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07 선고일 2013.05.27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AA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7.1.4. 개업한 자본금 1,000백만원의 프랜차이즈 업체이나 2012.12.26. 폐업한 법인으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AA 96,000주(48%), AA의 동생 BB 84,000주(42%), AA의 부 CCC 20,000주(10%)(이하 AA을 “청구인”, AA, BB, CCC을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의 ◇◇점은 2007.9.15. 운영하다가 2012.7.12. 폐업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 표 생략 -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3.1.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 ◇◇점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서를 청구인들에게 발송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식양수도계약을 위한 유효한 법률행위가 전혀 없었다.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식양수도계약 성립에 요구되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이므로 민법상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원천무효에 해당한다.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가 없었다. 주식양수도계약 당사자 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 주식양도자인 DDD 및 EEE와 주식양수자인 AA, BB, CCC이 서로 주식양수도를 위한 합의가 전혀 없었으며 쌍방간 주식양수도를 위해 만난 적 조차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DDD 주주가 2012.12.6 작성하여 고충처리신청시 제출한 확인서가 청구인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다.

2. 주식양수도계약 당사자 간에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 계약은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요건이 요구되며, 계약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여야 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주식양수도 당사자가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하지를 않고 있다.

3. 주식양수도를 위한 청약이 없었다. 주식양수도를 위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의사를 표시한 청약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 존재하지를 않았다.

4. 주식양수도를 위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었다. 청약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하여 피청약자에게 청약이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데, 주식양수자인 청구인들이 주식양수를 위한 청약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반대로 주식양도자인 DDD와 EEE가 주식양도를 위한 청약을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허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양수자 또는 양도자 중 어떤 계약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청약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주식양수도에 대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었다.

5. 주식양수도 대가에 대한 동시이행채무를 이행한 적이 없었다. 유상승계 취득을 위해서는 양도자는 주식의 소유권을 넘기고 양수자는 주식대금 지급이라는 각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주식양도자가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양수자는 주식매입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주식양수도 당사자 쌍방이 동시이행채무가 불성립하여 당사자 쌍방이 동시이행채무를 이행한 적이 없어 주식양수도 계약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를 않았다.

  • 나. EEE가 현재에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이후부터 2013.2월말 현재까지도 EEE가 회사경영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책임진 청구인에게 회사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여 청구인 AA이 답변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EEE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 다. 청구인들에 대한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부당한 사유

1.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청구외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한다는 통지를 받고서, 사유를 확인한바 청구인 AA이 대주주 DDD 및 EEE의 주식을 허위 주식양수도계약에 터 잡아 청구인들 명의로 신고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부 CCC과 동생 BB은 각자 본인들이 몇 주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청구주장과 같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대금을 지급하였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는 청구인이 무지로 인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부 CCC과 동생 BB의 명의로 허위로 변경한 것일 뿐이다. 부 CCC은 청각장애 6급과 척추 장애(CCC 소명장)로 수입이 전혀 없어 주식을 취득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동생 BB도 소명장(BB 소명장)의 내용과 같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주총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인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제1항에서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허위로 터 잡은 주식양수도에 의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증권거래세신고를 철회하는 취소신고서를 2013.2.13. OOO세무서와 OO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여 현재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자를 실질에 근거한 원래의 소유지분상태로 원상회복시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원래의 상태로 되어 있다. 처분청이 지금 당장이라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도에 관한 진위 여부 조사를 해 보시면 주식양수도 거래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므로 쟁점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조사를 요청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이 실지로 소유한 주식은 42%에 불과함에도 처분청(O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이 청구인 AA과, 부 CCC과 동생 BB에게 주주명부에 허위로 등재한 형식적 사유를 근거로 주식양수도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청구인 주장대로 AA이 허위에 터 잡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주식양수도계약 성립에 요구되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이므로 민법상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원천무효“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호에서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합계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EEE가 지금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차원에서 청구외법인의 운영관련 자료들에 대한 제출을 받아 확인을 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주식의 양수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2011.1.1.~2011.12.31.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차입금 4,757백만원은 대부분 손익계산서에서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기타부채항목 4,442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빚독촉에 대한 채권자별 채무 및 이자 등 독촉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바, 독촉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청구외 DDD, EEE가 신고한 증권거래세 신고 내용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11. 제2차 납세의무자 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유동부채로 4,442,678,269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영업외비용 중 이자비용은 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6,000주(48%), BB(청구인의 형제자매) 84,000주(42%), CCC(청구인의 부모) 20,000주(10%)를 소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11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1.1.26.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양수인 양도할 주식의 수 양도할 주식의 총금액(원) DDD BB 84,000 1,000 DDD AA 12,000 1,000 EEE CCC 20,000 1,000

5. 2013.2.13.자 청구외법인의 2011 사업연도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청구외법인이 기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DDD와 EEE의 양도분 116,000주에 대하여 양도사실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다.

6. 2013.2.13.에 EEE와 DDD가 OO세무서에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서는 양도한 주식이 없다는 신고를 하고 있다.

7. 청구외 DDD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된 2012.12.6.자 확인서 ~

2. 확인내용

  • 다. 본인은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단지 주주일 뿐입니다. 청구외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AA이 청구외 법인을 운영하다가 3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주주인 제가 피해를 입을 까봐 주주명의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본인은 AA의 아버지나 동생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만난적도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8. CCC의 소명장

9. BB의 소명장

  • 라. 판 단 청구인들의 주식양수도계약 성립에 요구되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이므로 민법상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원천무효에 해당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심사기타2012-0034, 2012.12.24.)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91누1721, 1991.7.23. 같은 뜻)이며,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대법원2006두19105, 2008.10.10. 같은 뜻)으로, 2011.1.26.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DDD와 EEE의 청구외법인 보유주식 전부를 과점주주에게 양도하기로 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와 양수 내용 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점, DDD의 확인서와 CCC 및 BB의 소명장으로는 과점주주가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 자료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