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17 선고일 2013.10.11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권 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로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주 문

QQ세무서장이 0013.5.10. 청구인을 WWWWWW주식회사의 체납국세 000,000,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0002년부터 0006년도에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WWWWWW(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감사 및 주주(00%지분)로 등재된 자이며, 청구외법인은 0004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이하 “총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QQ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0013.5.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총체납액을 청구인의 출자비율(00%)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000,000,0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0013.5.10.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13.7.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감사)에 취임하거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임원과 주주로 되어 있다는 것도 0013.5.11. 과세관청에서 통지한 납부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자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EEE(청구인의 오빠, 이하 “EEE”라고 함)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을 형식적인 감사와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0002년 5월 EEE가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인수한 법인이며, EEE는 청구외법인의 00%를 소유한 실질대표자로 처음 인수시 소유주식 00%중 00%를 청구인의 남편인 망인 RRR (0008.9.25. 사망, 이하 “RRR”이라 한다) 명의로, 나머지 00%를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후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다. 이후 0004.11.9. EEE는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RRR 명의의 주식은 본인 명의로 환원했으나, 청구인의 경우 상법상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0007년에 이르러 감사에서 사임시키고 청구인 명의 주식 00%를 청구외 TTT(이하 “TTT”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최근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과세관청에서 송달한 납부통지서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청구인과 EEE는 남매지간으로, 청구인은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어머니와 오빠인 EEE 단 3식구가 어렵게 살다보니 집안의 가장격인 오빠를 많이 따르고 의지하며 성장해 왔으며, EEE는 IMF시절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청구외법인을 0002년 인수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평소 자금부족에 시달리어 청구인의 많은 자금을 끌어다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부모님처럼 따르는 오빠의 부탁이라면 차마 거절을 못하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을 때도 아무런 의심 없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서류를 건네주었고 심지어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까지 융통하여 도와주었다. RRR은 영문도 모른 채 집안의 자금이 EEE에게 흘러가고 대여한 자금 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큰 충격에 휩싸이며 청구인과 자주 다투는 등 가정불화까지 발생하였으며, 결국 남편은 EEE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다 병까지 생겨 긴 시간을 시름과 고통 속에 투병하다 0008.9.25.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도 남편까지 잃은 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채 0012년 6월 간암까지 발병하여 현대아산병원에서 수술까지 받고 언제 또 위급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극심한 불안감속에서 남겨진 두 아이를 부양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어떻게든 두 아이와 살아보려고 온갖 궂은 일도 마다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난 후 또다시 알지도 못하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하여 법인세까지 납부하라하니 더 이상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과거의 고통이 되살아나면서 한 없이 오빠인 EEE가 원망스럽고 괴로울 뿐이다. 청구인이 EEE에게 자금을 대준 사항은 0009년도 EEE가 자신의 사업체인 청구외법인을 최종 정리하면서 청구인외 0명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작성 제출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보면 청구인도 채권자의 한명으로 기재되 있어 쉽사리 알 수 있는 등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이지 주주나 임원은 아니다. EEE는 청구외법인을 0002년 5월 인수할 당시 기존 임원의 수가 이사 3인, 감사 1인으로 되어 있고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에 감사 1인은 반드시 선임토록 되어있는 상법의 규정 때문에 RRR 명의의 주식 00%는 0004.11.9. EEE 본인 명의로 환원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 주식 00%는 0007년 10월까지 유지하였으며, 0007년 10월 EEE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청구외 TTT에게 전량 매도하고 청구인을 감사에서 사임시킨 후 TTT를 감사에 취임시켰으며, 청구인의 주식을 인수하고 감사로 취임한 TTT 역시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주식 매매나 감사에서 사임 한 전과정이 EEE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TTT도 인정하고 있다. EEE가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당시 0002년도 청구인은 두 아이의 엄마로 큰아이는 11살(초등3), 둘째아이는 6살(유치원생)이며 한창 엄마의 손을 필요로 할 때라 청구인은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한 전업주부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의 감사 또는 주주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 청구인이 만약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임원이나 주주이었다면 급여도 받고 이사회 회의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을 터인데 다른 주주와 임원들은 전부 급여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와 주주로 등재되 있는 동안(0002.5.15.~0007.11.9.) 단 한차례의 급여 또는 배당도 받지 않았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적도, 사업에 관여 한 사실도 없다.
