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근거자료 없이 통보된 과세자료는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과세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27 선고일 2012.09.21

거래처 관할서는 2009.11.26. 공사대금 1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 없이 이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었으나, 2009.11.26. 공사계약서 작성일에 150백만원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과세할 필요가 있음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20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101,000원과 2010사업연도 법인세 73,302,000원 및 495,000,000원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청구법인이 (주)○

○○○에 실제 제공한 인테리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와 회수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9.6.26.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구 ◎◎◎로 78길 75 206호에서 건설(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유흥주점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는 2010.4.15. 청구법인으로부터 45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 후 ○○○○에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45백만원을 환급결정하고, 청구법인 관할서에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2.1.2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101,000원과 2010사업연도 법인세 73,302,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495백만원을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과 ○○○○가 당초 약정한 공사금액은 3억원이었고, ○○○○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진행률에 따라 청구법인이 ○○○○에 제공한 실제 공사금액은 180백만원이며, 공사대가로 ○○○○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40백만원이다. 청구법인은 ○○○○의 실대표자인 청구외 심○○(이하 “심○○”이라 한다)을 청구외 유○○(이하 “유○○”라 한다)의 소개로 만나 쟁점공사를 공사금액 3억원에 시공하기로 하였으나, 심○○이 ○○○○의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공급계약서를 450백만원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수락하였다. 그러나 심○○은 약속과 달리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에 심○○은 공란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면, 이를 투자자에게 보여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공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공사가 진행될 무렵 공사대금 입금이 또다시 중단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심○○과 유○○는 ○○○○의 대표이사 이○○(심○○의 배우자)명의로 185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2010.3.17. 공증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하도급업체와 일용직 인부에게 청구법인의 승용차까지 매각하여 대금을 지급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처했고, 결국 2010년 4월 공사는 중단되었으며, 심○○은 다른 하도급업체와 계약하여 직영으로 ○○○○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2010년 4월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공사진행율은 표1과 같으며, 그 당시 심○○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공사대금인 180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신고할 수 없었다. 표1 구 분 당초 예정 원가 등 실제 공사 계약 금액(vat별도) 300,000,000 총공사예정원가 267,000,000 총공사예정이익 33,000,000 공사중단될 때가지의 투입된 공사원가 165,068,200 공사진행률 약 60% 2)○○○○가 신고한 45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도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다. 심○○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공란의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450백만원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은 ○○○○ 환급현지확인 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가 임의로 작성한 쟁점공사 대금 입금현황 및 공증한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하였다. ◎◎세무서장이 환급할 때 근거서류로 삼은 “◎◎클럽 ○○○○ 인테리어공사 입금현황”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현황표에 날인된 법인도장은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다르며, ○○○○가 위조한 것이다. 3)청구법인이 ○○○○로부터 회수한 쟁점공사 대금은 140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가 임의로 작성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대금 입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표2와 같다. 표2

○○○○ 제출 청구법인 제출(청구법인 통장 내역) 일자 공사대금 입금액 일자 입금자 공사대금 수령액 비고 2009.11.26 150,000,000 2009.11.26 현○○ 10,000,000 퀘션○○ 농협 2009.12.04 20,000,000 2009.11.26. 현○○ 10,000,000 퀘션○○ 농협 2009.12.16 15,000,000 2009.11.26 박○○ 10,000,000 퀘션○○ 농협 2009.12.28. 15,000,000 2009,12.04 유○○ 20,000,000 퀘션○○ 농협 2009.12.29. 20,000,000 2009.12.14.

○○○○ 4,500,000 경○○ 우리 2010.01.26 10,000,000 2009.12.16.

○○○○ 10,000,000 퀘션○○ 농협 2010.02.03 2,800,000 2009.12.16

○○○○ 9,000,000 현금 입금 2010.02.17. 10,000,000 2009.12.28

○○○○ 15,000,000 퀘션○○ 농협 2010.03.02 40,000,000 2009.12.29

○○○○ 20,000,000 퀘션○○ 농협 2010.03.08 27,200,000 2010.01.26.

○○○○ 10,000,000 퀘션○○ 농협 2010.02.03 김○○ 2,800,000 퀘션○○ 농협 2010.03.02

○○○○ 6,000,000 퀘션○○ 농협 2010.03.02

○○○○ 4,000,000 퀘션○○ 농협 2010.03.08

○○○○ 1,500,000 퀘션○○ 농협 2010.03.23

○○○○ 200,000 경○○ 우리 2010.03.27

○○○○ 3,990,000 경○○ 우리 2010.04.27

○○○○ 1,000,000 경○○ 우리 2010.08.31.

