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손해배상금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29 선고일 2012.11.05

직원의 사기로 인한 횡령금액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볼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매출누락된 금액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대표이사: 김○진)은 ○○○○시 ○○구 ○○동 786-15에서 영 어교 육 경영자문을 업종으로 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지방국세청 조사국(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 법인에 대하여 200 7~2010사업연도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677,965,618원을 매출누락 하는 등 2007~2010 사업연도에 448,571,859원의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2.2.16. 청구법인에게

2007. 1기~2010. 2기 부가가치세 109,993,670원 및 2007~2010. 사업연도 법인세 61,030,590원 을 경정․고 지 하는 한편, 2007~2010년 귀속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 516,362,322원에 대한 소 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5.14. 이에 불복하여 법인 소득금액 248,682,640원, 대표 이 사 상여처분금액 265,676,400원을 제외하 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 방국세청장 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2.6.28. 이의신청결과 김○종 명의의 계좌 입금액 중 5,500천원을 개인채권 회수금액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2007. 제1기 부 가 가치세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였

  • 다.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한 208,006,240원은 손해배상금을 잘못 회계처리 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대표이 사 상여처분금액 225,000,000원을 제외하 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12.8.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착오로 가수금반제로 처리한 손해 배상금 208,006,240원(이하 “쟁점 손해배상금”이라 함)은 수입금액누락에 대응하는 원 가 이므로 동 금액만큼은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하 고, 청구인에 게 상여로 처분된 가수금회수액은 마땅히 소득처분금액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 2007년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정○영이 사문서위조 등의 사기로 청구 법 인의 수강생 학부모들로부터 유학비명목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동 금 액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되어 청구법인은 정○영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수 강생 학부모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에 유휴자금 이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진(이하 “청구인”이라 함)으로부터 자금 을 차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비용으 로 회계처리 하였어야 하나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200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부채(가수금)는 과소계상, 과세소득은 가 수금 상계금액만큼 208,006,240원이 과다신고 되었다. 청구법인이 개인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하 더라도 수입금액누락액 중 208,006,240원은 대응원가로 인정되어야 하 고, 소득처 분된 금액 중 225,000,000원은 가수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3항 및 다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동일인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된 금액 중 가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가수금의 회수로 보아야 하므로 마땅히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직원의 사기로 인한 보상금을 수강생 학부모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손해배상금 208,006,240원은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가수금의 반제로 처리한 회계처리 오류는 2007년 당시 손금산입(△유 보) 으로 신고조정 하여야 하고 가수금을 반제한 시점마다 익금산입(유보) 로 추인하여야 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225,000,000원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2007~ 2010사업연도 유학알선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수입금액 누락액에도 유학 알선 관련 수입금액은 없어 누락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년 유학 알선업을 처음 시작하였으나 직원인 정○영의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유학알선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당연히 청구법인은 유학알선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유학알선 관련 수입금액 신고가 없었던 것이다.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수입금액 누락액과의 관련성에 관계없이 청구법 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엄연히 청구법인의 유학 알선 업무와 관련 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고, 유학 알선 업무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포함 되 므로 본 손해배상금 지급액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 생한 손금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영의 횡령금액은 유학학비 등 법인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 대부 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정○영이 횡령한 금액은 총 84,400여만원으로 이중 60,534여만원이 유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을 통하여 편취·횡령한 금액이고, 정○영이 청구법인에서 총괄하고 있는 업무가 유학알선 관련 업무임이므로 정○영의 횡령금액이 유학학비 등 법인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대표자 상여 처분한 매출 누락금액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은 입 금된 시기와 금액이 상이하여 매출 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손해배상금 지급전 유동성문제로 인하여 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부족액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전에 입금하였으므로 시점 및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밖에 없고, 실제 가수금은 손해 배 상금 지급전 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며, 입금액은 모두 손해배상금 지 급에 사용되었다.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금액이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 현 금유 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부채계정으로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로서 그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과 실질상 동일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본 사건의 손해배상금 지급은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현금을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관련 거래와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두 가지의 사건을 별개 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즉, 가수금 입금으로 인한 가수금 계정은 가수금 반환시 반제처리 되어 야 하며, 이미 가수금으로 입금된 현금은 당연히 청구법인 소유의 현금이므로 동 현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처리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사용인이었던 정○영이 학부모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자금 을 수취․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강생 학부모에게 손해배상 한 금액은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동 금액만큼은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유학 알선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였으나 2007~2010년까지 유학알선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조사에 의해 결정된 수입금액 누락액에도 유학 알선 관련 수입금액은 없어 누락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정○영의 횡령 금액은 유학학비 등 법인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횡령과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손해배상 금을 지급하기 전 가수금을 법인에 입 금하였다가 학부모에게 청구법인 명의 로 송금하면서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법인을 도관으로만 이용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된 매출 누락액 중 가수금으로 법인에 유입된 금액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하지만 조사 청이 대표자 상여처분 한 매출 누락금액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수금 은 입금된 시기와 금액이 상이하여 매출 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손해배 상금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6.8.30. 개업하여 ○○ ○○구 도곡로 37길 5에서 영어교육 경 영자문을 업종으로 하여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대표자: 청 구인), ○○클럽외국어학원(대표자:청구인), ☆☆☆☆아카데미(대표자:김

