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보한 탈세제보가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제보내용을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보한 탈세제보가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제보내용을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11.5.6. 국세청에 @@@, %%%, &&&(이하 ‘@@@ 등 3인 1) ’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다는 탈세제보(이하 ‘이 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1.5.12. 국세청으로부터 이 건 탈세제보를 수보하고 @@@ 등 3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한 후 2011.9.28.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 요청하자 2012.6.28. 이 건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0.4.22. ◇◇세무서에 @@@ 등 3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세를 최초 제보하였고 추후 보완서류도 제출하였으나 2010.10월 불문처리되어 2011.5.6. 국세청에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6.22.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탈세제보를 이관받아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고 그 결과 2012.7.9. 피제보인 %%%로부터 양도소득세 탈루세액 000백 만원과 증여세 탈루세액 000백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한 바 있고, 피제보인 &&&, @@@로부터도 그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징수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구체적이고 중요한 단서와 증거 제출및 구술에 기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거절은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단서로 @@@ 등 3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에게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증여세 00,000,000원을 부과․징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은 관계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성립하는 공법상의 청구권이라 할 것이다. (서울고법2010누24298, 2010.12.9. 같은 뜻)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 입증자료를 보면 “보상받은 토지가 수십년간 휴경지임에도 세무사의 도움과 세무서 직원의 묵인 하에 0~0천만원의 양도세만 납부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한 제보를 하였고, “고령이며 치매환자인 청구외 &&&을 청구외 %%% 등이 ◇◇ 에 대동하여 보상금 전액을 청구외 @@@ 계좌에 입급하였다’” 내용을 근거로 증여세 탈루에 대한 제보를 하는 등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추정을 근거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제보내용 보다는 세무조사의 내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고 증여세 역시 제보근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부과처분하였으며, 더하여 제보내용과 같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부당신고 여부, 고령의 수용보상금 수령자와 그 자녀들의 증여 혐의 같은 경우는 굳이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조사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업무 등이나 고액 수용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업무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보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1. 국세기본법 (2011.12.31 법률 11124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2. ~ 5. 생략
②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시행령 (2012. 1. 6, 영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65조4【포상금의 지급】
① ~④ 생략
⑤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생략)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 국세청 훈령 제1865호(2010. 6. 30)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생략) 제3조(중요한 자료)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생략)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에서규정하는 탈루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생략)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추징세액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 (총적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
3. 제1호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생략)
○ 2011.5.6. 제출한 탈세제보 주요내용 (생략)
1. &&&과 %%%은 2010년 2/4분기 △△공사로부터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은 00 ~0 억여원, %%%은 00억여원을 ◇◇ 중앙회 ▽▽지점(?)으로부터 수령하였는 바, 이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폭 축소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축소 신고 근거 1. 보상받은 토지에서 수십년간 휴경지임에도 자작 농경지인 것처럼 모모(차후 실명공개예정)세무사의 도움과 모모 담당 고양세무서 직원의 묵인하에 두 혐의 합하여 불과 4~5천만원 정도의 양도세만 납부하고 그 외 규정상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점.
2. &&&은 보상받은 00 ~0 억여원을 @@@에게 2010.2/4분기 경에 무상으로 증여하였음에도 지금껏 증여세를 일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로는 고령이며 치매환자인 &&&을 @@@이 직접 위 시기에 ◇◇중앙회 ▽▽ 지점으로 대동하여 보상금 전액을 @@@의 ◇◇ 중앙회 계좌로 이체시키고는 지금껏 &&&도 @@@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나아가 @@@은 %%%의 예․적금 00억여원을 공동의 명의로 전환하고 %%% 명의로 고양 일산 풍동1111-1 풍동# 000-000호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의 자금으로 지불하여 자금의 추적을 왜곡하여 추후 증여세의 추 징에 대비하여 자금을 은닉하였습니다.(실제 거주를 @@@이 하고 있음) (생략)
○ 2011.6.22. 추가제출한 탈세제보 주요내용 탈세제보(신고)/부동산 명의 신탁 신고 (생략)@@@은 그의 모친인 &&&(-2/주소지: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17 백마마을 -호)으로부터 2010. 1/4, 2/4분기에 증여받은 00억여원의 금원을 숨기고 증여세의 탈세를 목적으로 고양 일산 풍동1111-1 풍동# 000-000호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그 명의자를 %%%앞으로 2010.6.21. 금000백만원 허위매매를 하였기에 이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생략)
2. 청구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공문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조사관리과-3965, 2012.6.28.) 제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청에 대한 회신 (생략) 귀하가 2011.5.6. 국세청에 제출한 탈세제보(200H-0000)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탈세제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에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 미제출
○ 증여세 탈세제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에 규정한 “탈루세액 등”이 1억원 미달(생략)
3. 처분청의 조사결과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 등 3인에게 부과된 세액을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가산세 제외)에 따라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원) 구 분 인 별 부과․징수세액 합 계 비 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
• -
• @@@
• -
• %%%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가산세 제외
4.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선정 경위 및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탈세제보 처리전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휴경농지를 자경농지로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제보내용(휴경지, 증여행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은 없었으나 부당한 혐의가 있어 지방청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관련 세무조사인 경우 처분청은 수용가액 등 보상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확인하였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는 자경농지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을 조사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증여세관련 세무조사인 경우 처분청은 금융조사를 통해 보상금 사용내역을 조사하고, 사용자별로 증여여부를 판단 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의 탈제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된 사유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2012광120, 2012.5.10. 참조) 결국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는 구체적인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심사기타2008-0063, 2009.4.10. 참조)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 단서는 되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으로, 즉 피제보인의 이해관계인 등을 조사하여 피제보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한 점, 금융조사를 통해 예금액 사용내역을 조사하여 나타난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탈세제보는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 등 3인’의 관계: @@@(본인), &&&(모), %%%(동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