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원 소재지 부동산 일부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청구인이 최근 수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현장확인 결과 임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쟁점농원 소재지 부동산 일부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청구인이 최근 수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현장확인 결과 임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작물재배업은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산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헛개나무 재배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1. 부가가치세법 [2011.12.31-11129호]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⑤ 생략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02-23595호] 제12조【등록말소】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국세통합시스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23. 매매로 취득한 쟁점1 토지와 타인명의로 등기된 쟁점2 토지를 쟁점농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농원’이라는 상호로 2005.2.5.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신규 개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07.12.7. 상호를 ‘농원’에서 ‘종합개발’로 변경하였고, 사업장소재지를 쟁점토지에서 도 시 동 1-15 **호텔로 변경하였으며 2008.2.26. 사업자등록 신청당시인 쟁점토지로 다시 변경하였다.
3. 쟁점1 토지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2012.2.23. 청구인에게서 김*범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같은 날 쟁점1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4. 국세통함시스템에 의하면 사업장 개업이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기 분 매 출 매 입 기 분 매 출 매 입 ’05년 1기 5,881 5000 ’09년 1기 0 0 ’05년 2기 0 0 ’09년 2기 0 0 ’06년 1기 3,295 4,400 ’10년 1기 0 0 ’06년 2기 510 430 ’10년 2기 0 0 ’07년 1기 0 0 ’11년 1기 0 0 ’07년 2기 3,500 9,850 ’11년 2기 0 0 ’08년 1기 0 0 ’12년 1기 0 0 ’08년 2기 0 0 ’12년 2기 0 0 (단위: 천원) ※ 2012.2기 면세수입금액 48,000천원 확인됨
5. 처분청은 쟁점1 토지의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2013.5.10. 청구인에게 ‘2012.6.30.로 쟁점농원을 직권폐업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현장 출장하여 아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동 551번지에는 ‘**’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현재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김*천이나 실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영하고 있음 ․쟁점토지 중 임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은 동 산69 외에는 없으며, 동 장소도 조림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으며, 위 지번 이외의 장소에 일부 조경시설은 ‘**’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음 ․주변 탐문결과 과거에 종합개발이 설립된 것은 사실이나,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탐문됨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상의 영상은 현장확인시 목도한 것과는 상이한 별개의 장소인 것으로 보임
7.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두차례에 걸쳐 아래 형식과 내용의 상가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상가월세계약서(1차 제출분)
소재지: 시 동551(워드기재) 외 산69, 544, 546, 549, 550-1, 550-2(수기로 기재) 토지(대지) 395㎡ 건물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 식당, 296.91㎡) 임대할부분 건물전부
보증금 오천만원 / 잔금 오천만원은 2011년 5월 11일에 지불한다. / 월세 오백만 매월11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일자 2012년 5월 11일 임대인 김*범 / 임차인 청구인 상가월세계약서(2차 제출분) 위 1차 제출 계약서에 다음의 내용 등이 수정되었음
① 소재지 **동 551, 산69, 544, 546, 550-1, 550-2 (수기에서 워드로 변경작성, 549번지 빠짐)
② 잔금 오천만원은 2012년 5월 11일에 지불한다(일자 변경)
8. 청구인은 시 동 549, 550-1번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3매(임대인: 황권, 임차인: 청구인, 작성일: 2005.4.13., 2008.4.12., 2011.4.3.)와 청구인이 2008.4.14. 황권에게 4,500천원 입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 송래가 2012.4.24. 황권에게 1,800천원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김천이 2013.4.4. 황권에게 1,800천원 입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2007.3.28. 임대인 김*태와 작성한 시 동 550-2번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10,000천원), 계약금 영수증(1,000천원), 무통장입금확인서(9,000천원) 사본을 각1매 제출하였다.
10.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공터, 의자 등이 적재 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령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8.9.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사업자를 관할하는 세 무 서장은 사업자가 일정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 는 경우에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참조).
2.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쟁점농지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김범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쟁점2 토지에 대하여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동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이자 김천이 사업자로 되어있는 ‘**’이라는 음식점 소재지인 시 **동 551번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12.2기 면세수입금액 48,000천원이외 최근 5년 이내 쟁점농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내역이 없는 점, 처분청의 현지출장 확인사항에서도 비닐하우스 내 일부 헛개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창고이거나 사용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와 공터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