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형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납부통지는 적법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형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납부통지는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주)&&&&& 솔루션으로 2009.12.3. 사업을 개시하여 2011.12.13.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30%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체납법인은 2013.6.30. 직권폐업 되었다. 체납법인은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등 4,112만원을 체납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8.2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중 보유주식 지분(6,000주, 30%)에 해당하는 세액 1,233만원을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2013.8.22.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9.12.3. 체납법인의 주식납입금에 대하여 납입한 금액이 없으며, 명의상 주주였을 뿐 실질적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운영자는 형인 김이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의결권이 없는 명의상 주식을 소유한 것이며,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도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배에 있지도 않았고, 단지 차명으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다. 형인 김은 청구인에게 법인설립 당시 주주가 필요하니 설립 후, 바로 주주에서 빼주기로 하였으나, 2012.5.31.에서야 주식양도양수서를 작성한 후 주주에서 빼준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당연히 그렇게 처리된 줄 알고 있었으나 형 김은 당시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만 작성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3.10.28.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2009.12.3. 체납법인의 이이 은행으로 주식납입금 100,000,000원을 전부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주금납입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체납법인과 상관없다는 내용의 이의 확인서와 형인 김의 실질적인 권리행사 및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실제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였음을 확인하는 형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니,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며, 형인 김**이 실제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납부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체납법인이 제출한 2009년∼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주식양도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를 2009.12.03. 설립시부터 2012.12.31.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고, 2013.8.2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8.22. 통지할 때까지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총 발행주식의 30%)를 명의상의 소유주로 등재하였을 뿐 실질소유자는 김(청구인의 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13.9.24. 이의신청 결과 ‘기각’ 결정 후인 2013.10.18.에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및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전 대표자 이이 설립 당시 주금납입은 김임을 밝히는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주금납입 통장 개설 은행인 국민은행에 입금된 주식납입금 1억원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입금자가 김이라는 확인은 불가한 상태의 사문서를 제출하였고, 2012.5.31. 김에게 상기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서도 주식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식양도대금 수령 등 객관적인 추가자료 제출이 없어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두986, 2008.9.1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2.11.30.∼2013.4.30.이며,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거 청구인이 형 김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