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고 실제 수출물품이 신차로 수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조회사로부터 개별소비세(납부)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임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고 실제 수출물품이 신차로 수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조회사로부터 개별소비세(납부)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12.10.15.자로 청구인에게 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청구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은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제작사인 청구외법인에서 내수용으로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청구외법인과 연명으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연명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미상, 품명: USED CAR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차에 대한 수출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 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 을 적용한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수출 또는 납품 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사용량 증명서
③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5)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7【환급관서】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관서는 영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 또는 세관이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2.10.15.자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에 대한 결과회신”을 제시하고 있으며, 회신 내용은 청구인의 2012.10.5. 처분청에 접수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대하여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의 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 및 당해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란이 미상, 품명란에 중고차로 기재되어 있는바 신청하신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있음
2. 청구인은 2012.10.5.자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환급세액은 개별소비세 1,877,614원과 교육세 563,285원 합계 2,440,899원이고, 공제(환급) 사유는 수출로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는 청구외법인㈜로 표기하고 있음
3. 청구인은 환급신청세액 산정내역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