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은 아닌바, 단지 대금관계가 불명확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비정상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은 아닌바, 단지 대금관계가 불명확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비정상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13. 1.23. 청구인을 (주)**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3,797,49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은 2006.1기분으로 자료상확정자료가 아닌 자료상혐의자료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자료상 조사이력이 있는 업체로 쟁점매입에 대한 자료는 2006.1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통보된 자료이며, 2011.11.29.자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미소명하였다. 이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제6항의 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대표자 엄(010--**)에게 과세예고 사실을 통보하고, 고지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이 만료된 이후까지 어떠한 소명도 없어 이미 당초 체납법인에 대한 처분은 확정이 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은 2006.1기 과세기간 이후인 2006.7.31.에 최초로 이체된 금액이며, 쟁점거래처와는 2006년도 2기 이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있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이체된 내역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 왔던 장기거래처로 2006∼2007년도분에 대한 통장에 의한 결제분만 1,555백만 원에 이른다고 하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금액은 총 1,864백만원으로 차이가 많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는 거래명세표 등 거래관련서류는 전무하고 단지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으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통장에 의한 결재금액 또한 2006.1기 가공거래로 확정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제출된 금액보다 615백여만 원이 부족하며, 계좌에 이체된 금액의 발생시점이 2006.7.31.인 점 등 통장내역만으로 2006.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 실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