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여야 사내유보처분을 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41 선고일 2013.02.08

사외유출된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경우 사내유보처분이 아닌 상여처분 대상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2.6.5. 개업하여 건축, 설비자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기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까지 596,300,000원(공급가액, 공급대가는 655,93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인정하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2009.10.20.~2010.3.10.)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2.7.2.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자인 김○엽(이하 “김○엽”이라 한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07년 185,570천원, 2008년 470,360천원)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비록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사내유보처분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7년경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엽과 친척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청구외 이○수(이하 “이○수”라 한다)로부터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은행대출의 연장이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에 의한 시공능력이 저평가되어 사업영위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서라도 매출실적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가까운 시일내 상당한 수주물량이 예상되며 그때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된다고 하기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엽, 직원 청구외 김○윤(이하 “김○윤”이라 한다)의 개인 계좌로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있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과 손금으로 신고하였다.

2. 2008년 하반기 무렵 쟁점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좀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만 할 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한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어 수정신고하고자 했으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상대방 매출처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쟁점거래처의 공사수주에 직접 타격이 있고 또 인간관계와 서로간 사업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2008년말 경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수정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향후에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1.1.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가지급금 596,3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596,300,000 으로 익금산입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부당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2009년도 중에는 쟁점거래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울러 자금확보가 어려워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 3월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다.

3. 쟁점금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수정기간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이상 수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규정은 납세자가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하자있는 세무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정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측면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교정하여 소득처분을 상여처분이 아닌 사내유보로 구제받기 위한 규정으로 자금회수 및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면 상여처분에서 사내유보처분으로 구제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수정신고는 신고기한에 관한 규정이고, 부칙 제7조의 수정신고는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인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이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수정신고뿐만 아니라 정기신고시에도 자기시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여 상여처분을 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세청의 과세편의주의에서 법령을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처분을 상여처분이 아닌 사내유보로 처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고, 전기오류 수정이익 등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정기 법인세신고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나.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요구공문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도 사전인지여부에 대한 증거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경정이 있을 것을 사전에 인지한 혐의는 전혀 없다.
  • 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우리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법률의 근거없이 임의적인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75조에서 조세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걸쳐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입법권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는 소득처분의 귀속자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일괄위임으로 위임입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훼손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에도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범위를 ‘신고’라는 요건으로 축소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조세와 재산권 침해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의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2001. 12. 20. 2001헌바25결정 참조), 이를 심사청구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인바, 2007년, 2008년 귀속분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한 행위는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07년,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고자 했으나, 쟁점거래처의 예상되는 피해로 수정신고를 못하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도 수정신고 해야 할 귀속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쟁점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귀속을 무시한 신고를 용인할 경우, 기간 과세인 법인세의 과세기준이 모호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 나.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서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2010.3.31.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7 ~ 2008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가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2009.10.20.~2010.3.10.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2010.3.31.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대표자인 김○엽은 쟁점거래처의 조사시 ○○지방국세청에 출석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대표자간에 친척관계(쟁점거래처의 대표는 김○엽의 처이모부임)임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처의 조사내용을 미리 알았을 것이 확실시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조사를 받음에 따라 법인세 경정을 예상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적법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중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18706호, 2005.2.19)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52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67-106…14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년 제1기 23,100,000원, 2007년 제2기 162,470,000원, 2008년 제1기 395,560,000원, 2008년 제2기 74,800,000원 합계 655,9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중 부가가치세 59,630,000원을 제외한 596,3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7~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 다) 쟁점금액에 대해 2009.1.1.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가지급금(대여금)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2010.3.31. 2009사업연도 결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동 가지급금에 대해 2009년부터 당좌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2.7.2. 2007, 2008사업연도에 각각 168,700,000원 및 427,6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수정신고없이 2009사업연도에 가지급금 및 전기오류수정이익(익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보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김○엽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2012.8. 200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전기오류수정이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23,348,179원을 환급결정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2007,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쟁점금액에 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596,300,000원, 단기대여금 457,147,660원으로 기재, “소득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란에 지급이자 27,026,205원 기타사외유출로 기재하였으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단기대여금 177,857,058원, “소득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란에 지급이자 16,648,327원 기타사외유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원장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공급대가) 구분 차변(상환) 대변(발생) 잔액 비고 07-01-01 169,400,000 169,400,000 전기이월 07-01-08 114,400,000 55,000,000 07-02-05 55,000,000 0 07-03-25 23,100,000 23,100,000 쟁점금액 07-04-20 23,100,000 0 07-11-03 50,050,000 50,050,000 쟁점금액 07-12-07 50,050,000 0 07-12-10 57,750,000 57,750,000 쟁점금액 07-12-25 54,670,000 112,420,000 쟁점금액 08-01-07 57,750,000 54,670,000 08-01-25 46,200,000 100,870,000 쟁점금액 08-01-31 54,670,000 46,200,000 08-02-25 19,800,000 66,000,000 쟁점금액 08-02-25 25,190,000 91,190,000 쟁점금액 08-02-25 36,850,000 128,040,000 쟁점금액 08-03-14 46,200,000 81,840,000 08-03-25 48,620,000 130,460,000 쟁점금액 08-04-14 81,840,000 48,620,000 08-04-25 36,190,000 84,810,000 쟁점금액 08-05-07 48,620,000 36,190,000 08-05-25 64,900,000 101,090,000 쟁점금액 08-06-25 117,810,000 218,900,000 쟁점금액 08-07-24 36,190,000 182,710,000 08-07-31 41,800,000 224,510,000 쟁점금액 08-08-12 64,900,000 159,610,000 08-12-31 33,000,000 192,610,000 쟁점금액 08-09-06 47,124,000 145,486,000 08-10-14 35,343,000 110,143,000 08-10-24 35,343,000 74,800,000 08-11-12 37,400,000 37,400,000 08-12-30 37,400,000 0 합계 825,330,000 825,330,000 가공금액 825,330,000 655,930,000

