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체납액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44 선고일 2013.05.06

조세채권이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성립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회생채권) 제1호의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는 경기도 -*외 27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430,719천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체납법인의 주식 80.46%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2012.5.22.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 중 청구법인의 주식보유비율 80.46%에 해당하는 346,556천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주위적 청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체납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동 일대 부동산 30필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시에는 체납법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었으나 행정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권자인 주식회사에 의해 2012.2.8.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결정(2012타경**)으로 경매 진행 중에 있어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민법 제187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은 민법상 등기하여야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 환원되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체납법인에게 부과되었던 종합부동산세는 취소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 , (이하 “등기부상 명의자”라고 한다) 명의로 변경 고지하여 국세징수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등기법상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고지한다면 현재 임의 경매중에 있는 부동산에 부과된 세액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에 의하여 경매 비용, 체납처분비, 소액임차보증금,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외에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는 국세이다. 따라서 체납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를 변경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2011.8.10.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1.12.9.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포함시키고 예외적인 일부의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정할 때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조세채권의 발생원인인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이 완료되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11.6.1.로 회생개시절차 전에 발생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판단되며,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가 부족한 경우에만 출자지분을 한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납부 통지한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에 의하여 우선징수 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체납법인에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함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분리과세대상 제외)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공제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취득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유상승계의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토지분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면 해당 과세자료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체납법인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등기부상 명의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체납법인이 사실상 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고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회생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 여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의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며(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 체납법인(원납세자)의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는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 때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볼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난 다음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2003구합5938, 2003.7.16.)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주된 납세의무성립일은 2011.6.1.이지만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체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체납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2011.12.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후에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효과는국세징수법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에 따라 각 고지 건별로 지정·납부통지 하지 아니하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액 관련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1.8.10.이후에 성립 하였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한다.(조심2011광1997, 2012.3.20.)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체납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적정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 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중략)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4)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4.(생략) 5)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4.(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7)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이의신청서 결정문을 보면 체납법인은 경기도 ()동 - 일대 구역 공동주택사업(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08.1.17. 법인설립 등기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보유한 경기도 -외 27필지에 대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430,718,960원을 체납하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6.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2012.5.22.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 중 청구법인의 주식보유비율 80.46%에 해당하는 346,556,46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3) 심리담당자가 이 건 심사청구 심리중 체납법인의 사무실로 전화통화한바 체납법인의 2011년 재산세 과세당시 등기부상명의자인 , , 이 **시에 실질소유자를 체납법인으로 신고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체납법인의 외형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체납법인의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외형 및 차감 납부할 세액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차감납부할세액 2008 0 -4,038 -4,038 0 2009 0 -4,120 -4,120 0 2010 0 -5,516 -5,516 0 2011 0 -9,928 -9,928 0 계 0 -23,604 -23,604 0
  • 나) 체납법인의 2011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실 9,928백만원이 발생하여 자본금 완전잠식 상태로 체납법인의 2011.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은 아래와 같다. 6) 체납법인의 보유부동산과 관련된 사실관계
  •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 , *으로부터 2008.1.22. 경기도 시 **동 일대 부동산 30필지를 총 52,707백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제무재표에 건설용지로 계상되어 있다.
  • 나)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의하면 소유자는 양도자인 (쟁점부동산 등기상 소유자), (쟁점부동산 등기상 소유자), *(쟁점부동산 등기상 소유자)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2009.10.23. **주식회사가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체납법인의 감사보고서에 2011.12.31. 현재 개발행위허가(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아파트 분양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시하였고, 심리담당자가 **시청에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라)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담보신탁등기예약계약서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내용 생략) 7) 체납법인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의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으며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주식회사저축은행, 캐피탈주식회사, 캐피탈주식회사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2.2.8. 채권자 캐피탈주식회사에 의해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2012타경****)으로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으며,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경매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다. 9)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우선채권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등기법상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부과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의 규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2005두15045, 2006.3.23.) 또한 지방세법 제120의 규정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 심리중 체납법인의 사무실로 전화통화한바 체납법인의 2011년 재산세 과세당시 등기부상명의자인 , , *이 시에 실질소유자를 체납법인으로 신고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체납법인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등기부상 명의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체납법인이 사실상 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고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11.6.1.로 회생개시절차 전에 발생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판단되며,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주된 납세의무자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 또한 회생절차 중이었다면 주된 납세의무자와 별도로 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제도 46019-*, 2001.7.9. 참조), 국세징수법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효과는 이 규정에 따라 각 고지 건별로 지정·납부통지 하지 아니하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바(대구고등법원 2009누2109, 2010. 5.28. 참조), 처분청이 2011.6.1. 체납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그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부과제척기간 내에 체납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2011.6.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2012.5.22.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바, 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체납법인에 대한 징수 또는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비로소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체납액 관련 조세채권이 생겼다 할 것이고, 이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1.8.10.) 이후에 성립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회생채권) 제1호의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같은 법률 및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과 관련된국세기본법등 관련 법률의 법리 및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체납액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