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 본인 및 형과 아버지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27 선고일 2013.12.0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5%를 설립 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였고, 형과 부친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형 윤○혁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즈(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2.10.29. 개업하여 ○○시 ○○구 ○○동 628-27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다가 2010.6.30. 직권폐업 되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18,700원 등 15건, 합계 280,626,21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13.7.18. 체납법인의 주식 5%를 보유한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14,030,31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윤○혁의 동생으로서 2000.4.1.부터 현재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눈코 뜰새없이 바쁜 일상생활로 형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있는지,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줄도 몰랐으며,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체납법인과 전혀 상관 없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형 윤○혁이 체납법인의 지분 90%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윤○모(이하 “부친”이라 함)가 각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체납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총발행주식수는 20,000주이고, 체납법인의 지분은 청구인의 형 윤○혁 90%, 청구인 5%, 부친 5%이며,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변동이 없었다.
  • 나) 처분청이 2013.

7.

18.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세액합계 14,030,3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단위: 원) 귀속 연도 세목 당초 납기 지정 납부기한 납부통지 세액 본세 가산금 중가산 금 합계 2008 부가가치세 2008.09.30. 2013.09.06. 221,390 119,390 340,780 2008 부가가치세 2008.12.31. 2013.09.06. 622,890 18,680 403,470 1,045,040 2008 부가가치세 2009.03.31. 2013.09.06. 1,788,410 1,073,010 2,861,420 2008 부가가치세 2012.01.13. 2013.09.06. 656,340 19,690 141,750 817,780 2009 부가가치세 2009.06.30. 2013.09.06. 1,116,400 33,490 642,860 1,792,750 2009 부가가치세 2012.01.13. 2013.09.06. 382,450 11,470 82,570 476,490 2009 부가가치세 2009.09.30. 2013.09.06. 85,670 4,770 50,520 140,960 2009 부가가치세 2009.12.31. 2013.09.06. 1,102,630 33,070 555,690 1,691,390 2009 부가가치세 2010.03.31. 2013.09.06. 21,760 1,720 23,480 2010 부가가치세 2010.07.16. 2013.09.06. 1,357,330 40,720 586,250 1,984,300 2008 법인세 2012.01.13. 2013.09.06. 667,030 20,010 144,060 831,100 2009 법인세 2012.01.13. 2013.09.06. 220,660 6,670 48,080 277,410 2009 법인세 2013.02.28. 2013.09.06. 784,570 23,530 37,650 845,750 2009 법인세 2013.02.28. 2013.09.06. 819,260 24,570 39,320 883,150 2010 법인세 2012.02.29. 2013.09.06. 17,980 530 18,510 합 계 9,864,770 238,920 3,924,620 14,030,310

  • 다)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사업자번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 종

○○마트 132-10-* 경기도

○○ 시

○○ 면

○○리 산 2000.04.01. 2008.06.05. 소매, 슈퍼마켓

○○마트 132-21-* 경기도

○○ 주시

○○ 면

○○리 751-7 2008.04.22. 2011.03.31. 소매, 슈퍼마켓 △△마트 132-10-* 인천 시

○○ 구

○○ 동 379-2 2011.08.12 소매, 슈퍼마켓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단 1)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를 설립 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계속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형과 부친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심사기타2013-0002, 2013.4.23., 조심2013중2332, 2013.7.3. 참조).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