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34 선고일 2012.12.2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데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형식적 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주식회사 ㅇㅇ연구소(이하 “쟁점법인”이라 함)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등재되어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25,245천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양ㅇㅇ (이하 “양ㅇㅇ”라 함)로서, 양ㅇㅇ의 채무보증 문제로 인해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며 이에 불복하여 2012.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적 운영 양ㅇㅇ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1인지배주주로서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쟁점법인 설립 이전부터 쟁점법인 설립에 필요했던 비용,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회사 운영 자금을 양ㅇㅇ 본인이 융통하여 투입하였고, 쟁점법인 대출 만기금도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 나.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양ㅇㅇ는 A지역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던 사촌동생의 부탁으로 채무보증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 보증채무 때문에 자기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까지도 압류될 위험에 처하자, 양ㅇㅇ가 서명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양ㅇㅇ씨의 보증채무 회피를 위해 2010년 7월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대표로 등재하였고, 주식도 아무런 거래 관계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돌려놓았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추후 이와 관련하여 감당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고민하였으나, 법률적인 무지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양ㅇㅇ씨가 재력가인 청구외 (주)갑의 유ㅇㅇ 대표이사의 큰아들이기 때문에 세금 체납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 다. 청구인이 대표명의와 주주명의를 반납하게 된 경위 쟁점법인 사정의 악화로 2012년 3월, 몇 개월째 청구인의 월급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대표 명의와 주식 명의를 다시 양ㅇㅇ에게 돌려놓으려 하였는데, ㅇㅇ세무서에서 체납된 세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표명의 변경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양ㅇㅇ는 자금을 융통하여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1번의 분납 세금을 내어 대표명의를 청구인에서 양ㅇㅇ 본인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추후 배송된 국세청의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고 이후 쟁점법인의 사정 악화로 분납 세금을 내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라. 실질적 법인 권리자인 양ㅇㅇ의 입장 2012년 9월 19일 청구인에게 배송된 체납 세금에 대한 납부통지서(부가가치세 4건, 사업소득세 1건, 증권거래세 1건)를 가지고 양ㅇㅇ 씨에게 체납 세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납부 계획을 물어보았고, 이 자리에서 양ㅇㅇ씨는 현금인출기로 현금을 출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있는 증권거래세 납부서의 납부금액인 오만이천원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심사청구서에 제출한 양ㅇㅇ씨가 서명한 확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ㅇㅇ씨는 쟁점법인이 체납한 체납세금에 대한 본인의 납부 의무에 대해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12년 10월 4일 체납 세금에 대한 상담을 위해 청구인과 양ㅇㅇ는 마포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을 찾아가 상담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양ㅇㅇ는 조사관에게 쟁점법인이 애초부터 본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실질상 1인 회사이므로 체납 세금에 대한 의무는 본인이 질 것임을 명백히 설명하였다.
  • 마. 처분의 부당성 위와 같이 청구인은 한 때 쟁점법인의 대표자와 주식전부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적이 있으나, 그것은 양ㅇㅇ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취한 형식상 조치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권과 지배주주로서의 권리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시종일관 양ㅇㅇ 본인이 보유하고 행사하여 왔다. 따라서 청구인이 한 때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상 모두 실질적 과점주주였던 양ㅇㅇ에게 부과되어야 마땅하고, 위 양ㅇㅇ도 이를 전부 시인하고 있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쟁점법인 설립 이전부터 쟁점법인 설립에 필요했던 비용,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회사 운영 자금을 양ㅇㅇ 본인이 융통하여 투입하며 실질적인 대표권과 지배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하여왔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인 심리자료 5번 조사내용의 내용 중 나항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금융계좌(○○은행, 295--*)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일자 거래종류 입지내역 적요 거래금액 거래후잔액 2009.10.9 입금 대출실행 49,960,000 49,960,000 2009.12.24 입금 대체 양ㅇㅇ 50,000,000 56,382,855 2010.1.29 입금 대체 양ㅇㅇ 30,000,000 30,973,473 2010.2.25 입금 대체 양ㅇㅇ 27,000,000 27,000,000 2011.6.15 입금 대체 양ㅇㅇ 2,300,000 3,146,783 2011.7.4 입금 타행이체 양ㅇㅇ 1,999,500 20,914,941 2011.8.23 입금 현금 양ㅇㅇ 2,000,000 3,118,402 위 입금 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양ㅇㅇ 배우자인 윤ㅇㅇ의 입금 내역과 양ㅇㅇ 본인이 GASUGM, 차입금오백, 가수금 등이라는 항목으로 입금한 입금 내역이 다음과 표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추가로 더 있다.