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묘지사용권만을 임대한 사업용 자산으로 압류재산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40 선고일 2012.12.28

쟁점토지는 묘지사용권을 임대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00시 00면 00리 산34-1번지 및 인접번지에 수천기의 불법묘지를 조성하였으며 불법묘지의 분양 및 관리와 관련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9.30. 납기로 종합소득세 320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236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 00시 00면 00리 산35, 36번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2012년 4월, 5월, 6월 3회에 걸쳐 징수유예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징수유예 관련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도 00시 00면 00리 산34-1 임야 44,667㎡ 외 10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6.15.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0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에서는 특별한 제한이나 전제없이 묘지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압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압류된 토지들 중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쟁점토지들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심사기타 2000-0084 (2001.2.16)를 보면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니고 관련법령(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없는 바 묘지가 조성된 관련 부동산의 압류는 정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00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묘를 설치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또한 쟁점부동산 중 ○○ 00시 00면 00리 산35, 36번지는 청구인이 징수유예 신청하면서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를 거쳐 그 담보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압류에 해당하므로 그 압류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3. (생략)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이하 생략)

2. 장사 등에 관한 법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류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③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류 제14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국세체납(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547,923천원)을 사유로 2012.6.15.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업장현황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성 명 개업일 사업자상태 사업장소재지 업종 1996.10.31 계속사업자

○○ 00 00 00 산 34-3 서비스/묘지관리

3. 압류와 관련한 쟁점토지의 총 면적은 202,354㎡이고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00 00 00 산 34-1 임야 44,667 산 34-2 1,983 산 34-3 1,983 산 34-4 275 산 34-5 2,595 산 34-6 216 산 34-7 6,594 산 35 86,903 산 36 21,719 산 37 27,570 산 38-3 7,849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는 묘지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므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으며,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00시청 공문(복지여성과-31898, 2012.07.17.)에 의하여 확인된다.

6. 00시장은 청구인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000지방검찰청에 고발 하였으며, 000지방검찰청 조사내용을 보면 2008.01.16경부터 2009.07.16경까지 사이에 위 묘원 내 임야 44,667평방미터에 사건외 망 박00외 68명의 시체 매장용 분묘 등 분묘 69기의 법인 묘지를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00시에서 고발과 관련하여 000지방검찰청에 제출한 00묘원 불법 면적, 2009년 4월 위성사진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번지 지적(㎡) 묘지점유면적(㎡) 소유자 비고 산34-1 44,667 25,954 묘지, 도로 산34-2 1,983 606 묘지 산34-3 1,983 699 묘지 산34-4 275 275 전면적(묘지) 산34-5 2,595 2,595 전면적(묘지) 산34-6 216 216 전면적(묘지) 산34-7 6,594 3,454 묘지 산35 86,903 10,085 묘지,도로,작업부지 산38-3 7,849 482 묘지 * 상기 표와 관련하여 00시청(복지여성과 이00 주무관)에 문의한 바, 산35번지와 산38-3번지는 실제 묘지가 조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묘지 설 치를 위하여 임야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훼손한 면적도 묘지점유면적 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다고 진술함.

8. 처분청에서 과세와 관련하여 2006~2010 기간에 설치된 묘지는 1,395기로 00묘지 묘적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다.

9. 묘지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갑)과 묘지사용신청인(을)이 작성한 회원가입(임대)계약서 중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 가) 제4조 계약기간: 본계약의 계약기간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나) 제6조 사용권: “을”은 계약금액 전액을 완납한 날로부터 묘지사용권을 취득한다.
  • 다) 제19조 해약등: “갑”은 “을”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하거나 발생시켰을 때에는 해약 처리키로 하며 이 경우 “갑”은 “을”이 기 납부한 묘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을”이 기 취득한 사용권도 자동 상실된다.
1. 타 묘지로 이장하였을 경우

2.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비 납부를 3년 이상 연체했을 경우

3. 제4조의 계약기간이 만료 후 6개월 이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때

4. 기타 “갑”과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0.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중 산34-1~산34-7번지는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산35번지는 일부 묘지조성을 위하여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나 묘지를 설치하지는 않았으며, 산36번지, 산37번지는 전부 임야로 되어 있고 산38-3번지는 일부 관리사무소가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임야로 보여진다.

1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번지 공시연도 공시지가(천원) 면적(㎡) 기준시가(천원) 산34-1~산34-7 2012년 17 58,313 991,321 산35 2 86,903 212,912 산36 2 21,719 61,899 산37 2 27,570 78,574 산38-3 2 7,849 22,134

12. 쟁점토지 입구에 설치된 00시장이 2010.8.24. 작성한 행정처분(이전명령 및 시설폐쇄)알림에 의하면 00시 00면 00리 산 34-1∼7번지, 산 35-1∼2일대에 설치된 사설표지[봉안시설포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불법묘지지역으로 동법률 제31조 제1, 2호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이전명령, 시설폐쇄된 곳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13. 쟁점토지 입구에 설치된 00시장이 2010.8.24. 작성한 경고문에 의하면 00시 00면 00리 산 34-1∼7번지, 산 35-1∼2일대 지역은 사설묘지(봉안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조성된 사설묘지(봉안시설) 지역임을 알려드리며, 현재 조성된 사설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자와 행위자(묘지사용자)는 확인 즉시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묘지설치자 및 행위자는 관련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 야로 등재되어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설묘지 허가여부 조회한 결과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비록 쟁점토지 위에 묘지가 일부 있으 나 청구인은 묘지를 임대하여 묘지관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묘지로 분양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묘지사용권을 임대한 것이므로 위 묘지는 임대용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의 법 취지는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재산 을 전제로 법률상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인데 쟁점토지에 있는 묘지는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묘지가 아닌 묘지사용권을 임차한 제3 자의 묘지에 해당하며, 00시가 위 묘지에 대해 불법묘지에 해당한다며 원상복구 및 이전명령을 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