○○○○ 1,322,167 어음 추심 2010.09.29

○○○○ 791,252 어음 추심 합 계 310,000,000 합 계 140,103,419 ◎◎세무서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에 대한 환급 여부를 검토할 때, ◎◎세무서가 ○○○○로부터 직접 징취한 공사대금 지급 내역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표3과 같으며, ○○○○가 쟁점공사 대금 입금현황표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10백만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표3○○○○ 통장 내역 일자 거래상대방 입금액 입금일자 거래상대방 입금액 2009.12.16 전○○ 9,000,000 2010.3.30. 김○자 6,000,000 2009.12.14 경○○ 4,500,000 2010.3.30 김○자 6,000,000 2009.12.16 청구법인 10,000,000 2010.3.30. 김○자 3,000,000 2009.12.28 청구법인 15,000,000 2010.4.7 김○자 2,548,000 2009.12.28 청구법인 5,000,000 2010.4.7 곽○○ 500,000 2009.12.29 청구법인 20,000,000 2010.4.7 김○자 10,000,000 2009.01.26 청구법인 10,000,000 2010.4.7 김○자 8,000,000 2010.2.27 김○자 4,470,000 2010.4.8 김○수 2,000,000 2010.3.8 청구법인 1,500,000 2010.5.7 곽○○ 700,000 2010.3.30 김○자 6,000,000 2010.5.2 곽○○ 2,000,000 2010.3.30. 김○자 6,000,000 2010.6.13 김○수 2,655,000 합계액 147,373,000 위 표3에서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한 김○자, 김○수, 곽○○은 청구법인이 모르는 사람이며,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가 직영으로 공사를 실시한 사람으로 추측된다. 거래상대방이 전○○, 경○○, 청구법인으로 되어있는 입금액은 쟁점공사 대금으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한다. 청구법인은 진행된 공사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받을 목적 및 추가로 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가정하에 185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2010.3.17.에 공증받은 어음에 대하여 2010년 4월 중순 공사가 중단된 후에 미회수된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농협과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요청하여 이를 해당 ◎◎지원으로부터 결정(2010.8.18. 2010타채12645:2010.9.16. 2010타채13336)받았으며, 해당 은행에 각각 추심의뢰하였으나 이에 대한 추심액은 표4와 같다. 표4 구분 추심액 비고 농협 1,322,167 국민은행

• ○○○○ 거래 계좌 없음 우리은행 791,252 합계 2,113,419 최소한, ○○○○가 발행한 어음 185백만원 중 추심액 2백만원을 제외한 183백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다. 4)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실제로 공사한 금액 180백만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실제 회수한 공사대금 140백만원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가 주장하는 쟁점공사 금액 및 입금현황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및 입금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구 분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합계 공사대금입금액 공사대금잔액

○○○○ 450,000,000 45,000,000 495,000,000 310,000,000 185,000,000 청구법인 180,000,000 18,000,000 198,000,000 140,103,419 57,896,581 차 이 270,000,000 27,000,000 297,000,000 169,896,581 127,103,419 따라서, 청구법인과 ○○○○가 실제로 공사계약한 금액은 견적서에 따른 3억원(공급가액)에 해당하고 또한 그 3억원을 기준으로 공사가 2010년 4월 중순 중단될 때까지 공사진행한 금액은 180백만원(공급가액)이므로 180백만원을 기준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공사대금으로 실지 회수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소득처분에서는 실지 공사금액에서 회수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차감하고 실제로 공사대금으로 받은 140백만원에 대하여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나머지는 유보로 처리하여 사후관리를 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수정신고 절차 없이, ○○○○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만으로는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 쟁점공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이 180백만원 상당액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만약 ○○○○가 그 당시 180백만원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 없이 작성된 단순한 확인서는 공사 중단의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확인서를 작성한 유○○는 청구외법인의 사업개시 당시 공동운영자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상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는 위 이○○ 1인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 당시 ○○○○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 김○택도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건물임대인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 없는 제3자로 ○○○○와 청구법인 사이의 공사 중단에 대하여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2)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이 공사대금의 전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현지확인조사는 2010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현지확인조사 이후 2012년 현재까지의 공사 대금 추가회수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내역 등으로는 제시한 통장 외의 다른 수단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공사진행률=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 나.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공사 금액이 180백만원인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6.26. 설립 후 인테리어 건설업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0.11. 대표자가 배○○에서 임○○으로 변경되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는 2009.12.10. 폐업법인인 (주)캄○○를 인수하여 경기도 ◎◎시 ◎◎구 ◎◎동 539-14 상아빌딩에서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2.31. 직권폐업되었다.