○종), ☆☆☆☆어학학원(대표자:김○종)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직원 김○종 명의의 계좌(이하 “김○종 계좌”라 함)로 수령한 사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관련하여 신청비 등을 직원 오○옥 명의의 계좌(이하 “오○옥 계좌”라 함)로 수령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김○종 및 오○옥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단위: 원) 연도 차명계좌 매출누락 부외비용 신고누락 소득금액 김○종 차명계좌 오○옥 차명계좌 합 계 (공급대가) 매출누락 (공급가액) 2007 61,361,000 173,855,881 235,216,881 213,833,528 134,591,770 79,241,758 2008 157,505,100 44,574,700 202,079,800 183,708,909 32,240,659 151,468,250 2009 148,181,200 20,500,000 168,681,200 153,346,545 10,625,200 142,721,345 2010 72,232,000 67,552,300 139,784,300 127,076,636 51,936,100 75,140,506 합계 439,279,300 306,482,881 745,762,181 677,965,618 229,393,759 448,571,859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각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각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부외비용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이사 상여 처분하며, 부외비용 상당액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한편, 부외비 용 및 매출누락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산입 기타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2.2.16. 청구법인에게

2007. 제1기~2010. 제2기 부가가치세 109,993,670원, 2007~2010 사업연도 법인세 61,030,590원을 경정․고지, 2007~2010년 과세연도 대표이사 상여처분금 액 516,362,322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 기간 고지세액 사업 연도 고지세액 귀속 연도 상여처분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2007.1 5,819,490 2007 19,027,820 2007 100,625,011 35,218,780 2007.2 31,606,910 2008.1 15,159,390 2008 9,890,350 2008 169,839,141 59,443,699 2008.2 15,311,220 2009.1 15,966,620 2009 31,441,350 2009 158,050,000 55,319,600 2009.2 7,934,650 2010.1 6,369,250 2010 671,070 2010 87,848,170 30,746,850 2010.2 11,826,140 합계 109,993,670 합계 61,030,590 합계 516,362,322 180,728,929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관련 유학생 학부모가 정○영을 사기 등으로 고 소·고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인사발령공문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유학센터 업무를 담당할 직원 정○영을 채용하여 유학센터 실장으로 인사발령 하였고, 정○영은 남편 김○열과 모의하여 학생들의 수강료 1억 6천만원 및 유 학 수속비 8천만원 등 2억 4천만원을 횡령하고, 유학생들의 부모로부터 약 6억 5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8억4천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7.8. 청구 법인은 정○영과 김○열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2006~ 2007년 학원수강료 등 2억 3,940만원을 횡령, 유학생 학부모를 상 대로 6억 534만원을 편취하거나 횡령,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 의로 고 발·고소하였다. 2007.10.4. ○○지방경찰청의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 및 2007.10.31. ○

○○

○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에서 정○영이 외국으로 도주하여 인터폴 등에 강제소환 요청 및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되었음이 확인된

