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24 선고일 2013.10.2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OO식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한과와 떡 제조업체로 1995.1.1. 개업하였으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2013.7.18.에 2013.6.30.자를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폐업된 총발행주식 10,000주에 자본금 50,000천원의 법인으로 2012 사업연도에 AAA 500주(5%), AAA의 형 BBB 3,500주(35%), AAA의 누나 CCC 3,000주(30%)(이하 AAA는 “청구 인”, AAA, BBB, CCC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CCC는 2013.2.15. 보유주식 3,000주 전체를 양도하였
  • 다. 나. 청구외법인은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세목에 대하여 체납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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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사촌관계인 청구외 DDD(2,500주를 보유하다 2013.5.24. 양도)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3.7.19.과 2013.10.1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들에게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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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3.6.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와 같이 전체 주식수 10,000 주 중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500주로 5%에 불과하고, 청구외 BBB 주식 3,500주를 합하여도 전체 주식수의 40%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 세기본법 제39조 본문조항에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판정기준은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의 관계법인의 미납된 국세에 해당되는 시점의 과점주주로 하며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각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원천징수소득세는 지급하는 때,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로 각각 열거해 놓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 납부통보한 각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상황은 전체주식 대비 70%로 적법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11. 제2차 납세의무자 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 6. (생략)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 10의5. (생략)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2.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주주명 대주주관계 기말 주식수 지분율 BBB 본인 3,500 35.00 CCC 형제자매 3,000 30.00 DDD 01~07이외의 2,500 25.00 AAA 형제자매 500 5.00 EEE 기타 500 5.00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내역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로 제시하고 있다. 양도인 양수인 양도일자 양도수량 1주당 가액 양도금액 CCC FFF 2013.2.15. 3,000 25,000 75,000,000 DDD GGG 2013.5.24. 1,300 5,000 6,500,000 DDD HHH 2013.5.24. 1,200 5,000 6,000,000 CCC는 2013.2.15. 보유주식을 양도하였으나, 2013.2.8.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및납부계산서와 증권거래세및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신고의 접수증과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3.3.13. 양도세 5,712,500원과 증권거래세 375,000원을 납부한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조사청의 국세통합시스템(제2차 납세의무자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다(CCC는 2013.2.15.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2013년 4월 갑근세 437,18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73,817,130원, 2013년 4월 퇴직소득세 64,020원에 대한 CCC 지분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 지정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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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13.6.31. 현재 출자자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주주명 대주주관계 기말 주식수 지분율 GGG 기타 1,300 13.00 EEE 기타 500 5.00 HHH 기타 1,200 12.00 FFF 기타 3,000 30.00 AAA 형제자매 500 5.00 BBB 형제자매 3,500 35.00

6. 처분청은 추가로 2013.10.11. 청구인등의 사촌인 청구외 DDD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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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판 단 청구인은 2013.6.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수는 500주로 5%에 불과하고, 청구외 BBB 주식 3,500주를 합하여도 전체 주식수의 40%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CCC는 2013.2.15.에 청구외 FFF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DDD은 2013.5.24. 청구외 GGG과 HHH에게 양도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등과 청구외 DDD은 친족관계에 해당함과 청구외법인의 주식 보유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각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각 주주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점(CCC는 2013.2.15. 이전 납 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만 지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등과 청구외 DDD을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