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부외원가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05 선고일 2013.05.15

보따리상 방식의 수출누락분에 대응하여 처분청이 손금에 산입하여 준 부외원가액에 대하여, 거래처가 외상으로 매출하였다가 나중에 수출대금이 들어오면 그 대금에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원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짐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2.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000원, 2010사업연도 000원의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부외원가금액인 2009사업연도 000원, 2010사업연도 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A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의류 등을 일본 등에 수출하는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2009사업연도 매출누락 000원,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 000원, 계 000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로 제시한 2009사업연도 000원, 2010사업연도 000원, 계 000원(이하 “부외원가”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12.1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 000원, 2010사업연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시 손금으로 인정한 부외원가 중 거래처에 계좌로 이체된 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000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2009사업연도 매출누락 전액 000원,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 000원에서 수출대금미수금 000원 및 부외원가 계좌이체액 00원을 차감한 나머지 000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상품 수출행태는 일본 바이어가 관세와 소비세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세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직접 왕래하면서 수하물로 들고 나가는 속칭 핸드캐리 수출방식이며, 거래특성상 수출대금수수나 구매대금 지급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되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이루어져왔으며, 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에서 오더가 오면 에이전트와 함께 거래하던 시장에 가서 샘플을 픽업(상품발주한 건에 대하여 칼라별로 1개씩)한 후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고 청구법인에서만 사용하는 품목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우선 샘플만 픽업하는 것은 에이전트가 일본에 가서 바이어와 상담하고 오더를 받아 청구법인 고유번호대로 정식 주문서를 보내오면, 청구법인은 품목별 고유번호와 사진으로 샘플 픽업해온 시장거래처에 구매대금은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주기로 약정하고 상품 구매발주를 한다.

③ 구매를 발주한 수출용 상품이 시장거래처로부터 입고되면 발주한 품번 및 사진을 대조하여 수량 및 불량품이 있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에이전트가 지정한 물류회사로 상품을 발송한다.

④ 수출품 발송 후 보통 1달에 1번 수출대금을 엔화 또는 원화로 청구법인에게 가져오면 즉시 거래처에 상품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시장 나가는 길에 지급하거나 아니면 회사로 오라고 하여 지급하였다.

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수출상품을 먼저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 과정을 거쳐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수출대금이 일본에서 입금된 후에 국내시장에 있는 상품구입처에 상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외상으로 구매하여 수출을 하고 그 후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상품대금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이 수출품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은 현금결제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수출된 것이며, 매출 및 매입도 신고누락되어, 매출누락된 상품의 구입처를 찾아서 매입확인서를 받아 이 건 조사시 2009사업연도에 매입누락된 수출품 000원의 매입확인서와 2010사업연도에 매입누락된 수출품 000원의 매입확인서를 제출하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손금인정을 받았으나,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시에는 부외원가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 전액(거래처에서 지급받지 못한 금액 제외)을 상여처분 받았다. 청구법인의 현금거래형태의 수출에 대하여 계황 설명을 한 것과 같이 일본 바이어가 주문을 해오면 기존에 해오던 관례대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매입처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상품구입대금은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외상으로 상품을 인수하여 수출한 것이다. 수출 후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곧 바로 상품대금을 구입처에 지급하였으며, 매출누락된 상품의 수출일자, 구입일자, 대금지급일자 등이 상세히 기재된 ‘상품구입 및 외상대금지출 명세(수출대금사용내역서)’와 같이 매출누락금액의 사용처는 매출누락된 상품의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상여처분금액에서 부외원가로 인정한 금액은 차감하여야 한다.
  •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2009사업연도 000원, 2010사업연도 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였음에도, 대표자 상여 처분시에는 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외원가 지급액이 매출누락액 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출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행태는 국내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하였다가 당해 상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이 입금되면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거래처의 확인서’ 등 여러 서류에 의해 이 건 부외원가금액도 수출대금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한 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외원가는 매입거래처와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다가 수출 후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동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원가상당액이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지출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매입처에서 작성한 매출확인서 및 외상대금 수금명세서 등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만을 제출할 뿐,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이나 기타 대금 수령 후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대응원가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금액을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8.6월 개업하여 ㅇㅇ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모자, 각종 신변잡화 등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일본으로 수출 및 중국에서 의류 등을 임가공하여 중계무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일본에 소재한 의류 중개업자에게 의류 등을 수출한 후 수출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자료가 발생하여 처분청은 2012.9.10.~2012.10.11.까지 2009~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 법인의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법인세 등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3. 일본 국세청에서 통보된 자료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수출행태는 ㅇㅇ 상가 등에서 모자, 악세사리 등을 구입하여 핸드캐리 방식(보따리상)을 통해 일본내 중개업자에게 상품을 운송하고, 수출대금도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수출과 관련 상업송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상품 품목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품목을 구입한 업체명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처분청은 일본 국세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000원, 2010사업연도 000원의 수출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 으로 보아 그 금액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확인서, 상업송장, 실제 구입한 물품명세 등에 의해 2009사업연도 000원, 2010사업연도 000원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매출누락액에서 2010사업연도 수출대금 미수금 000원 및 부외원가 000원 중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00원을 제외하고, 2009사업연도 000원, 2010사업연도 000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확인된다.

6.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000원)로 처분청이 인정하여 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7. 청구법인이 부외원가 관련 거래처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확인서(2013.1.25. 작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 부외원가금액이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지급되었다는 금융증빙 등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외원가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1)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누락액에서 원가상당액을 제외하여 소득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일본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보따리상을 통하여 수출품을 운송하고 또한 대금도 보따리상으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수하는 핸드캐리방식으로 수출하는 등 이 건 매출누락금액은 현금 수출한 것이라고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BBB 등 19개 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외상으로 매출 후 청구법인의 수출대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수출누락과 관련 대응되는 부외원가금액을 거래처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처분청이 요구하는 계좌이체 증빙 등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점, 이 건 수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상업송장을 보면, 품목별로 거래처(부외원가 매입처)가 관리되어 있어 그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상품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하였을 것이고,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영세한 수입금액규모 및 수출 이익률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매출누락 자금외의 별도의 자금에서 인출하여 부외원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도 매출누락액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부외원가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인정한 부외원가금액이 매출누락액 대비 55%정도이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부외원가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