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주식 소유권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주식 소유권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결혼예식업을 운영하는 (주)□□□□(이하 “관련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과 공동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중 △△△과 잦은 마찰로 2009.5.7. 이사회의 의결로 공동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2009.5.23. 청구인이 소유한 관련법인 주식(지분 55%) 전부를 △△△에게 양도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시 주식 변동 상황명세서에도 변동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관련법인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 하여 청구인을 관련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8.8. 관련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 발행 요청”을 하여 받은 2012.9.3. 회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 발행요청에 대한 회신[청구인] 내용: 귀하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는 내부결재문서로 제공이 불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분과 결재란을 삭제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회신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 첨부 되어온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55%)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조사내용을 담고 있다.
- 나.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관련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1. 상기 내용과 같이 2009.5.23. 경영권 양도합의를 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하던 관련법인의 주식 5,500주(55%) 전부를 △△△에게 양도하였다.
2.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관련법인의 200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제출된 주식변동 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및 주식 양도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부표)에서도 청구인이 보유하던 관련법인의 주식 5,500주(55%) 전부를 2009.5.23.로 △△△이 양수하였다고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당시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 본인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500주를 전부 양수한 것으로 역시 신고를 하였다.
3. 그러므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9.6.30. 및 2009사업년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9.12.3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관련법인의 주식은 전혀 없다.
- 다. 청구인에게 통지된 관련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양도 하였으므로 주주권을 모두 상실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은 물론이고 임원 선임권, 경영권 행사 등은 전혀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다.
1. 비록, 대법원 판결(2012.6.28.)에서 “합의에 의해 △△△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관련법인의 주식 5,500주가 다시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원고(청구인) 승소판결을 하였고, 2012.6.28.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주식 소유권은 환원되었으나, 법원 판결문의 “1.기초사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본안에 대한 판단”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09.5.23. △△△에게 주식 5,500주를 양도한 사실을 △△△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9.5.23. △△△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에는 주주권을 모두 상실하였고, 대표이사직에서도 이미 해임이 되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은 물론이고 임원 선임권, 경영권 행사 등을 전혀 한 적도 없고, 주주권이 없어 경영권 행사 등을 할 수도 없었다.
2. 그러므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및 2009사업년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관련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주식이 전혀 없었다.
- 라.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출자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참석 및 임원 선임권과 경영권 행사를 하는 등 해당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사실상의 주주권을 가 지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법인의 주식 5,500주 전부를 2009.5.23.에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09.5.23. 이후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관련법인이 체납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491,350원 및 2009사업년도 법인세 114,993,260원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관련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55%)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 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2009.6.13. △△△은 청구인에게 상기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칼라메일을 세 차례나 보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역시 2009.6.26. △△△의 합의파기에 대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3. 2009.6.30.(1차양도대금지급 약정일) △△△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주식양도대금 50백만원을 다음날인 2009.7.1. △△△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같은 날 △△△이 50백만원을 재송금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수령을 거부하며 2009.7.3. △△△에게 반환하였으며, 2009.7.10. △△△이 송금한 50백만원을 수령하며, 청구인 스스로 급여·퇴직금 등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판결문 및 청구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4. 청구인과 △△△ 사이의 계약은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되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고, 실제 주식 양도대금의 수수행위가 없었던 바, 청구인의 지분은 당초부터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5. 관련법인이 2009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을 제시하며, 2009.5.23. 자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모두 마친 바 있다”고 주장하나,
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당해 주주가 아닌 다른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주식의 보유 및 변동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위법(○○행정법원2011구합18694, 2011.10.6.)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해 청구인에게 관련법인 체납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앞서 언급한 청구인과 △△△의 ‘주식양도합의서’는 △△△이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2. 주식양도계약이 쌍방간의 의사로 계약해제된 시점인 2009.7.16. △△△은 청구인에 대한 서부지검의 무혐의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고, 2009.9.25.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고소, 2009.10.8. 배임 등 혐의로 고소, 2010.1.11.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바,
3. 청구인과 △△△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상호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상법 제385조 【이사의 해임】)인 바, 형사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대하여 과점주주(55%)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을 개연성이 짙으며,
4.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2010두27271, 2011.3.24.)이므로,
5.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관련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 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 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4)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청구인은 ○○시 ○○동에서 △△△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결혼예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인을 2007.12.7. 설립하면서 청구인과 △△△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예식관련업을 시작하여, 2010.4.18.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법인 설립 후 1년 6월이 지난 2009.5.7. 공동 대표이사직에서 사임되었고, 이후 대표이사의 등기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등기 변동 사항> 재임기간 청구인 △△△
2008. 1. 1. - 2009. 5. 6. 공동 대표이사 공동 대표이사
2009. 5. 7. 공동 대표이사 해임 공동 대표이사 사임
2009. 5. 7. - 2012.11.9.