3. ○○○○의 대표자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심○○의 배우자 이○○에서 2010.5.3 심○○의 동생 심○주로 변경되었으며, 이건 심리과정에서 이○○과 심○주는 심○○이 실질대표자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4. 청구법인과 ○○○○의 201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청구법인

○○○○ 매출 매입 납부세액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10.1기 130 105 0 82 580 -49 2010.2기 178 105 7 10 6 0 합 계 308 210 7 92 586 -49

5.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 가) 견적서 사본(공급가액 3억원)
  • 나)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공사계약금액 495백만원)
  • 다) 세금계산서 사본 (공급가액 450백만원, 작성년․월․일 2010.4.15.)
  • 라) 어음공정증서 사본(증서 2010년 제63호, 2010.8.13. 법무법인 상록 공증) 《위 발행인 (주)○○○○는 본 공증인에 대하여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수취인 (주)퀘션○○와 함께 촉탁》
  • 마) 약속어음사본(금액 185백만원, 발행일 2010.3.17. 지급일 2010.5.30., 발행인:경기도 ◎◎시 ◎◎구 ◎◎동 539-14 (주)○○○○ 대표이사 이○○)
  • 바) 청구법인과 ○○○○가 2010.3.17. 작성한 합의서 《 2010년 3월 17일 법무법인 상록 증서 2010년 제63호로 공증한 약속어음금 1억8,500만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위 대금은 아래 표시와 같이 향후 5차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대하여 시공업체 (주)퀘션○○는 1차 및 2차 대금 8,000만원을 지급받은 즉시 그동안 미비된 공사(무대 전광판, 경매시스템, 현관입구, 락카 등)를 마무리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 1억500만원은 위 약속어음상의 지급기일과 관계없이 향후 위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즉시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대금지급시기 공사지급기간 변경(수기로 작성) 1차 영업개시 후 10일 내 5,000만원 1차 4월 30일 30,000,000 2차 영업개시 후 20일 내 3,000만원 2차 5월 15일 30,000,000 3차 영업개시 후 30일 내 3,000만원 3차 5월 30일 30,000,000 4차 영업개시 후 40일 내 3,000만원 4차 6월 15일 16,600,000 5차 2010년 5월 30일 4,500만원 상기금액은 부가세 45,000,000포함 금액임
  • 사) 공사비 영수증 《 일금 ; 구백만원정(9,000,000) 상기금액은 공사비 중도금 중 일부금액으로 영수합니다. 2009.12.16. (주)퀘션○○ 대표이사 전○○ (서명)》
  • 아) 유○○ 사실확인서(2011.11.15. 작성) 《본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에 위치한 (주)○○○○ 나이트 클럽을 공동운영하는 조건으로 (주)퀘션○○에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 공사내역은 450백만원이었으나 자금의 부족으로 공사를 계약서 내용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185백만원으로 기본 공사만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자료를 끊은 이유는 당시 부가세는 먼저 끊어주면 투자유치를 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한다고 하여 본인이 (주)퀘션○○의 사장인 전○○(현장대리인)와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부탁하여 미리 끊었으나 심○○이 투자유치를 못하여 반환 해 줄 것을(세금계산서)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나 심○○은 자료를 반환치 않았고 공사는 185백만원만 하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 자) 이○○ 확인서(2012.6.20.작성) 《아래 당사자 2009.11월 중 (주)퀘션○○(사업자등록번호 212-81-86895)에 공사 발주한 ◎◎ ○○○○클럽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상기 공사는 2009.11월부터 실지공사계약(계약금액 3억원)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사의 공사비지불 지연과 시설변동 등으로 공사가 지체되었고 또한 (주)퀘션○○의 공사비 선지급요구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중도에 쌍방간 공사포기, 중단통보에 따라 하는 수 없이 당사자 공사를 직영하여 완공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지 공사비 발생은 180,000,000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자별 공사수입지출명세서 중 ○○○○ 공사관련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날짜 지출 적요 금액 2009.11.25. ◎◎크럽현장운영비(박○순) 10,000,500 ◎◎크럽차용(박◇순) 1,000,000 ◎◎크럽현장인부임(경○○) 1,000,500 2009.12.2. ◎◎크럽현장운영비(박○순) 2,000,500 ◎◎크럽현장운영비(전○○) 500,500 2009.12.4. ◎◎크럽현장운영비(박○순) 