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유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반면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당해 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식 소유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반면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당해 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11.
청구외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운송대행서비스 및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무단으로 폐업하여 2011.
8.
1. 처분청이 직권폐업처리하였으며, 2012.
5.
22. 현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함하여 총 19건 합계 76,834,100원을 체납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2.
11. 25.부터 2011년 8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각각 30%씩 보유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전체지분중 40% 보유)인 청구외 ○○자(이하 “○○자”라 한다)는 청구인의 시어머니이고, 청구외 ○○미의 모친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자를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2012.
5.
22. 청구인들과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자에게 30,731,610원, 청구인들 각자에게 23,047,890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6.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7년 이후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시아버지이자 ○○미의 부친인 청구외 ○○영(이하 “○○영”이라 한다)과 ○○자가 운영하였고, ○○영부부는 그 이전에도 사업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2007.
5.
16.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이미 자신들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12,000주) 중 ○○자에게 2,000주 청구외 ○○영에게 10,000주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음에도 세법에 대한 무지와 세무대리인의 변경 등으로 인해 주식 등 변동상황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다. (단위: 주, 천원) 성명 관계 당초 주주현황 청구주장 (2007.5.16. 변동) 보유주수 지분 출자금 보유주수 지분 출자금
○○자 대표자 본인 8,000 40% 40,000 10,000 50% 50,000
○○미 딸 6,000 30% 30,000
○○희 (청구인) 며느리 6,000 30% 30,000
○○영 배우자
• -
• 10,000 50% 50,000 합계 20,000 100% 100,000 20,000 100,000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 공증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서 2007.5.16. 임시주 주총회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는 전체지분의 50%를 각각 보유한
○○자와 ○○영이라고 확인되어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제1항에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주로서의 의결권도 행사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2007.
5.
16. 임시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자와 ○○영에게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양도일자, 양도대금, 양도주식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 수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 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주주 변동에 따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호∼13호 생략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2002.
11.
25. 개업한 이후 2011.
8.
1. 직권폐업될 때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012.
5.
22. 현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9건 76,834,100원을 체납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세무대리인 2002년 0 △4,057
• 2003년 11,020 1,597 239 2004년 32,037 7,926 1,188 2005년 13,580 5,779 751 2006년
• 9,317 1,211 2007년 25,430 28,076 3,649
○○근 세무사 2008년 200,082 △15,690
• ○○환 회계사 2009년 162,347 48,233
• ○○환 회계사 2010년 232,642 56,486 5,648
○○회계법인 2) 청구외법인의 2002년〜2011년 기간동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확인한 바, 주식변동란은 모두 ‘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인세법 제119조 의 규정하 있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국세통합전산망의『법인별주주현황 조회』결과,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은 20,000주,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청구외법인의 2002년〜2010년 기간동안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와 소유지분은 변동이 없다. (단위: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보유주수 보유지분 출자금 과점주주
○○자 450102-2 대표자 본인 8,000 40% 40,000 여
○○미 711231-2 딸 6,000 30% 30,000 여
○○희 (청구인) 721112-2 며느리 6,000 30% 30,000 여 합계 20,000 100% 100,000
3.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5년 이후 청구인들과 ○○영은 신고된 소득이 없으나, ○○자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7부터 2009년까지 매년 근로소득 10,200,000원을 동일하게 수령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은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자는 2002.11.25.∼2011.8.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영은 1987.4.20.∼1991.6.30. 기간동안 개인사업체인 “
○○ 전자”를 영위한 후 1991.4.25.∼2001.12.31. 기간동안
○○ 운송(유)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과 1993.12.29.∼2004.1.20. 기간동안 국세체납액 48,039,470원에 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
○○ 2007년 제413호, 2007.
5. 18.)에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7.
5. 16.)에서 『제1호 의안 청구외법인의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임원변경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으며, 출석주주수 2명, 총주주의 수 2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20,000주, 주식의 총수 20,000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의결과, 『정관에 기재된 상호 및 목적이 변경되었고,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며 이사인 ○○자가 이사로, ○○영이 감사로 각각 선임되어 즉석에서 취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인증서의 3쪽에서 『청구외법인의 2007.
5.
1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이사겸 주주 ○○자, 주주 ○○영의 각각의 대리인
○○ 증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이하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무법인
○○ 이 2007.
5.
18. 공증인가한 것이고 공증담당변호사
○○ 민이 날인하였다. 그리고, 이 인증서에 첨부된 2007.
5.
16. 현재 주주명부에는 ○○자와 ○○영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각각 10,000주를 소유하고, 1주당 금액은 금 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청구인은 2005.11.25.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미는 2005.3.31.까지 감사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2007.5.16.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이전에 실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주식양도계약서, 거래대금 수수사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영은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어 주식을 취득할 재산이 없는 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 시 주식 등 변동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영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실질 지배자는 ○○자와 ○○영이고, 청구인들은 명의상의 주주들에 불과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2008두983, 2008.9.1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관련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점,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