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액이 없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11 선고일 2013.07.1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수납하는 것을 하자치유 조건으로 하여 물납허가 조건부 통지를 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정○만(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2.3.12. 상속개시 되자 2012.10.12. ○○○○시 ○○○구 ○○동 566-62 소재 토지(지목:대, 664㎡, 청구인 지분 498.21㎡, 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감정평 가액 398,568천원으로 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6,594,625천원, 납부할세액 을 1,589,159천원으로 하여 2012.10.12.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3.2.14. 처분청에 김○연과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분할전토지를 ○○○○시 ○○○구 ○○동 566-77(49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로 분할(2013.2.22.)하여 물납신청 하였고, 처분청은 2013.3.29. “쟁점토지에 아파트 담장 등이 걸쳐있지 않음을 경계측량하여 확인하고,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수납함을 조건”으로 물납허가 조건부 통지를 하였으며, 2013.5.6. 쟁점토지가 분할 후 감정평가하지 아니하여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물납수납을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이 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의 위치와 이용상황이 사실과 다른 김○연 소유의 주택부수토지의 감정평가액이므로 적법한 감정평가액이 될 수 없다.

1. 분할전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와 김○연이 소유한 토지로 상속개시 당시 각각의 위치와 용도가 확정되어 있었고, 처분청도 지분양도로 매매되었지만 위치와 면적을 특정지어 매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분할전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는 “대상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공유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고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여 평가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3. 분할전토지는 김○연 소유의 주택부수토지(166㎡)와 청구인 소유의 일반대중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498㎡)으로 김○연 소유의 토지와 쟁점토지는 위치나 이용상황이 전혀 다른 토지이고, 이 감정평가의 근거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는 “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담보평가지침에 의하면 피상속인등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토지 전체를 실제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토지가 위치와 이용상황이 전혀 다른 주택부속토지와 도로용지로 구분되어 있다면 이들 각각의 토지는 구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물납을 신청한 쟁점토지의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감정평가서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위치와 용도 등을 왜곡한 감정평가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위치와 용도 등이 다른 부동산을 감정평가 한 것이 되어 부실감정이 분명하고, 분할전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와 이용상황이 다른 김○연 소유 주택부수토지의 감정평가액까지 포함하는 감정평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시가가 아니며,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감정평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도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액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편재 감정평가액 등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물납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3. 쟁전부동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라면 수납가액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상증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은 물납허가일 현재 미분할된 부동산의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쟁점토지는 물납허가일 기준에 이미 분할된 재산이므로 동 규정은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다.
  • 라. 물납제도는 납세자에게 물납을 할 수 있는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대법 1991누9374, 1992.4.10., 조심 2008서 3105, 2008.12.5. 같은 뜻)이며,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하였더라도 그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물납하는 수납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물납재산의 감정평가가 없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라 물납재산은 감정평가액으로 수납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상증법 시행규칙 제70조 제7항에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물 분할 후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 부분만 남아 평가액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전제로 물납(조건부)허가 통지를 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물납신청 거부는 정당하다.
  • 다. 감정평가법인이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물납가액은 공시지가로 수납하는 것은 위법이며, 공시지가는 분할전토지에 대하여 공시된 것으로서 이 또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허가를 충족하지 못하여 물납신청 거부된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수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와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 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7.27>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1. 삭제 <1999.12.31>

