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개별소비세(납부)사실증명서를 미첨부하였으나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는 환급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39 선고일 2012.12.18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고 실제 수출물품이 신차로 수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조회사로부터 개별소비세(납부)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2.10.15.자로 청구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OOO구 OOOO 90 102-1102 소재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2012.9.10. 무역업을 하는 사업자로 2012.9.14. 청구외 청구외법인㈜(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로부터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2012.9.20.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처분청에 2012.10.5.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0.15.자로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 및 당해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란이 미상, 품명란에 중고차로 기재되어 있는바 신청하신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은 불가한 것으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차제작증에 의거 청구인이 신차 제작사인 청구외법인㈜로부터 구입과 동시에 즉시 수출하였으므로 환급신청시에 제출하였다.
  • 나. 수출신고필증 (29)번 모델, 규격 란을 보면 연식 2013, 차대번호 KNAKU814DDA350633으로 자동차제작증과 일치함을 알 수 있고 하단에 임시운행허가증 미발급 차로 기재된 점 등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다. 수출신고필증 ③번 및 (26)번의 제조자, 미상과 USED CAR로 기재하였음은 BUYER의 요구에 따라 수출시장의 현지상황과 대외신인도 등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작성한다.
  • 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에서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한 것은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에 있어서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 납세자와 담세자간의 이해조정을 통한 분쟁해소 그리고 이중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데 있고 연명으로 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개별소비세 환급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해석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마. 개별소비세법이 수출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 수출물품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가격 경쟁력을 지원하려는데 있다.
  • 바. 그 동안 일관되게 이 사건의 청구주장과 같은 뜻으로 대법원 88누 3697(1989.3.14.), 국심 1999전 2249(2000.2.22.) 소비-0165(2011.5.27.) 등 다수의 사례가 있다.
  • 사. 결 어 청구인이 이 사건 환급신청시 청구외법인㈜의 협력을 얻지 못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납부)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차량의 개별소비세 담세자가 청구인이며 동 차량이 즉시 수출되었고 청구외법인㈜가 이 사건 관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고,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청구외법인㈜와 연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단독으로 신청하면서 개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환급거부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은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제작사인 청구외법인에서 내수용으로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청구외법인과 연명으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연명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미상, 품명: USED CAR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차에 대한 수출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한 수출물품으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 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 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 의 100분의 13
  •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천분의 65 2)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수출 또는 납품 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사용량 증명서

③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5)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7【환급관서】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관서는 영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 또는 세관이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2.10.15.자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에 대한 결과회신”을 제시하고 있으며, 회신 내용은 청구인의 2012.10.5. 처분청에 접수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대하여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의 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 및 당해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란이 미상, 품명란에 중고차로 기재되어 있는바 신청하신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있음

2. 청구인은 2012.10.5.자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환급세액은 개별소비세 1,877,614원과 교육세 563,285원 합계 2,440,899원이고, 공제(환급) 사유는 수출로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는 청구외법인㈜로 표기하고 있음

3. 청구인은 환급신청세액 산정내역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음

  • 가) 인천세관의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신고수리일: 2012.9.20. (붙임 1)
  • 나) 2012.9.14.자 청구외법인㈜를 공급자,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1,432,728원, 세액 3,143,272원,) 다) 2012.9.18.자 청구외법인㈜의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미발급 차 양도일: 2012.9.14. (붙임 2)
  •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해당 물품을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며(소비세과-0165, 2011.5.27.),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자동차 제조회사와 연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단독으로 신청하면서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국심2005중924, 2005.8.24.). 수출업자인 청구인이 제조업자인 청구외법인㈜로부터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고 2012.9.14. 구입한 사실이 청구외법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자동차제작증 으 로 확인되는 점, 수출신고필증과 자동차제작증의 차대번호가 KNAKU814DDA 350633로 제조업체가 청구외법인㈜고 쟁점차량이 청구외법인㈜로부터 구입한 차량과 동일한 물품으로 보이는 점, 수출신고필증에서 2012.9.20. 청구인이 러시아로 단기간에 수출하여 국내에서 유통된 중고차량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조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차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환급신청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