• 단독 대표이사 2012.11.9. - 현재 단독 대표이사
• 3) 국세통합시스템에서 관련법인의 2009년 사업연도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은 △△△에게 주식 5,500주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제출된 주식 변동 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식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식 변동 상황 명세>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액면가:5,000원 (주식수:주, 지분율:%) 변동일자 청구인 △△△ 주식 보유기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08.1.1. 5,250 52.5 4,750 47.5 2008.1. 1-2008.6.17 2008.6.18. 5,500 55.0 4,500 45.0 2008.6.18-2009.5.22 2009.5.23. 0 0.0 10,000 100
4.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법인의 운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운영 계약서 2008년 7월 – 2012년 12월까지 (주)□□□□의 운영에 대한 합의서로 청구인과 △△△은 각각 55: 45의 지분으로 위의 기간 동안 공동대표로 아래에 따라 진행토록 합의하기로 하여 5년간의 운영동안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는 지분별로 권리를 갖는다
○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주)□□□□을 운영하기로 하며, 운영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청구인과 △△△은 공동 대처하여 해결한다.
○ 운영기간: 2008년 7월 – 2012년 12월
○ △△△은 2010년12월까지 공동대표이사 및 2011년 1월~2012년 12월 까지 이사로 재임 한다.
○ 청구인과 △△△은 55: 45의 지분으로 위 기간 동안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 지분별 권리를 갖는다. 2008년 5월 27일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 주식지분 전체(55%, 5,500주, 액면가 5,000원)를 일금 칠억오천만원(750,000,000원)에 △△△에게 양도하는 것에 합의하며 그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한다
• 아 래 -
(1) 2009년 6월 30일 금 오천만원(50,000,000)
(2) 2009년 12월 31일 금 일억원(100,000,000)
(3) 2010년 6월 30일 금 일억원(100,000,000)
(4) 2010년 12월 31일 금 일억원(100,000,000)
(5) 2011년 6월 30일 금 일억원(100,000,000)
(6) 2011년 12월 31일 금 일억원(100,000,000)
(7) 2012년 6월 30일 금 이억원(200,000,000)
양당사자는 본 합의서 날인 후에는 그간 상호간 다툼이 된 초기 인테리어 투입금정산건 및 법인설립 이후 2009년 5월까지의 수익금 배당 등 상호간에 다툼이 되어온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은 본 합의서 공증 후 즉시 △△△이 제기한 청구인에 대한 형사 고소건을 취하하며 청구인은 형사 고소가 취하 접수되는 즉시 본인의 이사 사임 및 감사의 사임서 및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에게 제출한다 ~
본 합의와 동시에 청구인이 가지는 (주)□□□□ 주식지분 전부(55%)는 △△△에게 양도된 것으로 하며 △△△은 제1항의 양도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일 양도받은 주식지분 55%와 자신이 본인이 보유한 45%지분을 합한 100%의 주식지분을 제1항의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청구인은 본 합의 후 즉시 다음의 서류를 △△△에게 인계인수하기로 한다
• 2008년분 세무신고 및 결산서류
•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영업자료 및 회계자료 중 청구인이 보관중인 서류일체
(....중략) (주)□□□□이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임차보증금채권 303,000,000원은 계약 종료시 △△△이 그 수령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만약 이를 위해 계약자변경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청구인은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
본 합의는 원칙적으로 해제 될 수 없다. 단 △△△이 제1항의 지급일 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2주간의 최고기간(서면최고)을 거친 뒤 이행이 없는 경우 본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100%는 청구인에게 이전되며 △△△은 그 즉시 (주)□□□□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한 사임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년 5월 23일
