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18 선고일 2013.10.11

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은 아닌바, 단지 대금관계가 불명확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비정상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3. 1.23. 청구인을 (주)**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3,797,49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처분청은 2012.7.2. 리 소재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거래처 (주)정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의 2006.1기분 매입거래액 195,854,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2.7.31. 납기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6,064,555원과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73,098,401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23.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충당이 부족한 경우로 보아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06.6.30.)과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2006.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대표이사 엄과 배우자인 청구인 황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118,987,580원의 20%인 23,797,49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195,854,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이다. 체납법인은 2006년도 4월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매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대 대한 대금결제가 7월초에 이루어진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다. 체납법인은 2010년도에 2008귀속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으며, 이 당시에도 쟁점거래처인 (주)정보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쟁점거래처가 비록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은 있지만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을 내리면 그 금액이 크지가 않고 대다수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실거래가 있었던 거래처이다. 체납법인과도 3~4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 왔던 장기거래처이며, 통상적인 자료상과의 거래가 단발적이고, 고액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사항이 없다. 체납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체납법인이 2006년 당시 구 소재 마트에서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할 당시에 쟁점거래처 또한 본점은 아니지만 마트내에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할 때 이루어진 거래로서 2006~2007년도분에 대한 통장에 의한 결재분만 1,55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 나.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이다. 체납법인에게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으로 부가가치세는 2011.7.25.에, 법인세는 2012.3.31.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고발된 이력이 있는 부분자료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것도 아니고 쟁점거래처가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고 판단되었다면 먼저 고지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였을 수도 있었던 사안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자료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3. 처분청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은 2006.1기분으로 자료상확정자료가 아닌 자료상혐의자료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자료상 조사이력이 있는 업체로 쟁점매입에 대한 자료는 2006.1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통보된 자료이며, 2011.11.29.자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미소명하였다. 이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제6항의 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대표자 엄(010--**)에게 과세예고 사실을 통보하고, 고지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이 만료된 이후까지 어떠한 소명도 없어 이미 당초 체납법인에 대한 처분은 확정이 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은 2006.1기 과세기간 이후인 2006.7.31.에 최초로 이체된 금액이며, 쟁점거래처와는 2006년도 2기 이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있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이체된 내역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 왔던 장기거래처로 2006∼2007년도분에 대한 통장에 의한 결제분만 1,555백만 원에 이른다고 하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금액은 총 1,864백만원으로 차이가 많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는 거래명세표 등 거래관련서류는 전무하고 단지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으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통장에 의한 결재금액 또한 2006.1기 가공거래로 확정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제출된 금액보다 615백여만 원이 부족하며, 계좌에 이체된 금액의 발생시점이 2006.7.31.인 점 등 통장내역만으로 2006.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 실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체납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06.4.1. 개업한 노트북 모니터패널 등 컴퓨터주변기기의 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에서 자료상 조사이력이 있는 업체(조사기간: 2010.3.2.∼2010.4.30.)이고, 쟁점매입에 대한 자료는 2006.1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통보된 자료로 2011.11.29.자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체납법인에서 소명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12.7.2.자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73,098,401원과 2006.1기 부가가치세 36,064,555원을 2012.7.31.납기로 경정․고지하였으며,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결과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3.1.23.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23,797,490원과 배우자 엄에게 47,595,03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이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6년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신청인이 4,000주로 지분율 20%이고, 배우자 엄이 8,000주로 지분율 40%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6년 당시 감사로 등기 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고발처분은 기간경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6.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5,85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며,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거래처간의 전체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의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상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정보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6.1기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출처 (주)&&&과의 거래분 600,927천원 중 419,108천원에 대하여 자료상확정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2011.4.18.∼2011.6.21.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주)정보는 2008.1.4. 1997.3.5.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개업하여 2009.9.30. 폐업하였다. 1997.3.5.부터 폐업일까지 석이 (주)정보 대표이사 직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이사에게 자료제출 및 출서요구서 발송하였으나 출서하지 않고 조사일 현재 연락두절상태이다. 다) 매입처 조사 총 매입액이 22,245백만원으로 3천만원 이상 13개 법인 21,716백만원에 대하여 거래내용 확인서 발송, 11개법인 21,494백만원 정상으로 판단하고, 미소명한 2개법인 222백만원 자료상 혐의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라) 매출처 조사 매출처인 (주)&&&의 거래질서 관련조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00,927천원중 181,819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되고 419,108천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총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3,313백만원 중 3천만원 이상 36개 업체 10,532백만원으로 79.1%에 해당되며, 미소명 6개 사업자 2,364백만원을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 (주)&&&을 제외한 소명 받은 29개업체는 모두 정상거래로 종결됨 마) 고발기준인 1과세기간 총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대비 실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50%에는 미달하나, 1과세기간 3억 이상 실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에 해당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하였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세무서장은 2006. 1기 (주)&&&과의 가공확정자료에 대하여만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쟁점매입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체납법인의 은행 및 은행 계좌에서 2006년~2007년 쟁점거래처로 송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2006.1기~200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체납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이 쟁점거래처로 입금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처분청은 당초 체납법인에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고, 대표자 엄**에게도 과세예고 사실을 통보하고 고지하였으나 어떠한 소명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체납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나 명확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06.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전부자료상은 아니고, 조사과정도 2009.9.30. 폐업한 쟁점거래처의 장부나 증빙자료를 실제로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상대방에 소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회신 받아 검토한 것 이외에는 달리 조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고발처분은 기간경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결정내용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결정내용도 당초 수보 받은 (주)&&&에 대한 가공확정자료에 대해서만 결정하였을 뿐, 추가로 가공여부를 조사, 가공확정으로 결정한 내용은 없다. 조사관서나 처분청에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이 건 거래는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장부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 지고, 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확신없이 단지 대금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