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43 선고일 2013.01.23

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 시 쟁점주식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가구로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영”이라 한다)은 ○○도 ○○시 ○○면 ○○리 391-35에서 비철금속가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6.18. 폐업하였으며, 2012.7.23. 현재 2011년 4월 수시분 등 갑근세 2건 1,393,10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및 확정신고분 무납부에 따라 고지된 부가가치세 2건 11,268,460원 합계 12,661,560원(가산금 포함, 이하 “체납세액”라 한다)이 체납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여동생 오○○이 ○○공영의 주식을 각 50%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2.7.23. 청구인 등을 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50%에 상당하는 6,330,7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영의 총발행주식수 20,000주 중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였으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2011.8.24.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동생이자 ○○공영의 대표이사인 오○○에게 양도하고, 이를 공증까지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처분청은 ○○공영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제반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불분명하다고 유추해석하여 쟁점주식의 매매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매매계약서를 공증한다는 것은 그 거래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쌍방간의 의사를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해 확인을 받고 법적보호를 받는 것인데(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8736 판결 참조), 청구인과 관계없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록 여부에 따라 매매의 적법성을 해석하여 청구인을 ○○공영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오○○ 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에 대해 매매대금을 대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상품재고는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보유·처분하기에 곤란한 각종 야외가구(정원가구)이며, 오○○의 개인사업으로 등록하였던 ○○홈센터의 개업 시부터 폐업(2011.8.1)까지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고자산 금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고현황표상의 재고금액인 126백만원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재고현황표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지급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공영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쟁점주식의 명의가 오○○으로 변경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일이 도래한 국세는 모두 체납되었고 오○○에게는 징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공영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공영은 2005.6.27. 비철금속 가공업으로 개업 후 2012.6.18. 폐업하였으며, 2011.12.31. 현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주주명 주식수 발행금액 지분율(%) 관 계 과점주주 해당여부 2010년 2011년 오○○ 10,000 100,000 50 50 대표자 본인 여 청구인 10,000 100,000 50 50 대표자 오빠 여 합계 20,000 200,000 100 100
  • 나) ○○공영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주식이동명세서에 쟁점주식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없다.
  • 다) 오○○은 ○○공영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도 ○○시 ○○면 ○○리 391-20에서 ‘○○홈센터’라는 상호로 2009.11.7.부터 2011.8.1.까지 정원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한 추정한 재고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액 매 입 액 추정 재고금액 (매입액

• 매출액) 2009년 제2기

• - 2010년 제1기 2,060 25,000 2010년 제2기 2,854 1,524 2011년 제1기

• 150 합 계 4,914 26,674 21,760

  • 라) 오○○이 2011.8.1. 사업부진을 이유로 ○○홈센터를 폐업하면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상품재고현황상의 상품재고액(126,593천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한 사실은 없다.
  • 마) 심리일 현재 오○○에게 고지된 2012.9.30. 납기 양도소득세 등 3건, 합계 30,189천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2011.8.24.자 청구인과 오○○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126,593천원이며, 대금은 상품재고현황과 같이 대물로 지급한다고 기재 되었고, 동 상품재고현황서에는 가든벤치 및 야외 그네 등 정원가구 90여개 품목의 내역과 함께 총 재고가액이 126,59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법무법인 ○○의 인증서(등부 2011년 제2293호, 공증일 2011.8.24.)에는 청구인과 오○○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대해 인증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오○○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126,593천원을 야외용 가구로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할 뿐 추후 그 물품을 처분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을 뒷받침 할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동생인 오○○에게 양도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과 오○○이 2011.8.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상품재고현황을 첨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았지만, 공증인이 사인이 작성한 서류를 인증하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대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① 오○○이 운영하던 ○○홈센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추정한 2011.8.24. 현재 해당업체의 재고금액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현저하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매매대금을 야외가구로 대물변제받아 이를 처분하거나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공영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주식이동명세서에 쟁점주식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청구인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오○○이 청구인의 동생이고, 심리일 현재 오○○에게 부과된 국세 30,189천원이 체납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설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을 ○○공영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