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데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형식적 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데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형식적 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잘못이 없음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주식회사 ㅇㅇ연구소(이하 “쟁점법인”이라 함)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등재되어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25,245천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양ㅇㅇ (이하 “양ㅇㅇ”라 함)로서, 양ㅇㅇ의 채무보증 문제로 인해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며 이에 불복하여 2012.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법인 설립 이전부터 쟁점법인 설립에 필요했던 비용,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회사 운영 자금을 양ㅇㅇ 본인이 융통하여 투입하며 실질적인 대표권과 지배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하여왔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인 심리자료 5번 조사내용의 내용 중 나항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금융계좌(○○은행, 295--*)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일자 거래종류 입지내역 적요 거래금액 거래후잔액 2009.10.9 입금 대출실행 49,960,000 49,960,000 2009.12.24 입금 대체 양ㅇㅇ 50,000,000 56,382,855 2010.1.29 입금 대체 양ㅇㅇ 30,000,000 30,973,473 2010.2.25 입금 대체 양ㅇㅇ 27,000,000 27,000,000 2011.6.15 입금 대체 양ㅇㅇ 2,300,000 3,146,783 2011.7.4 입금 타행이체 양ㅇㅇ 1,999,500 20,914,941 2011.8.23 입금 현금 양ㅇㅇ 2,000,000 3,118,402 위 입금 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양ㅇㅇ 배우자인 윤ㅇㅇ의 입금 내역과 양ㅇㅇ 본인이 GASUGM, 차입금오백, 가수금 등이라는 항목으로 입금한 입금 내역이 다음과 표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추가로 더 있다.(증거로 제출한 법인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 나타나 있음) 거래일자 거래종류 입지내역 적요 거래금액 거래후잔액 2009.10.9 입금 대출실행 49,960,000 49,960,000 2009.12.24 입금 대체 양ㅇㅇ 50,000,000 56,382,855 2010.1.29 입금 대체 양ㅇㅇ 30,000,000 30,973,473 2010.2.25 입금 대체 양ㅇㅇ 27,000,000 27,000,000 2010.7.26 입금 대체 윤ㅇㅇ 5,000,000 5,202,327 2011.6.15 입금 대체 양ㅇㅇ 2,300,000 3,146,783 2011.6.22 입금 대체 차입금오백 5,000,000 5,819,987 2011.6.24 입금 대체 양ㅇㅇ 7,000,000 12,819,987 2011.7.4 입금 타행이체 양ㅇㅇ 1,999,500 20,914,941 2011.8.23 입금 현금 양ㅇㅇ 2,000,000 3,118,402 2011.10.05 입금 타행이체 GASUGM 6,499,000 7,245,618 2011.10.10 입금 타행이체 GASUGM 3,000,000 5,914,770 2011.10.19 입금 타행이체 GASUGM 3,500,000 7,586,448 2011.10.25 입금 타행이체 GASUGM 1,000,000 1,338,280 2011.11.4 입금 타행이체 GASUGM 7,000,000 11,013,030 2011.11.10 입금 타행이체 가수금 3,000,000 3,096,628 2011.12.1 입금 타행이체 가수금 2,500,000 2,545,508 2011.12.5 입금 타행이체 GASUGM 10,000,000 10,195,008 2011.12.12 입금 타행이체 GASUGM 6,500,000 19,849,905 2012.2.2 입금 대체 윤ㅇㅇ 3,000,000 3,262,560 2012.2.7 입금 대체 윤ㅇㅇ 3,000,000 3,691,560 2012.3.2 입금 대체 윤ㅇㅇ 340,500 514,721 2012.3.5 입금 대체 윤ㅇㅇ 5,800,000 5,974,221 2012.3.9 입금 대체 윤ㅇㅇ 6,000,000 6,355,828 2012.3.9 입금 대체 윤ㅇㅇ 816,000 7,171,828 2012.3.12 입금 대체 윤ㅇㅇ 3,000,000 3,339,572 2012.3.13 입금 대체 양ㅇㅇ 600,000 939,072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은 거래내역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바로 해당일이나 익일에 사무실임대료나 직원급여, 경상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11.12.31.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7.23.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2.3.2.에 사임한 후 2012.3.2.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거래일자 거래종류 입지내역 적요 거래금액 거래후잔액 2009.10.9 입금 대출실행 49,960,000 49,960,000 2009.12.24 입금 대체 양ㅇㅇ 50,000,000 56,382,855 2010.1.29 입금 대체 양ㅇㅇ 30,000,000 30,973,473 2010.2.25 입금 대체 양ㅇㅇ 27,000,000 27,000,000 2011.6.15 입금 대체 양ㅇㅇ 2,300,000 3,146,783 2011.7.4 입금 타행이체 양ㅇㅇ 1,999,500 20,914,941 2011.8.23 입금 현금 양ㅇㅇ 2,000,000 3,118,402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금융계좌(DD은행, 295--*)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급여의 입금계좌인 본인의 BB은행(469***)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09.10.25.부터 2012.3.9.까지 매월 3,443천원 정도를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DD은행으로부터 2011.10.10. 대출받은 47,500,000원에 대해, 양ㅇㅇ가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양ㅇㅇ가 쟁점주식 압류를 모면하기 위한 개인사정 등으로 쟁점 법인 주식 전부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2012.10.4.자의 양ㅇㅇ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쟁점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및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지분율 100%)을 2010.7.23. 양ㅇㅇ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2012.3.2. 양도하고 2012.3.10.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