  • 다. 정○영은 2006년 청구법인과 동일 소재지의 ☆☆☆☆어학원의 사업소득을 김○종 계좌에서 지급받았고, 2007.1.1.~2007.7.27. 청구법인과 동일 소재지의 주식회사 ○○클럽외국어학원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08.8.13. 유학생 학부모들에게 정○영으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 한 사과와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 였다. 청구법인은 정○영이 유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받아 횡령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2007.8.13.~2010.4.21.까지 학부모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였 음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 청구법인과 학부모 간의 합의 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단위: 원) 일 자 학생 학부모 지급액 지급방법 2007.08.13 이○나 박○홍 4,400,000 계좌이체 2007.08.13 장○석 장○훈 24,606,240 계좌이체 2007.08.14 김○욱 김○영 1,000,000 현금지급 2007.08.17 백○경 박○연 10,000,000 계좌이체 2007.08.22 김○욱 김○수 39,000,000 계좌이체 2007.08.31 김○민 김○숙 60,000,000 계좌이체 2007.09.14 이○영 박○희 35,000,000 계좌이체 2007.10.12 신○진 신○수 5,000,000 계좌이체 2007.10.24 박○연 박○일 25,000,000 계좌이체 2007.11.12 신○진 신○수 5,000,000 계좌이체 2007년 계 209,006,240 2010.04.16 이○영 박○희 23,000,000 계좌이체 2010.04.21 이○영 박○희 1 7,000,000 계좌이체 합 계 249,006,240 청구법인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7.8.13.~2010. 4.20.까지 대 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과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면 아래 대표이사 가수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및 회계처리 내역> (단위: 원) 입 금 내 역 회 계 처 리 일 자 금 액 입금방법 차 변 대 변 2007.08.13 50,000,000 계좌입금 보통예금 50,000,000 가수금 50,000,000 2007.08.14 1,000,000 현 금 회계처리 없음 2007.08.22 9,000,000 계좌입금 보통예금 9,000,000 가수금 9,000,000 2007.08.31 60,000,000 계좌입금 보통예금 60,000,000 가수금 60,000,000 2007.09.14 35,000,000 계좌입금 보통예금 35,000,000 가수금 35,000,000 2007.10.12 5,000,000 계좌입금 보통예금 5,000,000 가수금 5,000,000 2007.10.24 25,000,000 계좌입금 보통예금 25,000,000 가수금 25,000,000 2010.04.16 30,000,000 계좌입금 보통예금 30,000,000 가수금 30,000,000 2010.04.20 10,000,000 계좌입금 보통예금 10,000,000 가수금 10,000,000 합 계 225,000,000 224,000,000 224,000,000 청구법인은 손해배상금 지급액에 대하여 2007년 지급액인 쟁점손해배상금 은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고, 2010년 지급액은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였음이 각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손해배상금 지급액의 회계처리 내역> (단위: 원) 손해배상금 지급 회 계 처 리 비고 일 자 금 액 차 변 대 변 2007.08.13 4,400,000 가수금 4,400,000 보통예금 4,400,000 2007.08.13 24,606,240 가수금 24,606,240 보통예금 24,606,240 2007.08.14 1,000,000 회계처리 없음 2007.08.17 10,000,000 가수금 10,000,000 보통예금 10,000,000 2007.08.22 39,000,000 가수금 39,000,000 보통예금 39,000,000 2007.08.31 60,000,000 가수금 60,000,000 보통예금 60,000,000 2007.09.14 35,000,000 가수금 35,000,000 보통예금 35,000,000 2007.10.12 5,000,000 가수금 5,000,000 보통예금 5,000,000 2007.10.24 25,000,000 가수금 25,000,000 보통예금 25,000,000 2007.11.12 5,000,000 가수금 5,000,000 보통예금 5,000,000 2007년 계 209,006,240 208,006,240 208,006,240 쟁점손해 배상금 2010.04.16 23,000,000 잡손실 23,000,000 보통예금 23,000,000 2010.04.21 17,000,000 잡손실 17,000,000 보통예금 17,000,000 합 계 249,006,240 248,006,240 248,006,240 청구법인은 2007~2008사업연도 중 위 손해배상금 관련 대표이사 가수 금 외에도 계속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및 반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가수금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손해 배상금 지급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 등 의 채권으로 계상 하거나,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에 대하여 법인세 집행기준(19의2-19의2-5)에는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 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
  • 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손해배 상금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고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유학알선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정○영의 사기 로 손해를 본 학부모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 은 청 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는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 나 매입이 당해 매출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 정(국심2003중2756, 2004.4.8. 같은뜻)되는 것인바, 직원 정○영의 사기로 인한 횡령금액은 청구법인의 김○종 및 오○옥의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볼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 이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매출누락된 금액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 며,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은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의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금액으로 쟁점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된 가수금 225백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