  • 나. 결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와 주주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실질소유자 EEE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며, 청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와 두 아이의 엄마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도 없으며 감사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적도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이지 감사나 주주가 아니며,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실사업자인 EEE, 청구외법인의 임원 ․주주인 AAA,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TTT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인 RRR(0008.9.25. 사망)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인 0002.10.15. 부터 0004.11.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00%)과 청구인의 오빠인 EEE(00%)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00%를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 이후 수년이 지나는 동안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0005.1.5. 7329호 개정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0005.1.5. 7329호 개정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0005.5.31. 18849호 개정 전의 것) 제0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0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 한다.

4. 상법(0007.8.3. 8381호 개정 전의 것) 제009조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0004사업연도분 체납액 내역과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역(000,000,000원)이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체납액 내역 및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단위: 원)
  • 나) 소유지분 및 출자지분 내역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00,000주(100%)중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청구 인은 0,000주(00%), 대표이사인 EEE는 00,000주(00%, 청구인의 오빠) 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이 2차납세의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조사자 의견 청구외법인의 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검토한바, EEE 및 YYY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과점주주 및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하고 본 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0002.5.15.부터 계속 등기한 법인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0002.5.15.부터 0005.3.31.까지, 0007.3.26.부터 0007.10.2.까지 감사로서, RRR은 0002.10.15.부터 0004.11.9.까지 대표이사로서, EEE는 0004.11.9.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TTT는 0007.10.2.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내역이 나타난다.
  • 나) 000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단위: 원) 번호 이름 총 급여액 번호 이름 총 급여액 1 6 2 7 3 8 4 합계 000,000,000 5 ※ 총급여액 합계는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연말정산 신고된 총 지급액과 동일함 다) 청구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1962년생)과 EEE(1962년생) 는 오누이관계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 RRR은 사망(0008.9.25.)했고 청구인의 슬하에 자녀 2명(1991년생, 1996년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UU, 0009년 제32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공증 받은 내용이 나타난다.
  • 마) EEE의 사실확인서
  • 바) AAA의 사실확인서
  • 사) TTT의 사실확인서
  • 아) SSSS병원의 0012.6.30. 진단서에 의하면 YYY는 0012.6.00. 간세포암종으로 입원가료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 청구인 보유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결정내역 및 청구인의 소득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 (단위: 주, %) 주주명 0002~0003년 0004년 0005~0006년 0007년 기말 지분 양수/도 기말 지분 기말 지분 양수/도 기말 지분 합계 30,000 100.0 0 30,000 100.0 30,000 100.0 0 30,000 100.0 RRR 12,000 00.0 △ 12,000 0 0 0 0 0 0 0 YYY (청구인) 6,000 00.0 6,000 00.0 6,000 00.0 △ 6,000 0 0 DDD 6,000 00.0 6,000 00.0 6,000 00.0 6,000 00.0 AAA 6,000 00.0 0 6,000 00.0 6,000 00.0 0 6,000 00.0 EEE 0 0 12,000 12,000 00.0 12,000 00.0 0 12,000 00.0 TTT 6,000 6,000 00.0 ※ 0004.11.9. RRR 보유지분 12,000주가 EEE에게 양도되었고, 0007.11.2. 청구인 보유 지분 6,000주가 TTT에게 양도되었다.
  • 나)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결정내역 청구인은 0007년 청구외법인 주식을 TTT에게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 신고를 무신고하자,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을 00,000천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000천원를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의 소득자료 내역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기간(0002년부터 0007년까지)동안 소득자료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 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조심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 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EEE,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TTT 및 청구외법인의 주주 AAA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 있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슬하에 자녀가 2명이 있고,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0002년부터 0007년 동안 타소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전업주부로 보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서 의결권 행사 등 구체적인 역할 수행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비록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감사)으 로 등재되어 외형상 과 점주주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명의만 등록된 형식상 주주일 뿐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실질적 주주이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