(증거로 제출한 법인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 나타나 있음) 거래일자 거래종류 입지내역 적요 거래금액 거래후잔액 2009.10.9 입금 대출실행 49,960,000 49,960,000 2009.12.24 입금 대체 양ㅇㅇ 50,000,000 56,382,855 2010.1.29 입금 대체 양ㅇㅇ 30,000,000 30,973,473 2010.2.25 입금 대체 양ㅇㅇ 27,000,000 27,000,000 2010.7.26 입금 대체 윤ㅇㅇ 5,000,000 5,202,327 2011.6.15 입금 대체 양ㅇㅇ 2,300,000 3,146,783 2011.6.22 입금 대체 차입금오백 5,000,000 5,819,987 2011.6.24 입금 대체 양ㅇㅇ 7,000,000 12,819,987 2011.7.4 입금 타행이체 양ㅇㅇ 1,999,500 20,914,941 2011.8.23 입금 현금 양ㅇㅇ 2,000,000 3,118,402 2011.10.05 입금 타행이체 GASUGM 6,499,000 7,245,618 2011.10.10 입금 타행이체 GASUGM 3,000,000 5,914,770 2011.10.19 입금 타행이체 GASUGM 3,500,000 7,586,448 2011.10.25 입금 타행이체 GASUGM 1,000,000 1,338,280 2011.11.4 입금 타행이체 GASUGM 7,000,000 11,013,030 2011.11.10 입금 타행이체 가수금 3,000,000 3,096,628 2011.12.1 입금 타행이체 가수금 2,500,000 2,545,508 2011.12.5 입금 타행이체 GASUGM 10,000,000 10,195,008 2011.12.12 입금 타행이체 GASUGM 6,500,000 19,849,905 2012.2.2 입금 대체 윤ㅇㅇ 3,000,000 3,262,560 2012.2.7 입금 대체 윤ㅇㅇ 3,000,000 3,691,560 2012.3.2 입금 대체 윤ㅇㅇ 340,500 514,721 2012.3.5 입금 대체 윤ㅇㅇ 5,800,000 5,974,221 2012.3.9 입금 대체 윤ㅇㅇ 6,000,000 6,355,828 2012.3.9 입금 대체 윤ㅇㅇ 816,000 7,171,828 2012.3.12 입금 대체 윤ㅇㅇ 3,000,000 3,339,572 2012.3.13 입금 대체 양ㅇㅇ 600,000 939,072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은 거래내역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바로 해당일이나 익일에 사무실임대료나 직원급여, 경상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현대표자 양ㅇㅇ와 2012.03.02. 체납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03.10. 증권거래세 신고, 2012.09.19. 납부하였으며 2012.03.10.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의 경우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해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8. 10. 10. 선고, 2006두 19105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2.5. 선고, 2009구합 19168 같은 뜻)인바, 과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11.12.31.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7.23.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2.3.2.에 사임한 후 2012.3.2.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거래일자 거래종류 입지내역 적요 거래금액 거래후잔액 2009.10.9 입금 대출실행 49,960,000 49,960,000 2009.12.24 입금 대체 양ㅇㅇ 50,000,000 56,382,855 2010.1.29 입금 대체 양ㅇㅇ 30,000,000 30,973,473 2010.2.25 입금 대체 양ㅇㅇ 27,000,000 27,000,000 2011.6.15 입금 대체 양ㅇㅇ 2,300,000 3,146,783 2011.7.4 입금 타행이체 양ㅇㅇ 1,999,500 20,914,941 2011.8.23 입금 현금 양ㅇㅇ 2,000,000 3,118,402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금융계좌(DD은행, 295--*)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급여의 입금계좌인 본인의 BB은행(469***)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09.10.25.부터 2012.3.9.까지 매월 3,443천원 정도를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DD은행으로부터 2011.10.10. 대출받은 47,500,000원에 대해, 양ㅇㅇ가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양ㅇㅇ가 쟁점주식 압류를 모면하기 위한 개인사정 등으로 쟁점 법인 주식 전부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2012.10.4.자의 양ㅇㅇ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쟁점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및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지분율 100%)을 2010.7.23. 양ㅇㅇ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2012.3.2. 양도하고 2012.3.10.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권과 지배주주로서의 권리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시종일관 양ㅇㅇ 본인이 보유하고 행사하여 왔으므로 실질적 과점주주는 양ㅇㅇ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양ㅇㅇ의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삼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 운영자금 조달을 양ㅇㅇ가 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양ㅇㅇ가 쟁점법인 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및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지분율 100%)를 2010.7.23. 양ㅇㅇ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2012.3.2. 양도하고 2012.3.10.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91누1721, 1991.07.23, 같은 뜻)이며,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대법원2006두19105, 2008.10.10, 같은 뜻)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의무를 부여한 것이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국세 25,245천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