2. 삭제 <1999.12.3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8.2.29>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 다.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2012.3.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되자 2012.10.2. 분할전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793분의 595)에 해당하는 498.21㎡에 대하여 감정평가액 398,568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납부할세액 1,589,158,546원(납부방법으로 연부연납 1,176,853,546원, 물납 412,305,000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2. 분할전토지인 ○○○○시 ○○○구 ○○동 566-62(지목: 대, 664㎡)는 피상속인이 1946.7.20.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1988.7.15. 김○연이 분할전토지의 지분 793분의 198을 취득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할 당시 김○연과 피상속인은 분할전토지의 공유자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분할전토지가 피상속인과 김○연이 공유지분 형식으로 소유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소유토지의 위치와 용도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 고 있다. (나) 처분청은 1988.7.15. 김○연이 분할전토지의 지분 793분의 198을 피상 속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1988.3.22. 건축허가를 받아 1989.9.22. 지상 3층, 지 하1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보아 당초 지분양도로 매매되었지만, 위치와 면적을 특정지어 매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분할전토지의 피상속인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으로 분할전토지의 피상속인 지분에 대한 평가 가격시점은 2012.3.12., 조사기간은 2012.9.7., 작성일자는 2012.9.10.이고,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가격을 403,550,110원으로,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가격을 393,585,90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감정평가서의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 “본건 토지는 공유토지 중 정○만 지분만의 평가로서, 대상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공유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였고,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14.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에 물납신청을 하였는바, 쟁점토지의 물납신청과 관련한 날짜별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13.2.26.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에 관련하여 물납대상 재산의 감정평가서 등이 아직 작성되지 않았고, 물납대상 재산의 소재지가 원격지로서 재산의 평가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상증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3.3.30.까지 물납신청에 따른 허가기한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2013.3.14.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에 쟁점토지 등에 대한 물납허가 지휘품신을 하였다. (다) 2013.3.22.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당초 피상속인과 김○연 공유지분인 분할전토지(주택부수토지+도로용지)를 분할하여 물납신청한 것으로, 분할 후 토지 이용현황이 도로용지로서 토지 분할전 재산가액에 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우려가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따라 주택 및 부수토지와 도로부지를 피상속인 보유지분에 상응하는 가액한도내에서 수납하고, 토지 경계선에 담장등이 있음이 온나라 지도에서 확인되는바 실제 경계침범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쟁점토지 관련하여 상속세 물납허가 지휘를 하달하였다. (라) 2013.3.29. 처분청은 청구인 외 4인에 대하여 물납허가(조건부) 통지를 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재산에 아파트 담장 등이 걸쳐있지 않음을 경계측량하여 확인하고, 또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수납”을 하자치유 조건으로 하여 2013.4.17.을 수납기한으로 지정하였다. (마) 2013.4.16. 처분청은 청구인 외 4인에 대하여 쟁점토지 등 물납재산 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여 2013.5.7.까지 물납하도록 수납기한 연장통지를 하였다. (바) 2013.5.6. 처분청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토지 외 부산시 동구 범 일동 1488-20번지 등 수납세액 732,221천원에 해당하는 물납재산을 수납하였고, 쟁점토지는 분할 후 감정평가하지 아니하여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납제외 하였다.

5. 청구인은 2013.2.22. 분할전토지 중 481㎡를 ○○○○시 ○○○구 ○○동 566-77를 지번으로 하여 청구인 등 5명의 상속인 명의로 분할등기하였다.

6. 분할전토지에 김○연 소유(1989.9.22.등록)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113.59㎡, 연면적 419.49㎡)이 있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분할전 감정평가가액 (상속세신고가액) 분할 후 감정평가가액 분할전 공시지가 800,000원 제시 못함 653,000원

7. 쟁점토지의 분할 전․후 ㎡당 감정평가가액 및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

  • 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와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상속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국세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제도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1누9374, 1992.4.10. 조심 2008서3105, 2008.12.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분할전토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지분비율에 의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점, 2013.2.14.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 에 물납신청을 한 점, 청구인은 2013.2.22. 쟁점토지를 분할등기 한 점, 2013.3.29.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감정평가 한 가액으로 수 납”하는 것을 하자치유 조건으로 하여 물납허가 조건부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분할 후 감정평가 가액을 제시하지 못한 점, 이에 처분청은 2013.5.6. 물납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점, 상증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한 필지로서 재산의 가액이 동일하나 토지를 분할하여 토지의 이용가치가 달라지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보다 재산의 가액이 허락한 토지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조심2012중1125, 2012.9.20. 같은 뜻)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물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의 물납신청허가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대한 문제로 심리할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