4. 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 가지급금 원장 사본에 기재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지급 및 회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2009사업연도 계정별 원장(가지급금)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2009.01.01. 전기이월 2009.01.01. 대여 605,749,505 2009.01.01. 회수 148,601,845 2009.12.31 잔액 457,147,660 (거래처명: 대표이사, 단위: 원)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596,300천원(공급대가 655,930천원)과 가지급금원장상에 기재된 금액 605,749,505원이 일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된 148,601,845원을 회수하였다는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았으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가공매입 시점이 아닌 2009년부터 457,147,660원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8.5% 적용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이자 38,857,551원이 포함된 41,407,551원을 이자수익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 나) 2010사업연도 계정별 원장(가지급금)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2010.01.01. 단기채권에서대체(법인) 41,407,551 2010.01.01. 단기채권에서대체(법인) 457,147,660 2010.01.01. 단기채권에서대체(법인) 146,737,354 2010.01.01. 단기채권에서대체(법인) 864,493 2010.01.01. 단기채권에서대체(법인) 9,000,000 누계 655,157,058 2010.03.09.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60,000,000 2010.03.10.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100,000,000 2010.03.10.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30,000,000 2010.03.10.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160,000,000 2010.03.11.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123,360,000 2010.03.16.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3,940,000 누계 655,157,058 477,300,000 2010.12.31.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177,857,058 누계 655,157,058 655,157,058 (거래처명: 대표이사, 단위: 원) ※ 2010.1.1. 146,737,354원, 864,493원, 9,000,000원은 새로 발생된 대여금임 가지급금 인정이자 25,246,449원이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다..
  • 다) 2011사업연도 계정별 원장(가지급금)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2011.01.01. 단기채권에서대체(법인) 177,857,058 2011.01.01. 단기채권에서대체(법인) 25,246,449 누계 203,103,507 2011.02.14.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10,000,000 누계 203,103,507 10,000,000 2017.07.01.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147,601,847 누계 203,103,507 157,601,847 2011.08.02.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22,696,450 누계. 203,103,507 180,298,297 2011.12.31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 22,805,210 누계 203,103,508 203,103,507 (거래처명: 대표이사, 단위: 원) 5) 청구법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입금내역과 가지급금 계정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 2> 법인명의 기업은행계좌 입금내역 일자 입금 법인 통장 기재내용 가지급금 계정내역 김○엽 기업은행 계좌 등 검토결과 2010.03.09 60,000 김○엽 자기앞수표 입금. 단기채권으로 대체 (60,000천원 회수) 김

○ 정 30,000천원 대체입금 김○정 60,000천원 타행환입금 2010.03.10 100,000 김○엽 타행환 입금 단기채권으로 대체. 100,000, 30,000천원 회수 30,000 2010.03.10 160,000 김○엽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체 단기채권으로 대체 (160,000천원 회수) 김○엽 70,000천원 타행환입금 2010.03.11 123,360 김○엽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체 단기채권으로 대체 (123,360천원 회수) 김○정 10,000천원 타행환입금 김

○ 정 70,000천원 대체입금 김○정 20,000천원 타행환입금 33,000천원 현금 입금 2010.03.16 3,940 김○엽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체 단기채권으로 대체 (3,940천원 회수) 2011.02.14 10,000 김○엽 타행이체 입금 단기채권으로 대체 (10,000천원 회수) 2011.07.01 단기채권으로 대체 (147,602천원 회수) 통장과 장부내용 상이 2011.08.02 22,696 김○엽 현금 입금 단기채권으로 대체 (22,696천원 회수) 2011.12.31 단기채권으로 대체 (22,805천원 회수) 통장과 장부내용 상이 합계 509,996 680,403천원 회수 (단위:천원)

6. 쟁점거래처 조사당시(조사기간은 2009.10.20.~2010.3.10., 조사대상기간은 2007.1.1.~2008.12.3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10.29.자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정상거래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고, 사내유보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가공매입액을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인세를 경정통지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것(조심2009서2852, 2009.10.20. 같은 뜻임)이고,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2005.9.15. 같은 뜻임)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에 걸친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을 2009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전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2009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후 익금산입하여 2010.3.31. 법인세 신고를 한 점, 쟁점거래처 조사당시(조사기간은 2009.10.20.~2010.3.10.)인 2009.10.29. 청구법인은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점, 쟁점거래처 대표는 청구법인의 대표 김○엽의 처이모부로 친척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부당사외유출된 쟁점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더구나 쟁점거래처 조사당시 소명요구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엽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