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46 선고일 2013.03.05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

9.

30. 폐업한 A 주식회사(당초 주식회사 B에서 2011.3.28. 법인명 변경,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시점인 2010.1.8.부터 2011.2.11까지 대표이사였고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 360(총발행주식 600주의 6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0.6.부터 2012.2.6.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탈루된 부가가치세 1,764,656천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를 수보하여 2012.4.19.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764,656천원(2010년 1기 383,486천원, 2010년 2기 1,278,406천원, 2011년 1기 102,746천원)을 고지한 후, 2012.6.18.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1,838,770천원(본세 1,764,656천원, 가산금 74,114천원)의 60%인 1,103,262천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6.21.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2.7.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고 2010.1.8.부터 2011.2.11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외 권○○(이하 “권○○”이라 한다)이 3개월간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체납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권○○은 청구인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고 모든 책임은 권○○이 질 것이므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진술하라고 하여 등 떠밀리듯이 잘못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검찰 조사 중에 있고 밝혀질 사항이므로 청구인에 한 이 건 통지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60%를 소유한 대표자로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체납법인의 거래처 섭외 및 계약 등 거래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기간 중 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외에 확인된 실사업자는 없었으며, 실운영자가 권○○이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4,656천원을 고지하고, 아래【표1】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내역과 같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내역 (단위: 천원)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납세의무 지정(60%) 계 본세 가산금 계 본세 가산금 부가 2012.5.3 399,592 383,486 16,106 2010.1기 2010.6.30 239,755 230,092 9,663 부가 2012.5.3 1,332,098 1,278,406 53,692 2010.2기 2010.12.30 799,259 767,044 32,215 부가 2012.5.3 107,080 102,764 4,316 2011.1기 2011.6.30 64,248 61,658 2,590 합 계 1,838,770 1,764,656 74,114 1,103,262 1,058,794 44,468

2. 국세통합시스템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2】체납법인 2010년~2011년 주주현황과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체납법인 2010년~ 2011년 주주현황 (주식수, %) 주주사항 2010년 주식보유 내역 2011년 주식보유 내역 주주명 대주주관계 기초 기말 지분율 기초 기말 지분율 김 본인 360 360 60 360 360 60 신 기타 240 240 40 240 240 40 합 계 600 600 100 600 600 100

3.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시점인 2010.1.8.부터 2011.2.1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2012.1.31. 조사청 사무실에 임하여 전말서를 작성하였으며,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5) 청구인은 체납법인 실제운영자가 아니고 권○○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이** 등 20명의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09년도 체납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회사 사장은 권○○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은 단순 경리로 권○○으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아 회사 전반에 걸쳐 업무진행을 하였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위 확인서 제출자의 근로소득내역 조회한 바, 이과 선 외에는 체납법인에서 2010년과 2011년 급여를 수령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외 권○○이 3개월간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주식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서 기재내용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권○○이라는 것으로 청구주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점인 2010.1.8.부터 2011.2.11까지 대표이사였고 주주명부 상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한 주주로서, 조사당시 체납 법인의 업무인 거래처 섭외 및 계약과 기타 모든 업무를 청구인이 담당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구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권○○에게 명 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