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권 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로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권 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로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QQ세무서장이 0013.5.10. 청구인을 WWWWWW주식회사의 체납국세 000,000,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0002년부터 0006년도에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WWWWWW(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감사 및 주주(00%지분)로 등재된 자이며, 청구외법인은 0004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이하 “총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QQ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0013.5.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총체납액을 청구인의 출자비율(00%)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000,000,0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0013.5.10.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13.7.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RRR(0008.9.25. 사망)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인 0002.10.15. 부터 0004.11.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00%)과 청구인의 오빠인 EEE(00%)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00%를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 이후 수년이 지나는 동안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0005.1.5. 7329호 개정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0005.1.5. 7329호 개정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0005.5.31. 18849호 개정 전의 것) 제0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0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 한다.
4. 상법(0007.8.3. 8381호 개정 전의 것) 제009조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0004사업연도분 체납액 내역과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역(000,000,000원)이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 청구인 보유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결정내역 및 청구인의 소득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