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경우 사내유보처분이 아닌 상여처분 대상임
사외유출된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경우 사내유보처분이 아닌 상여처분 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07년경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엽과 친척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청구외 이○수(이하 “이○수”라 한다)로부터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은행대출의 연장이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에 의한 시공능력이 저평가되어 사업영위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서라도 매출실적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가까운 시일내 상당한 수주물량이 예상되며 그때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된다고 하기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엽, 직원 청구외 김○윤(이하 “김○윤”이라 한다)의 개인 계좌로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있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과 손금으로 신고하였다.
2. 2008년 하반기 무렵 쟁점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좀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만 할 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한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어 수정신고하고자 했으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상대방 매출처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쟁점거래처의 공사수주에 직접 타격이 있고 또 인간관계와 서로간 사업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2008년말 경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수정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향후에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1.1.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가지급금 596,3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596,300,000 으로 익금산입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부당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2009년도 중에는 쟁점거래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울러 자금확보가 어려워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 3월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다.
3. 쟁점금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수정기간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이상 수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규정은 납세자가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하자있는 세무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정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측면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교정하여 소득처분을 상여처분이 아닌 사내유보로 구제받기 위한 규정으로 자금회수 및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면 상여처분에서 사내유보처분으로 구제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수정신고는 신고기한에 관한 규정이고, 부칙 제7조의 수정신고는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인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이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수정신고뿐만 아니라 정기신고시에도 자기시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여 상여처분을 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세청의 과세편의주의에서 법령을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처분을 상여처분이 아닌 사내유보로 처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고, 전기오류 수정이익 등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정기 법인세신고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중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18706호, 2005.2.19)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52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67-106…14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2007,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쟁점금액에 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596,300,000원, 단기대여금 457,147,660원으로 기재, “소득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란에 지급이자 27,026,205원 기타사외유출로 기재하였으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단기대여금 177,857,058원, “소득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란에 지급이자 16,648,327원 기타사외유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원장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공급대가) 구분 차변(상환) 대변(발생) 잔액 비고 07-01-01 169,400,000 169,400,000 전기이월 07-01-08 114,400,000 55,000,000 07-02-05 55,000,000 0 07-03-25 23,100,000 23,100,000 쟁점금액 07-04-20 23,100,000 0 07-11-03 50,050,000 50,050,000 쟁점금액 07-12-07 50,050,000 0 07-12-10 57,750,000 57,750,000 쟁점금액 07-12-25 54,670,000 112,420,000 쟁점금액 08-01-07 57,750,000 54,670,000 08-01-25 46,200,000 100,870,000 쟁점금액 08-01-31 54,670,000 46,200,000 08-02-25 19,800,000 66,000,000 쟁점금액 08-02-25 25,190,000 91,190,000 쟁점금액 08-02-25 36,850,000 128,040,000 쟁점금액 08-03-14 46,200,000 81,840,000 08-03-25 48,620,000 130,460,000 쟁점금액 08-04-14 81,840,000 48,620,000 08-04-25 36,190,000 84,810,000 쟁점금액 08-05-07 48,620,000 36,190,000 08-05-25 64,900,000 101,090,000 쟁점금액 08-06-25 117,810,000 218,900,000 쟁점금액 08-07-24 36,190,000 182,710,000 08-07-31 41,800,000 224,510,000 쟁점금액 08-08-12 64,900,000 159,610,000 08-12-31 33,000,000 192,610,000 쟁점금액 08-09-06 47,124,000 145,486,000 08-10-14 35,343,000 110,143,000 08-10-24 35,343,000 74,800,000 08-11-12 37,400,000 37,400,000 08-12-30 37,400,000 0 합계 825,330,000 825,330,000 가공금액 825,330,000 655,930,000
4. 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 가지급금 원장 사본에 기재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지급 및 회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정 30,000천원 대체입금 김○정 60,000천원 타행환입금 2010.03.10 100,000 김○엽 타행환 입금 단기채권으로 대체. 100,000, 30,000천원 회수 30,000 2010.03.10 160,000 김○엽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체 단기채권으로 대체 (160,000천원 회수) 김○엽 70,000천원 타행환입금 2010.03.11 123,360 김○엽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체 단기채권으로 대체 (123,360천원 회수) 김○정 10,000천원 타행환입금 김
○ 정 70,000천원 대체입금 김○정 20,000천원 타행환입금 33,000천원 현금 입금 2010.03.16 3,940 김○엽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체 단기채권으로 대체 (3,940천원 회수) 2011.02.14 10,000 김○엽 타행이체 입금 단기채권으로 대체 (10,000천원 회수) 2011.07.01 단기채권으로 대체 (147,602천원 회수) 통장과 장부내용 상이 2011.08.02 22,696 김○엽 현금 입금 단기채권으로 대체 (22,696천원 회수) 2011.12.31 단기채권으로 대체 (22,805천원 회수) 통장과 장부내용 상이 합계 509,996 680,403천원 회수 (단위:천원)
6. 쟁점거래처 조사당시(조사기간은 2009.10.20.~2010.3.10., 조사대상기간은 2007.1.1.~2008.12.3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10.29.자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정상거래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고, 사내유보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가공매입액을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인세를 경정통지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것(조심2009서2852, 2009.10.20. 같은 뜻임)이고,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2005.9.15. 같은 뜻임)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에 걸친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을 2009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전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2009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후 익금산입하여 2010.3.31. 법인세 신고를 한 점, 쟁점거래처 조사당시(조사기간은 2009.10.20.~2010.3.10.)인 2009.10.29. 청구법인은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점, 쟁점거래처 대표는 청구법인의 대표 김○엽의 처이모부로 친척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부당사외유출된 쟁점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더구나 쟁점거래처 조사당시 소명요구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엽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