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표이사로부터 계속 회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년이내 미회수가 아님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33 선고일 2012.12.18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의 2008사업연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액 486,703,258원을 2008.12.31.자로 [현금/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동금액을 동일자에 [가지급금/현금] 으로 대체하였으며 2008년말 가지급금 잔액은 6,034,696,512원으로 계상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2.4.2. ∼ 4.20.까지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대한 교차 종합감사 시 청구법인의 2008년말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486,703,258원이 현금으로 회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통칙 4-0-6에 의거 인정이자계상일(2008.12.31)로부터 1년내에 회수되지 아니한 261,427,279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12.7.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현금입금 인정여부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규정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는 일정이자인 인정이자해당액만큼을 수령해야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됨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규정이다.

2. 본 건에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이○○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2008년도 인정이자해당액인 486,703,258원을 수입이자로 계상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상 2008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행위가 없음은 분명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정이자해당액을 수입이자로 계상한 것은 인정하나 이의 회수가 실질적인 금융자료 없이 현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동일자로 가지급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현금의 증가가 아닌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상일인 2008.12.31. 로부터 1년인 2009.12.31. 까지 이○○로부터 가지급금의 회수액인 225,275,679원을 차감한 261,427,279원을 회수하지 않은 미수이자해당액으로 보아 이○○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다.

4. 이는 처분청이 인정이자해당액의 현금처리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따른 소득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인정이자해당액을 현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이를 계속 현금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처분청의 주장대로 미수이자 계상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이○○와의 합의에 따라 다시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였으며 동 금액을 포함하여 2008.12.31.에 6,034,696,512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이○○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인정이자해당액이 청구법인에 유입되었다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인정이자해당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다시 회사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이에 대한 입금표가 발행되었고 가지급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포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2008.12.31.부터 동 금액에 대한 이자부담을 이○○가 하여야 함이 법적으로 증명된다.

5. 이 경우에 있어 이○○가 인정이자해당액을 보통예금으로 회사에 입금한 후 동일자에 다시 회사가 이○○에게 대여하였다면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과연 회사가 현금으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대여한 것과 무엇이 다르다 하겠는가!

6.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 후 회사가 수령하여야 한다는 인정이자해당액을 장부에 수입이자로 계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수입이자 계상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이를 동일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가 이루어 져 가지급금의 증가로 대체되고 이를 포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연 실질적인 인정이자의 유입이 이루어 졌다 인정하여 이를 미수이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 나. 처분청 주장근거인 통칙의 배경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입금처리한 인정이자해당액은 세무상 미수수익에 해당하고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상여로 처분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이는 통칙의 제정배경을 이해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상기 통칙은 과거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장부에 수입이자로 계상하고 이를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않고 계속 미수수익으로 유지하여 가지급금원본에 산입하지 않아 가지급금이 증가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수수익으로 계상된 인정이자해당액은 반드시 1년 안에 회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는 강력한 제재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 것이다.
  • 다) 실질적으로 상기 통칙이 제정된 이후에 기업들은 연말에 인정이자해당액을 장부상 수입이자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은 실시하지 않고 또한 미수이자로도 계상하지 않고 바로 현금 처리하여 다시 가지급금원본금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
  • 라) 현재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인정이자해당액을 현금으로 회수처리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여 왔으며 이는 본 대리인이 파악하고 있는 한도내에서는 이제까지 단 한건도 미수이자로 보아 과세된 적이 없음을 주장하고 싶다. 본 내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현금으로 회수처리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으로 대체한 것을 미수수익으로 보아 1년간의 경과기간 후 이를 상여처분한 조사결정내용이 실지 얼마나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조세불복내용이 있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 마) 현금의 입금을 회사와 가지급금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인정하고 이를 가지급금원본에 산입한 것이 어떻게 미수수익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다. 미수이자로 간주한 경우의 회수여부

1. 상기 내용을 처분청의 주장대로 현금입금액을 미수이자로 본 경우에도 이○○가 2010년에 미수이자해당액을 초과하여 회사에 가지급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2. 통칙 4-0-6 에 의하면 인정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통칙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본 건에서 문제가 된 금액은 2008년 인정이자해당액 중 2009년에 회수되지 아니했다는 261,427,279원이다. 그리고 동 금액을 포함한 2008.12.31. 현재 이○○에 대한 가지급금잔액은 6,034,696,512원이고 2009.12.31. 현재 가지급금잔액은 6,620,907,926원이며 이에 대해 이○○가 2010년에 가지급금을 청구법인에 상환한 금액은 7,484,770,618원이다(첨부자료 제9호 2010년 가지급금원장). 이는 2010년에 이○○가 보유하던 건물을 매각하여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임(첨부자료 제10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4. 물론 가지급금의 상환 이후 다시 회사로부터의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으나 2010.6.30. 현재 가지급금의 잔액은 369,799,216원으로 거의 모든 가지급금이 상환 처리되었다. 비록 인정이자 발생연도인 2008년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회수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연도인 2010년에 미수이자해당액 및 가지급금이 거의 상환 처리된 본 건에 대하여 미수이자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주장한다.

5.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정이자해당액을 미수이자로 장부상 계상하고 대표이사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에 가지급금과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으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대표이사의 재산 상태로 보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첨부 제11호 국심2001전53, 2001.5.12)내용에 의해서도 본 건 역시 이○

○의 개인 재산상태 및 부동산의 매각이후 가지급금의 회수 등으로 보아 단순 미수이자해당액의 미입금으로 상여처분 할 수 없다는 것이 청구주장이다.

