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공급자가 폐문 및 연락두절로 직권폐업 처리되어 거래사실 확인 불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공급자가 폐문 및 연락두절로 직권폐업 처리되어 거래사실 확인 불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ㅇㅇ개발의 관할 ㅁㅁ세무서에서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ㅇㅇ개발 사무실을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두 번 모두 문이 닫혀있었고 사무실 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거래사실 및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사실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4 제8항 규정에 의거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연락두절 및 폐문으로 인한 ‘거래사실 확인 불가’로 당초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조세 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번길에서 건물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04.18. 도,소매 고철업을 영위하는 ㅇㅇ개발(주)와 ㅇㅇ콘도 철거시 발생되는 고철을 1,000백만원에 매입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04.28.자로 매매대금을 750백만원으로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인도: 집기 비품 및 고․비철 등 부착물 일체도 계약일 즉시 반출하고, 을의 일정으로 철거 반출한다.
• 2차인도: 폐철근 등은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철거일로부터 을의 일정으로 반출한다.
• 잔여분: 철거 시작일 기준 2개월 한으로 정한다.
• 계약금(300백만원): 2012.4.18.에 지불한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 1차중도금(70백만원): 2012.4.30. 지불한다
• 2차중도금(110백만원): 2012.5월에 지불한다
• 잔금(270백만원): 철근 반출이 시작된 이후 잔금에 해당하는 잔여 철근 반출시 지불한다.
2. 청구법인이 물품매매계약과 관련 대금을 이체(총 480백만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ㅇㅇ개발은 2012.5.16.자로 ㅇㅇ콘도 현장 건으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액 470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2.6.30. 계약의 해제사유로 당초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ㅇㅇ개발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진술하고 있음)
4.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처분청에 쟁점거래에 대하여 2012.7.25.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인 ㅁㅁ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송부한 결과 ㅁㅁ세무서장은 ㅇㅇ개발이 폐문 및 연락두절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2012.8.23.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8.24.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다.
5. ㅁㅁ세무서에서 이 건 거래사실 확인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개발 사무실에 두 차례(8.14, 8.16)방문하였으나 모두 문이 닫혀 있으며, 8월중 사무실 전화로 수차례 연락시도 했으나 전혀 받지 않음 금융내역의 경우 5.11.자 9천만원 등 금액이 곧바로 ㅇㅇ개발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주)ㅇㅇ산업개발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ㅇㅇ개발의 연락 두절 등으로 사실상 확인이 어려움 * ㅁㅁ세무서장은 ㅇㅇ개발에 대하여 2012.08.21.자로 직권폐업 처리함
6.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에 고철매각대금 329,410,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 ㅇㅇ콘도 고철 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품 명 금 액(원) 내 역 비 고 태양열 매각대 120,000,000 (주)BB에 매각 통장사본 첨부 발전기 매각대 34,000,000 〃 통장사본 첨부 잡신주 매각대 7,164,000 1,990㎏ ×3,600원 계량증명서 첨부 잡스텐 매각대 7,080,000 5,900㎏×1,200원 계량증명서 첨부 운임 등 750,000 고철 및 스텐 52,809,550 136,110㎏×388원 계량증명서 첨부 전선, 동, 피선 65,479,000 18,255㎏×3,586원 계량증명서 첨부 고철 매각대 9,815,400 25,830㎏×380원 계량증명서 첨부 피선, 작업철 등 30,615,400 10,980㎏×2,788원 계량증명서 첨부 TV, 에이컨 2,000,000 (주)BB에 매각 부가세 입금 286,650 계 330,000,00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