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는 점,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는 점,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12,135천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17,160천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2.12.31., 2013.3.31.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80%)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8.27. 부가가치세 23,437천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2012.10.6.까지는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2.10.7. 40%의 지분을 처분하고, 2012.10.20. 20%의 지분을 처분하여 2012.10.20. 이후에는 20%의 주식만 보유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청구외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 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 변동사항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주식양도관련 제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일부만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 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 국세기본법 제39 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차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과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 세목 체납액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2012.2기 부가가치세(확정) 12,135,270원 9,708,216원 2013.1기 부가가치세(예정) 17,160,930원 13,728,744원 계 29,296,200원 23,436,960원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변동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12.10.7. 주식양수도계약서와 2012.12.13. 현재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나, 그 외 2012.10.20. 주식양수도계약서나 금융증빙은 제출한 바 없다. 변동일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2011.1.6. 8,000 80 2012.10.7. 4,000 40 2012.10.20. 2,000 20
3. 청구인은 2012.10.7. 보유주식 4,000주, 2012.10.20. 2,000주를 양도하여 청구외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12.31.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2012.12.13. 현재 주주명부를 제출한바 다음과 같다. 주민번호 성 명 소유주식수 일주당금액 소유주식금액 비 고 4- 주○○ 4,000 5,000원 20,000,000원 7- 유○○ 2,000 5,000원 10,000,000원 6-** 박○○ 4,000 5,000원 20,000,000원 4)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을 조회한바, 위 주식양도분에 대한 신고·납부내역은 없고, 2012.10.20.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출자, 양도분에 대한 금융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2011년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말 현재 발행주식의 80%(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의 2011년, 2012년 소득세 수입금액과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조회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2011.1.3.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8) 2012.10.7. 양도한 4,000주의 양수인 박
○○ 와 2013.12.23. 유선통화하여 확인한바, 주식을 양수한 것은 맞으나, 금융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9. 2012.12.20. 청구외법인에게 2012.12.31.과 2013.3.31 현재 주주명부와 주주변동사항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2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2012.10.7.자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 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되며,(조심2009서2390, 2009.12.14 같은 뜻), 또한 통상적으로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