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2.2.24.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거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
15. ○○ 시
○○ 구
○○ 로6가 17-2 22층 주상복합
○○ 스타(이하 “쟁 점건물”이라 한다)의 4층 7호를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
○○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건물주의 전대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영업신고증 등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2012.
2.
24.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프레야가 2007.12.28.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은 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사전 승낙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실행,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대업체와 2011.6.1. 쟁점사업장의 1층에서 4층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은행의 동의없이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은 2012.1.19. 현재 건물소유주인 ○○트리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현재 건물주”라 한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전대업체의 전대차계약이 전소유주 뿐만 아니라 현재 건물 주와의 임대차계약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당한 임대차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청 구 인의 불분명한 임차권을 인정 할 경우 현재 건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등록거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음이 나타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의 법적 성격상 사업자등록 자체가 청구인의 임차권을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법률적 행위는 아니며, 임차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여부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관여 할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처럼 전대업체가 전대인으로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전대업체가 전대한 모든 사업장(1층부터 4층까지)에 2011.6.1. 이후 신청한 사업자등록이 전부 거절되었어야 할 것이나, 전대업체가 임차하여 전대를 개시한 2011.6.1. 이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어왔으며, 그러한 사실은 처분청에서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현재 건물주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2.1.19. 이전이나 이후나 전대업체의 임차권은 계속 되고 있으며, 2013.5.31.까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건물주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정당한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법정에서 다투거나 협상을 통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이 맞다면 2011.6.1. 이후 전대업체를 전대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직권폐업을 시킬 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교부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정당한 임차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서면3팀-576, 2006.3.27. 참조).
- 라. 건물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별개의 사항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제2항 및민법제5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은 임대차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주의 전대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4호 등에 의거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는 있어도, 당초 매도인과의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기간동안 매수인 에게 승계되어 2013.5.31.까지는 임차권이 보장되어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건물 매수인의 입장에서만 판단하여 2012.1.19. 자로 쟁점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되었고,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세입자가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세입자 모두가 즉시 폐업하고 사업장을 떠나야 한다는 논리와 동일한 시각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괄호 생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인과 전대업체 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전대차계약서’라는 명칭 대신 ‘임대차계약서’라고 표현하고, 임대보증금 없이 1년분 월세를 선납받는 속칭 ‘깔세’ 방식으로 계약하였으며,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사항이 약정되어 있을 뿐 전대계약에 관한 건물주의 동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전대업체가 2011.6.1. ○○○프레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 ○○구 ○○로 6가 17-2 ○○스타건물 임대부분 층 1층~4층 호 전층 면적 17,722.63㎡ (5,361.07평) 업종 판매시설
- 나)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월세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월세(1년 임대료) 9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계약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2011.6.1.부터 2012.5.31.까지 1년으로 하며, 임대료 지급방법은 2011.6.30.까지 1개월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 대료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개월분은 2011.7.18.까지 선납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구조변경 및 전대)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원칙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고, 양도나 담보를 사용하지 않는 전제하에 전대할 수 있다.
- 다) 특약사항 본 건물은 현재 법적절차(경매, 공매 예정)가 진행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 로써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위에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사용함에 있어 관리사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 당시 관리사와 계약당사자 쌍방이 같이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차인은 본 건물 지상 1층 매장과 연결하여 관리사와 협의 후 광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및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서(2011카합****, 2011.12.19.)에 의하면, 2011년 12월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자인 전대업체를 상대로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명도청구권으로 하여 쟁점건물 중 1층부터 4층까지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2011.12.19. ○○지방법원은 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한 후 ○○구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관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번호 대표자 업소명칭 소재지 업업장면적(㎡) 종류 수리일자 제13335호 청구인
○○식당
○○ 스타 4층 7호 60.0 식품접객업 2012.3.16.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정○○ 등이 전대업체가 ○○은행의 동의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여건의 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 사진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실제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7. 전대업체는 2006.10.27. 부동산매매업으로 개업한 후, 2010.7.23. 쟁점건물 지하2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년 2월부터 쟁점사업장의 월세(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전대업체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과-1434, 2011.11.18., 서면3팀-2954, 2006.11.30. 참조).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점(법규과-63, 2009.9.2. 참조), 청구인이 당초 영업신고증이 미비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12.3.16.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현재 실제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전대업체가 ○○은행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타인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