10,000,500 2009.12.14 ◎◎크럽현장운영비(박○순) 3,000,500 2009.12.16 ◎◎크럽현장운영비(박○순) 9,500,500 2009.12.23 ◎◎크럽현장운영비(박○순) 3,000,500 업무추진비(전○○) 1,000,500 2009.12.28 ◎◎크럽타일구입(돌앤○○ 8,000,500 2009.12.30. ◎◎크럽현장운영비(박○순 16,000,500 2010.1.13 ◎◎크럽현장운영비전도(박○순 500,500 2010.1.27 ◎◎크럽현장운영비(박○순 4,000,500 2010.1.27. ◎◎GRG스톤외 7종(월드○○) 2,500,500 2010.1.29 ◎◎크럽현장운영비(박○순 7,000,500 ◎◎크럽스톤구입(월드○○) 590,500 2010.2.3 ◎◎크럽전등기구구입(엘이디○○○) 1,980,500 2010.2.4 ◎◎크럽전등기구구입(주태양○○○) 211,700 ◎◎크럽현장운영비전도(임○○) 100,000 2010.2.5. ◎◎크럽전등기구구입(주태양○○○ 1,650,500 2010.2.8 ◎◎크럽현장운영비전도(박○순) 1,000,500 ◎◎크럽○○○(보성○○○) 2,464,000 ◎◎크럽인조석공사(장○○) 3,500,000 2010.2.12 ◎◎크럽현장운영비(박○순) 6,000,500 2010.3.2. ◎◎크럽목공인건비 현장운영비, 업무추진비(김○성외 3) 5,500,000 2010.3.5 ◎◎크럽현장운영비전도(임○○) 500,000 ◎◎크럽합판구입(○○목재) 150,500 2010.3.9 ◎◎크럽현장운영비전도(임○○) 300,000 2010.3.11. ◎◎크럽도배공사(강○○) 1,000,000 ◎◎크럽후로링외3종구입 3,080,000 ◎◎크럽현장운영비전도(임○○) 500,000 2010.3.12. ◎◎크럽씨트지(우리I&C) 2,000,500 2010.3.15 ◎◎크럽 도어핸들구입(에스지○○) 484,500 2010.3.16 ◎◎크럽전등기구(○○조명) 807,900 ◎◎크럽도어핸들구입(S○I) 168,800 2010.3.16 ◎◎크럽○○○(보성○○○) 682,000 ◎◎크럽현장운영비(임○○) 500,000 2010.3.29 ◎◎크럽현장운영비(임○○) 300,000 ◎◎크럽유리공사(부○) 1,500,000 이 이 하 생 략 51,104,300 합 계 165,084,200
  • 카) ○○○○ 건물주 김○택 사실확인서(2012.4.13.작성) 《상기인은 ○○○○클럽을 임대한 건물주인으로서 퀘션○○가 인테리어공사한 부분 중에 본인이 임대할 때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하였고 부분보수공사도 ○○○○ 실주인인 심○○이 자금부족으로 공사도중 직접 직영공사 하였고 퀘션○○가 본인의 시설까지 경매하려하여 명도승소하였고 재판 중 실지공사가 약180백만원임을 알았고 공사도중 중도하차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견적서는 아래와 같다. 날짜 발급자 견적 금액 수취인 실공사금액 2010.1.5 (주)○○프로테크 30,250,000 박○순소장 17,290,000 2010.3.9

○○유티 2,434,000 임이사님 2,434,000 2010.5.6

○○아트주방인테리어 9,640,000 퀘션○○ 8,800,000 6) 청구법인은 ○○○○로부터 185백만원의 채권을 받기 위하여 농협과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2010년 8월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2010.8.18.(2010타채12645), 2010.9.16(2010타채13336)법원의 결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채권자는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작성 2010년 증서 제6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이 사건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중도에 공사가 중단되어 실제 제공한 공사금액은 공사진행율에 의한 180백만원이며, 회수한 공사대금은 140백만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대표자 심○○이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 시 제출한 4쪽표2의 ◎◎클럽 ○○○○ 인테리어 공사 입금현황에 의하면 2009.11.26. 공사대금 150백만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통장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된 내역을 보면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적으로 지체하면서, 소액으로 수차례에 걸쳐 계좌로 이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09.11.26. 공사계약서 작성일에 150백만원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당초 약정한 공사금액이 150백만원을 제외한 300백만원이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2010.3.17. 양 당사자 간 미지급액으로 인식하고 ○○○○가 청구법인에 약속어음 185백만원을 발행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법원의 어음 추심명령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전체금액 45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 관할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0사업연도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에 실제 제공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와 회수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