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1.2.10. 개업하였하고, 2011.3.10. 사업자등록은 발급받았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 처분청 직원이 쟁점사업장을 2회 현장확인하였고, 청구인은 그 당시 처분청 담당직원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라는 확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또한 같은 사실을 확인받았다. 2013. 4월 처분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을 당시에도 국세청 전산망에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2011.2.10. 개업하여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을 현재까지 착실히 납부한 성실한 납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비과세대상임을 확인받고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이를 갑자기 번복하여 개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과세장소 입장행위(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3)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주업태는 ‘음숙’으로 주종목은 ‘유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a시 bb구청장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에는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조회 화면(국세통합시스템)’에는 2012. 1월 ~ 2013. 3월까지 총 410건 발행, 총 발행금액 139,096천원(봉사료 56,675천원 포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2012년)’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2년 중 13명의 유흥접객원에게 90건, 총 40,431,011원의 봉사료를 지급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aa시 bb구청 환경위생과로부터 2012. 3. 14. 회신받은 ‘관내 유흥업소 영업허가자 명단 회신’ 공문에는 쟁점사업장의 업종명이 ‘유흥주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사업장의 ‘신고서조회화면(국세통합시스템)’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2013. 4월 귀속분부터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 개별소비세 신고내역 (원) 과세기간 신고종류구분명 과세표준 차감납부할세액 신고일자
2013. 6월 과세유흥장소 3,875,140 387,514 2013.07.12.
2013. 5월 과세유흥장소 5,365,245 536,525 2013.06.07.
2013. 4월 과세유흥장소 4,157,522 415,752 2013.05.27.
7.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과세표준명세 신고일자 업태 종목 2013.1기 36,144,183 18,332,130 1,024,345 음숙 일반유흥주점 2013.07.24. 2012.2기 30,773,639 21,768,660 282,020 음숙 일반유흥주점 2013.01.18. 2012.1기 26,277,273 17,927,429 484,587 음숙 일반유흥주점 2012.07.22. 2011.2기 28,063,638 21,644,302 278,808 음숙 일반유흥주점 2012.01.26. 2011.1기 17,658,229 14,066,111 236,773 음숙 일반유흥주점 2011.07.25.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 원리로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88누8937. 1989.11.28.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장이라는 확인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의 일반적인 답변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비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청구인이 aa시 bb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개시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그 업태와 종목을 각각 ‘음숙’ 및 ‘유흥’으로 기재한 점, 쟁점사업장에 2012년 중 13명의 유흥접객원을 데리고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 사실(총 90건, 40백만원의 봉사료 지급)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2012. 1월 ~ 2013. 3월까지 발행한 총 410건의 신용카드영수증 등의 발행금액 130백만원 중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5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점, 개별소비세법에 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신뢰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년 1월 ~ 2013년 3월 귀속 개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