5.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주식을 △△△에게 양도하면서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경영권양도합의를 하면서 주주당사자는 “주식담보제공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식담보제공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담보제공 약정서 대상주식: (주)□□□□ 보통주식 10,000주(100%) 채 권 자: 청구인 채무자겸 담보제공자: △△△
1. 위 당사자간에 2009년 5월 23일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에게 양도한 (주)□□□□ 주식지분 55%와 △△△이 보유한 주식지분 45%를 합친 총 100%의 지분을 △△△은 청구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
2. 본건 담보제공 대상주식은 주권 미발행 상태이며, 회사는 △△△이 본건 담보제공 대상 주식의 정당한 소융자이며, 본건 주식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채권자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한다. ~
5. 본건 담보제공에도 불구하고 대상 주식에 의결권 및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제반 주식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에게 귀속되며, 본 담보제공 약정서는 △△△이 합의서 제1항의 대금을 완납할 경우 별도의 해지 절차없이 종료된다 2009년 5월 23일
7. △△△이 청구인과 2009.5.23. 작성된 합의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은 자신의 소유하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은 주식소유권확인으로 소송 제기하였으며 그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9.5.23. 경영권양도합의 후 △△△은 2009.6.13. 휴대전화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컬러메일을 세 차례 청구인에게 보냈고,
○ 청구인도 2009.6.26. △△△에게 이 경영권양도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 △ △△ 2009.6.30. 청구인에게 5천만원 입금 ⇒ 청구인 2009.7.1. △△△에게 반환
○ △ △△ 2009.7.1. 청구인에게 5천만원 입금 ⇒ 청구인 2009.7.3. △△△에게 반환
○ △△△ 2009.7.10. 청구인에게 5천만원 입금 ⇒ 청구인 5천만원 수령
○ △△△은 5천만원이 1차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고, 청구인은 지급받지 못한 급여, 퇴직금 등이라 주장
○ △△△의 항고 및 고소
• 2009.7.16.: 무혐의결정에 불복 ⇒ ○○지방검찰청에 항고
• 2009.9.25.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
• 2009.10.8. 배임 등 혐의로 고소
• 2010.1.11.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소
• 청구인은 2009.7.29. 경영권양도합의의 해제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
• 20**. *. 28. 대법원에서 “(주)□□□□ 발행주식 중 5,500주는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 선고가 있었음
- 나) 판결내용
① 관할 법원
• 사건번호: 20가단*** 주식 소유권 확인
• 법원명: ○○지방법원
• 판결 선고일: 20**. *. 30.
• 원고: 청구인 - 피고: △△△
○ 판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주식의 표시 (주)□□□□ 발행주식 중 5,500주(보통주, 1주의 금액 5,000원)
② 관할 법원
• 사건번호: 20나** 주식 소유권 확인
• 법원명: ○○지방법원 제3민사부
• 판결선고일: 20**. *. 26.
• 원고:청구인 - 피고:△△△
○ 판결 주문
③ 관할 법원
• 사건번호: 20다*** 주식 소유권 확인
• 법원명: 대법원 제1부
• 판결선고일: 20**. 6. 28.
• 원고:청구인 - 피고:△△△
○ 판결 주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의 고소취소 이후 내려진 원고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가 2009.7.16. 항고를 제 기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9.7.29. 이 사건 합의의 해제를 주장하며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실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되어 이 사건 합의는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