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 내용과 관련된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06 선고일 2013.05.06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에 대해서, 피제보법인의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에 대해서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포상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2.2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서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3.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탈세제보 내용

1. 피제보법인은 운수종사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정한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일명 사납 금)만을 납부받아 이를 매출로 신고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에서 납부한 가스충전비를 매출로 신고한 후 매입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에서 제외한 체 매입으로 처리하여 그 결과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

2. 피제보법인은 충전소와 일반 매출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송수입금으로 일반 매출단가로 가스충전비를 지급하라고 하고 일반 매출단가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이와 별도로 충전소로부터 계약단가와 일반 매출단가와의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3. 피제보법인은 운송수입금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탈루한 세금이 5년간 수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가스충전소로부터 허위 매입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을 늘리고 동 금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금액 또한 수억원에 이른다.

  • 나. 이처럼 피제보법인이 운송수입금을 축소하고 매입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탈루한 세금이 수억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탈세한 부분을 축소하여 세금을 적게 징수하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보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에 규정한 징수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미만인 때에 해당되어 포상금 부지금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미지급 통지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 조사내용

1.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13.2.7. 통보한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목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귀하가 2012.12.7. ○○세무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 자료는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내용 과세에 활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탈세제보 조사결과에 대한 추징세액 산출근거 및 조사내용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청구인에게 2013.2.22. 통보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목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2013년 2월 15일자로 ○○세무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포상금액 0원

3. 처분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조사내용

1. 가스충전비 상당액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 신고서 및 관련 원장을 검토해본 바, 당해법인은 ○○LPG충전소를 지정 충전소로 운영하고 있고, 지정 충전소에서 택시기사가 부담한 가스충전비는 운송수입금액에 기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2. 판매장려금의 영업외수익 누락 여부

○ 신고서 및 관련원장을 확인한 바, 운송원가 충전소인 ○○LPG충전소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됨

3. 수입금액 누락 여부

○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에 의거 운행기록장치의 보관기간은 6개월로 조사 착수 당시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운행기록의 부재로 기타 운송수입금액 누락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데는 시차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나, 노사관계나 회사의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수입금액 누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69호, 2013. 1.)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작성 요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이 운송수입금 누락 및 가스충전비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대해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1일 운송수입금액 누락 및 가스충전비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제보법인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에 대해서, 피제보법인의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