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파산・면책 신청사유는 명단공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처분 취소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3-0001 선고일 2013.04.09

명단공개 과정에서 내부적 업무처리 절차인 관리카드 미작성 등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처분 취소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명단공개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2003년 개업하여 중고자동차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2010년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정환급 받은 데 대한 부가가치세 등 1,135백만원을 고지 받아 156백만원을 납부하였고, 2012.11.29. 현재 국세 1,325백만원(이하 “체납 국세”라 함)이 체납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11.29.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공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받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국세정보공개심사위원회 회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하여 공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관련 법령 제85조의5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하면서 국세정보공개심사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해 공개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였고 체납자는 공개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절차적 규정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른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조세심판원(2006서1824,2006.10.12) 결정에서도 ‘소명내용이 누락되어 명단공개대상자로 선정되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조세는 비면책 채권이지만 청구인은 체납세금 외에도 과도한 개인채무로 법원으로부터 면책까지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체납세액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사업허가규제, 개인재산압류, 가정 불화, 파산 등 충분한 제재를 받았음에도 현재 명단공개의 불이익까지 받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 등에 비추어 명단공개를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공개 6개월 전에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명단공개대상자를 선정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나.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5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명단공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나라, 청구인이 첨부한 체납정보공개 관련 심판청구 결정서는 절차적 요건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처분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2. 〈생 략〉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체납액,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불성 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4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⑥ 〈생 략〉

⑦ 〈생 략〉

⑧ 법 제85조의5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⑨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⑩ 〈생 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이 건 명단공개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 체납액이 1,325백만원이 있다.

2. 처분청은 2012.

3.

16. 청구법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2.3.28.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소 명 서

○○○세무서 수신 우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신성한 납세의무를 지키지 못해 깊이 반성합니다. 다만, 체납되기 전까지 전 재산을 출연하여 세금을 기납부하였으며, 세금외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9억원의 금융권 대출로 인한 부채로 인해 모든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2011년 4월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본인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추가적인 세금납부가 불가능하여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재판과정상 1,2개월여안에 파산 및 면책이 결정될 것으로 사려되오니 이 점을 널리 혜량하시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드림 3) 청구인은 소명서 제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방법원 보정명령’서를 제출하였다. ◎◎지방법원 보정명령 사건 2011하단▢▢▢▢파산선고 2011하면▢▢▢▢ 면책 신청인 ◊◊◊ 신청인은 2012.4.20.까지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출바랍니다. 이를 지연할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 음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위임장에는 개인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구인의 소명서를 제출받은 처분청 담당자는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사유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처분청에서 작성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리카드에 의하면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요건을 검토하면서 본세 5억원 이상, 체납 발생 1년경과, 체납액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지만 청구 인이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소명일시․소명내용․검 토 및 확인내용에는 공란이고 공개여부에는 공개로 표시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2.11.1. 면책결정 받았음이 ◎◎지방법원 결정(2011하면 ▢▢▢▢ 면책)문에 의해 확인된다. 7) 국세청장은 2012.11.29. 청구인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로 선정 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공개하였다. 8) 심리부서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2013.02.19. 국세청 징세과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관련 심사청구 의견서 제출 요청”한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행정위임에 따라 체납의 관할 세무서장의 검토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의견으로 갈음합니다.

9. ‘무재산 선처요망 등 탄원성 민원’에 대하여 2012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명단공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내역이 없음을 국세청 징세과에서 확인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받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국세정보공개심사위원회 회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하여 공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5 제3항에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후에 위원회로 하여금 재심 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제공하였고 6개월이 지난후에 재심의하여 명단공개대상자로 선정한 점에 비추어 법령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준수한 점, 소 명서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및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선정을 위한 관리카드 작성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한 ‘명단공개 업무처리지침’은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일 뿐 대외적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수령하고 처분청에 소명한 파산․면책 신청사유는 명단공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12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무재산 선처요망 등의 탄원성 민원’에 대하여 명단공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명단공개 과정에서 내부적 업무처리 절차인 관리카드 미작성 등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처분 취소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명단공개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