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28 선고일 2013.12.24

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처분관서에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QQQQQQQQQQQQ(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지분 00%(2008.12.31.현재)를 보유했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8.6.13.부터 2008.9.2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며, 쟁점법인은 2008.6.16.부터 2009.9.4.까지 연예인대리 등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된 법인으로 2008.1.1.~12.31.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고 한다) 법인세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000백만원을 체납했다. WWWW서장(이하 “처분관서”라고 한다)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청구인의 과점주주비율(00%)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2009.9.16.과 2011.1.10.자로 000,000,000원을 납부 통지했으나, 이중 2011.1.10.자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당초 통지금액 00,000,000원)의 납부통지서 송달이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2013.9.10. 재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8.6.1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8.9.23. 사임하여 짧은 기간 대표이사직에 있었지만, 실질은 다른 사람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위치도 모르고 전혀 회사 일을 관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그동안 실질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시기는 2011년 9월경 WWWW서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처음 알게되었고 청구인은 회사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고,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주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다. 대법원은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같은 뜻). 또한 하급심 판례 중 법무법인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판결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제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주주명부 등에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주주가 아니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관서 의견

처분관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청구인은 심 사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의 2013.10.2. 판결서 에 의하면 청구인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10.23 청구인은 상고하였다. 또한 2013.8.5. 제2차납세의무를 취소하고 재지정한 사유는 당해 소송과 관련하여 송달의 하자 내역이 발견됨에 따라 송달효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정조치였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동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같은 뜻). 즉 상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의 실질적으로 권리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가능한 지위에 따른 보충적·부종적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없는 등기이사의 인감증명 등이 법인 설립 시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상법 규정과 사회 통념상 등기이사가 주주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이 2011년 9월경 WWWW서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과점주주임을 알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을 양수한 적이 없다면, 실질 권리를 행사한 자나 주주명세서상 명의 도용 등의 실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결과 등을 주장하여야 하나, 제출된 심사청구서 상으로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검토한 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관서에서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08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원 및 00,00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체납하자, 청구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00%)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2009.9.16.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이하 “제1납부통지서”라고 한다)을, 2011.1.10.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이하 “제2납부통지서”라고 한다)을 부과하는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처분관서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및 재지정 통지현황에 의하면 제2납부 통지서(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경우 송달이 적정하지 않은 것 으로 보아 2013.8.5.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취소하고 2013.8.5. 재지정하여 납부 통지서(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를 2013.9.10.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통지서는 2013.9.13. 청구인의 모 AAA이 등기수령(등기번호)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취소 및 재지정 조사서에 의하면 제2납부통지서의 경우 SSSS국세청장의 일부 직권취소 및 재처분 지시에 따라 통지의 송달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지정분을 취소하고 재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제1납부통지서와 제2납부통지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1.11.18.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청구기간 도과” 사유로 각하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제1납부통지서와 제2납부통지서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주문

(생략)

  • 가. 2009.9.16.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8년 법인세 0,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과 2011.1.10. 2008년 법인세 00,000,000원(이하 “제2처분”)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나. 원고가 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생략) 1.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9.16.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8년 법인세 0,000,000원 부과처분 및 2011.1.10. 2008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생략)
3.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제2처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관련 (생략)2013.8.5. 제2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생략) 주위적·예비적 청구 관련 소는 이미 소멸(생략)
  • 나. 제1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관련 (생략) **장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생략)

3. 본안판단(제1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 관련) (생략)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처분에 그 주장과 같이 중대·명백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 대표이사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8.6.13.부터 2008.9.23.까지, 청구외 ***은 2008.9.23.부터 2009.3.27.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8년~2009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총 발행주식 00,000주(000%)중 청구인 00,000주(00%), 청구외 *** 0,000주(00%), 청구외 %%% 0,000주(00%)로 나타나며 2008.6.16. 개업이후 주주 변동사항의 신고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도 아니고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참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 이다 (대법원 참고).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청구주장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오인하게 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관서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