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 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