6. 즉 상여의 소득처분은 회사의 자금이 적법하지 못하게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 이를 수취했다 인정되는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을 과세하는 소득처분이다. 과연 본 사건에서 이○○가 어떻게 261,427,279원의 자금을 수취했다는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분명히 이○○는 2010년에 가지급금의 대부분을 상환하였음은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의 결정문에서는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인정이자 계상연도말로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하다 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 통칙의 기본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어떻게 이○○가 회사에 상환한 금액에 대해 상여처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가지급금의 철저한 관리를 하자는 기본취지에는 당연히 동감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 라. 결론

1. 청구법인과 이○○간에 발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인정이자해당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의 증가액으로 대체한 것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의 유입이 있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일자로 이○○가 동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자부담을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히 금융자료가 없다하여 미수이자로 보고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과세예정통지는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법상 쌍방이 합의하여 현금회수로 처리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법인세법상 규정은 현재 없다 판단합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며 기업회계 상으로도 미수수익이 아닌 대여금의 증가로 인정되는 정당한 회계처리에 해당되고, 또한 이○○가 2010년에 대부분의 가지급금을 상환 처리한 것이 입증되는바 처분청의 상여처분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에게 유출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오니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이○○의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입금하고, 이를 동일자로 이○○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인정이자 해당액이 실질적으로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486,703,258원이나 되는 금액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결국 현금의 유입 없이 장부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이자의 회수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의 제정취지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계속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가지급금이 증가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인정이자를 가지급금으로 대체한 경우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의 취지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자는 형식상으로만 장부에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일 뿐 그 실질은 받을 의사가 없거나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국심2000전464, 2000.9.25외)” 동 이자상당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이○○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채권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의 재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 라.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11조 9의2를 신설하여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수익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0 개정세법해설”을 보면 제목을 『35. 가지급금 소득처분 의제규정 법령화』로 하여 동 시행령의 개정취지가 통칙사항을 법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법인세법의 방향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는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아래와 같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규모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차입하여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업무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차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인바, 이런 상황에서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마저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자금의 부당한 사용을 규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법인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구 분 법인세 납부세액 특수관계자 대여금 자 산 부 채 자 본 대여금 /자본 계 197 27,103 56,207 39,817 16,390 165.4 2011.12.31 22 4,957 10,508 7,136 3,372 147.0 2010.12.31 0 4,392 9,480 6,276 3,204 137.1 2009.12.31 17 6,628 11,819 8,516 3,303 200.7 2008.12.31 62 6,050 11,925 8,636 3,289 183.9 2007.12.31 96 5,076 12,475 9,253 3,222 157.5 (단위: 백만원, %)
  • 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이○○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이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1년이 되는 날에 미수이자를 소득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을 1년 이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 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2.18. 신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2010.2.18. 신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2010.2.18. 신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 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6)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의 2008사업연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액 486,703,258원을 2008.12.31.자로 현금(차변)과 이자수익(대변)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동금액을 동일자에 가지급금(차변)과 현금(대변)으로 대체하였으며 2008년말 가지급금 잔액은 6,034,696,512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교차 종합감사 시 청구법인의 2008년말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486,703,258원이 현금으로 회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통칙 4-0-6에 의거 인정이자계상일(2008.12.31)로부터 1년 내에 회수되지 아니한 261,427,279원(쟁점가지급금)을 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12.7.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장부 등을 제시하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가) 거래처원장 상 대표이사 이○○에 대한 가지급금 증가 및 상환된 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기이월 증가 상환 잔액 2008.12.31. 5,044 1,570 579 6,035 2009.12.31. 6,035 811 225 6,621 2010.6.29. 6,621 97 6,348 370 2010.12.31. 370 5,158 1,136 4,392

• 가지급금 상환내역: 2010.4.8.(10억) 2010.5.3.(15억) 2010.6.29.(38억)

  • 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08.12.31): 청구법인(갑)은 일금 6,034,696,512원을 이○○(을)에게 대여한다(1조). 이자율은 년 9%로 한다(2조). 대여일은 2008.12.31.로 한다(3조). 을은 갑에게 2009.12.31. 원금을 일괄 상환한다. 단, 만기도래시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4조). 을은 갑에게 원금상환시 일수계산을 하여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은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단, 만기도래시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5조). 을이 채무변제 의무에 있어서 갑에 대한 채무변제를 최우선 순위로 한다(6조). 당사자 서명 날인
  • 다) 이○○ 개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0.5.11. ○○청장): 거래물건(@@ ○○ @@2가 55-16) 매도인(이○○) 매수인(임○○) 계약일(2010.4.30) 잔금지급일(2010.9.30) 거래가격(160억원) 3) 법인세법 기본통칙(가지급금 소득처분 의제규정)의 법령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 가) 개정취지: 통칙사항을 법령화
  • 나) 개정내용: 특수관계 지속되는 경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소득처분 방법은 통칙으로 규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영 시행전에는 통칙 적용)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회계처리(현금/인정이자수익, 가지급금/현금)한 것에 대하여 계상된 가지급금 중 1년 이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고 동 현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한 후 연도말 가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이자조정명세서, 계정별원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이 건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가지급금 등을 포함하여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가지급금 중 1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