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08 선고일 2013.07.10

쟁점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같은 날 지급되면서 가수금이 반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00시 00구 00로 6번길에서 토목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윤00 외 2인으로부터 옹벽보수공사(이하 “옹벽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2008.5.9.~2008.7.1. 기간 동안 공사를 하고 2009.3.10. 공사대금 공급가액 9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으로 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2012.12.27.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옹벽공사대금 99,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2009 사업년도에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3.2.20.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윤00 외 2인에게 옹벽공사대금 136,456,900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법인에게 90,000,000원을 2009.3.10.까지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아 2009.3.10. 옹벽공사대금 90,000,000원 중 200,000원을 현장자재비 등으로 공제하고 89,800,000원을 대표자 김00의 개인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대표자 김00은 2009.3.11. 57,284,680원과 2009.3.12. 38,045,970원 총95,330,650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대금을 회계처리상 형식적으로 미결산 계정인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비용의 반제, 지급수수료, 장비사용료 등으로 지출하였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은 대표자가 입금한 95,330,650원이 청구법인의 2009년 장부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반제되었다 하여 당초 2008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던 것을 취소하고, 2009년으로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와 같이 외상매입금 반제 등으로 실제 지출되어 귀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은 옹벽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외상매입금 반제 등으로 사용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자에게 반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조심2009서2908, 2009.12.8. 외 다수 같은 뜻).
  •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옹벽공사대금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한 점, 2009.3.11. 및 2009.3.12.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수금 원장에 전기이월 가수금을 포함하여 가수금 전액을 대표자에게 반제하여 2009.12.31. 잔액이 “0”원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 가수금 계상시점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옹벽공사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2.12.27.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 하자 이를 대표자 상여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13.2.20. 2009년 귀속으로 정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00은 2009.3.10. 개인예금계좌로 입금된 옹벽공사대금 89,800,000원을 2009.3.11. 57,284,680원 및 2009.3.12. 38,045,970원 총 95,330,650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대금은 회계처리상 형식적으로 미결산 계정인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비용의 반제, 지급수수료, 장비사용료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입․출금내역,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 무통장입금증, 계정별원장(가수금, 보통예금,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지급수수료, 장비사용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흐름도, 대표자 00은행 889-24--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공사대금 흐름 (단위: 원) 날 짜 공사대금 흐름 2009.1.23. 00지방법원 조정결정 “채무자 윤00, 고00, 오00은 금 90,000,000원을 2009.3.10.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2009.03.10. 대표자의 00은행계좌로 90,000천원 중 현장교통비 및 자재비 200,000원 공제하고 89,800,000원 입금 2009.03.11. 대표자의 00은행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57,284,680원 입금 2009.03.12. 대표자의 00은행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38,045,970원 입금 (표2) 대표자 김00 00은행 889-24-**-*계좌 입․출금내 (단위: 원) 입 금 출 금 날 짜 금 액 내 용 날 짜 금 액 내 용 2009.03.10. 79,000,000 대체입금 2009.03.11. 57,284,680 청구법인 00은행 계좌에 입금 2009.03.10. 10,000,000 자기앞수표 2009.03.12. 38,045,970 청구법인 00은행 계좌에 입금 2009.03.10. 800,000 현금 공 제 200,000 현장교통비 자재비 합 계 90,000,000 95,330,650 차액 5,330,650 (표3) 회계처리 (단위: 원) 일 자 차 변 대 변 금 액 2009.03.11. 보통예금 가수금 (공사수입금 등) 57,284,680 2009.03.11. 가수금 (외상매입금 등) 보통예금 57,284,680 2008.03.12. 보통예금 가수금 (공사수입금 등) 38,045,970 2009.03.12. 가수금 (외상매입금 등) 보통예금 38,045,970
  • 나.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95,330,650원에 대한 지출 및 회계처리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 생략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의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은 옹벽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외상매입금 반제 등으로 사용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자에게 반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2009서2908, 2009.12.8.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9.3.11. 및 2009.3.12.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같은 날 가수금 반제하며 현금으로 인출되어 결국 대표자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상매입금 반제 등은 위 가수금 반제와는 다른 별도의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수금 원장에 전기이월 가수금을 포함하여 가수금 전액을 대표자에게 반제하여 2009.12.31. 잔액이 ‘0’원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