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가 아닌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가 아닌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구 ○○동 ○-○○○에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고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건, 26,591,300원 및 2011년 근로 소득세 12건, 205,571,540원, 2012년 근로소득 세 1건, 17,034,500원, 합계 14건, 250,952,340원을 체납하였다.
2. ◇◇◇(이하 “청구인”이라 함) 및 ◎◎◎(◇◇◇와 남매, 이하 ◇◇◇ 및 ◎◎◎ 을 “청구인들”이라 함)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이 45.56%이고 청구인들의 모(母)인 ▽▽▽(이하 “ ▽▽▽”라 함) 및 청구인들의 동생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하 “☆☆☆” 이라 함)의 출자지분 54.44%을 합하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 나. 처분내용
1.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69,714,56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함)에 대하여 2012. 7. 31.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 및 ☆☆☆가 경영참여를 적극적으로 방해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의 부(父) ★★★ (체납법인의 전대표이사, 2010.07.12 사망)은 1970년대 초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40여년 동안 은행대출도 없는 성실한 경영자이었으나, 당뇨병 등으로 2006년 말부터 청구인들의 동생 ☆☆☆가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2) 이후 청구인은(체납법인의 전 감사)은 2008. 3월 회계법인이 작성한 체납 법인의 2007년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 자격으로 2008. 6. 27.에 체납법인의 회사업무와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자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제시하라.”는 통보서를 보냈으나, ☆☆☆가 거절하여 수차례에 걸쳐 ‘회계장부열람및등사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음에도 ☆☆☆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들의 주식지분이 명의 신탁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법 2008카합2694, 2008. 10. 16.】판결에서 “감사인 청구인은 일반적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보다 더욱 넓은 범위에서 체납법인의 업무와 재상상태를 조사할 권리가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은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청구인들이 주주가 아니라 하여도, 청구 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주주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3. ☆☆☆는 2008. 12. 5.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청구인을 감사직에서 해임하여, 청구인은 【서울지법 2009카합486 및 487 가처분이의, 2009. 3. 16】소송을 거쳐, 마침내 2009. 7. 8. 【서울지법 제32민사부】는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에서 감사 청구인을 해임한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1년 청구인의 감사 임기가 끝나자 감사직을 해임하였다.
4. 이후에도 청구인들은 끊임없이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소송도 진행시켰지만, ☆☆☆(현 대표이사)와 ▽▽▽ (청구인들의 어머니) 주식지분이 과반을 넘기(54.44%) 때문에 청구인들은 경영참여가 불가능했으며, ☆☆☆가 필요할 때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청구인들은 결의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체납법인의 주주 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전혀 행사할 수 없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 주주명 관계 2010.7.2이전 2011.12월 2012.1월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2010.7.2.사망) 부 7,000 35.00 7,000 35.00 7,000 35.00 ◇◇◇ 형제 4,000 20.00 4,000 20.00 4,000 20.00 ☆☆☆ (대표이사) 본인 4,000 20.00 4,000 20.00 4,000 20.00 ▽▽▽ 모 3,000 15.00 3,000 15.00 3,000 15.00 ◎◎◎ 남매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합 계 20,000 100 20,000 20,000 2)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쟁점 체납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 속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체 납 액 쟁점체납액 2011년 제2 기 부가가치세 2011.12.31. 28,346 7,875 2011년 1월분 사업소득세 2011.1.31. 14,847 4,125 2011년 2월분 사업소득세 2011.2.28. 14,495 4,027 2011년 3월분 사업소득세 2011.3.31. 14,516 4,033 2011년 4월분 사업소득세 2011.4.30. 21,593 5,999 2011년 5월분 사업소득세 2011.5.31. 18,985 5,274 2011년 6월분 근로소득세 2011.6.30. 17,947 4,986 2011년 7월분 근로소득세 2011.7.31. 17,942 4,985 2011년 8월분 근로소득세 2011.8.31. 17,927 4,980 2011년 9월분 근로소득세 2011.9.30. 17,928 4,980 2011년 10월분 근로소득세 2011.10.30. 17,911 4,976 2011년 11월분 근로소득세 2011.11.30. 17,523 4,868 2011년 12월분 근로소득세 2011.12.31. 13,952 3,876 2012년 1월분 근로소득세 2012.1.31. 17,034 4,732 합 계 250,952 69,714
3. 처분청에서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지분 및 출자 지분 내역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여부 ◇◇◇ -1 5,556 27,780 27.78 형제 여 ☆☆☆ -1 5,556 26,665 27.78 본인 여 ▽▽▽ -2 5,333 27,780 26.66 모 여 ◎◎◎ -2 3,555 17,775 17.78 남매 여 합 계 20,000 100,000 20,000
(2) 상기 내용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검토결과, ☆☆☆․▽▽▽․ ◇◇◇․◎◎◎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 사망으로 지분 35%는 법정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지분율 계산함 (3) 청 구인들은 감사 재직 시 2008. 6. 27. 체납법인에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 내용증명서”를 통보한 후 소송 제기하였고,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건 2008카합****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신청인 ◇◇◇, ◎◎◎ 피신청인 ○○○○주식회사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증으로 오천만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의 3일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하여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에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은 위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중간생략~
~중간생략~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주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을 하나, 그 주장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신청인들이 주주가 아니라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 ◇◇◇가 피신청인의 감사로서 주주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등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변론은 변함이 없다. ~이하생략~
(4) 청구인은 2008.12.5. 임시주주총회시 감사에서 해임되자 가처분 결정에 따른 체납법인의 취소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건 2009카합*** 가처분이의 채권자 ◇◇◇ 채무자 ○○○○ 주식회사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8카합4686호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9.1.30.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중간생략~ (5)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결정 (2008.10.16) 에 따른 체납법인의 취소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건 2009카합* 가처분이의 채권자 ◇◇◇ 채무자 ○○○○ 주식회사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9카합102호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9.1.30.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중간생략~
2.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당부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들이 실질주주가 아니라 ★★★의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의 확인서는 ★★★에게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시기에 작성되어 믿을 수 없고,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다른 자료들로도 명의신탁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6) 체 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이전부터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0.3.31. 감사직에서 퇴임하였음이 나타난다.
(7) 국세통합시스템상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2005년부터 체납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배당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배당액 총급여 2005년 20,032 116,530 2006년 60,000 119,401 2007년 60,000 126,028 2008년 200,000 127,502 2009년
• - 2010년
• - 2011년
• - 340,032 489,461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