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30 선고일 2012.11.27

청구인이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 제1호에서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국세기본법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제1항에는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5-0…1【각하결정사유】제4항에서는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재결청”이라 한다)이 2012.6.20. 기각한 이의신청(○○청2012-0057) 및 2012.8.13. 각하한 이의신청(○○청2012-0080)의 결정이 부당하여 심사청구를 한다면서 심사청구서에 “추후 별지 변론을 하겠습니다”고 기재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청구이유와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당심에서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3차례(2012.10.8., 2012.10.20., 2012.11.8.)에 걸쳐 청구인에게 청구이유서 및 증빙서류의 보정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관련 우편물이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고, 또한 청구인과의 전화통화도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리결정일인 2012.11.27.까지 심사청구의 이유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4. 또한, 2012.8.13.자 이의신청결정서(○○청2012-0080)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5.21. 재결청에게 이의신청(○○청2012-0057)을 하여 2012.6.20. 기각결정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2012.7.27.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청은 이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며, 그 결정에 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보정하지 아니 하였으며, 또한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