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사문서 위조로 청구인 모르게 양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지분이 재판에 의하여 환원되기 전까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수인의 사문서 위조로 청구인 모르게 양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지분이 재판에 의하여 환원되기 전까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주의적 청구 “처분청이 2013.8.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1년 12월 분 증권거래세 *,***천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2013.8.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권거래세 중 본세가 천원임에도 가산세로 추가된 무신고가산세 천원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천원 합계 천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1. 쟁점지분의 매매 경위 쟁점거래는 청구인 모르게 부모와 여동생 김ㅇㅇ과 김ㅁㅁ이 공모하여 양도시킨 것이지 청구인의 의도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2011.10.6. 청구인이 재혼하였는데 재혼하는 것을 부모와 여동생들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재혼을 하면 청구인의 재산이 재혼녀에게 다 빼앗긴다고 하는 이유로 여동생들이 부모와 공모하여 청구인 모르게 꾸며서 양도한 것이다. 부친 김ㅂㅂ는 회사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면서 회사 업무상 회사대표로 있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부친은 청구인에게 회사에 필요한 것처럼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달라고 해서, 부친에게 드린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청구인 모르게 양도시킨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지분 양도사실을 2012년 1월초에 알았다. 그리고 매매에 따른 양도대금에 대한 입출금에 대한 내용도 2012년 4월 ㅇㅇ경찰서에서 경찰관 조서를 받을 때에 조사관이 청구인에게 얘기해 주어서 알게 되었다. 부친은 청구인이 분실신고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입출금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로 김ㅇㅇ, 김ㅁㅁ을 2012년 2월 형사 고소한 상태이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양도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검찰 항고 중이므로 증권거래세 및 가산세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지분 양도후 무신고하여 과세자료전이 발생되었으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한바 본인이 방문하여 통장을 보여주며 액면가로 거래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예금거래명세표 상 양수인 김ㅇㅇ에게서 125백만원을 2011.12.21. 입금받은 것이 확인되어, 그후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본인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지분 양도가 본인이 알지 못해 부과취소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지분은 청구인에게서 양도된 것이 법인 주식이동상황에서 확인되어 과세자료전이 발생되었으며, 청구인은 검찰항고중이라 부과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춘천지방검찰청이 불기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판단되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서 부과의 당부
2. 사문서 위조로 청구인이 모르게 양도된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무신고 결정에 대해 쟁점가산세를 적용한 부과의 당부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8.12.26, 2010.12.27, 2013.1.1>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개정 2013.1.1>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2008.12.26>
1. - 2. (중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1.9>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9>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 7. (중략)
8.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하생략)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자료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좌, 원) 양도일자 주식수 양도금액 관리번호 2011.6.14. 23,000,000 23,000,000 -1-221 2011.12.21. 11,000,000 11,000,000 -2-221 2011.12.21. 8,000,000 8,000,000 -3-221 2011.12.21. 106,000,000 106,000,000 -4-221 계 148,000,000 148,000,000 ***-4-221
2.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매수자인 김ㅇㅇ과 김ㅁㅁ은 청구인의 여동생이며 청구인의 부 김ㅂㅂ가 쟁점지분을 생전에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이 2011.6.10. 재혼 하였는데, 재혼 하는 것을 부모와 여동생들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재혼을 하면 청구인의 재산이 재혼녀에게 다 빼앗긴다고 하는 이유로 여동생들이 부모와 공모하여 청구인 모르게 서류를 꾸며서 양도한 것이라고 하였다.
3. 처분청은 2013.7.8.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쟁점지분이 액면가로 양도되었음을 확인하였고 2013.7.30.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매수자인 김ㅇㅇ과 김ㅁㅁ을 사문서 위조로 2012년 2월초 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ㅇㅇ지방검찰청은 2012.7.16.자로 김ㅇㅇ과 김ㅁ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여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2013.8.2.자로 다시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청구인은 2013.8.15.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음이 청구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3.11.14.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본인 취하하였음 알려주었다.
5. 춘천지방검찰청의 김혜숙과 김영숙에 대한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쟁정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6.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청구인은 매수자인 김ㅇㅇ과 김ㅁㅁ을 상대로 형사고소사건 외에 쟁점지분의 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이 매수자인 김ㅇㅇ과 김ㅁㅁ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예고 통지문을 받고 매수대금이 입금된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액면가로 양도되었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이건 증권거래세에 대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환원을 위하여 매수자인 김ㅇㅇ과 김ㅁㅁ에게 소유권 반환 등의 소송을 청구일 현재까지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지분의 양도는 유상으로 출자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지분의 양도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매수인의 사문서 위조로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 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0부1043, 2010.10.12.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신고를 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