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거부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종교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거부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12.3.7. 청구인의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 배우자 및 두 자녀로 구성된 가정교회 ‘○○’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은 ‘○○’에 대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 발급요건 미비로 거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종교단체 ‘○○’라는 사업을 함에 있어 출판업도 병행하고자 같은 위치, 같은 규모로 종교단체 ‘○○’와 종교 서적출판업 ‘△△△’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각각 하였으 나 ‘○○’는 등록이 거부되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적 권리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와 다르게 심사되는 것은 부당하며 대형종교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법인 총회의 서류를 요청하는 규정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총회 소속확인서, ○○교회 대표자 임명장,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및 회칙과 회의록을 성실하게 제출한 바 있으며 교회는 출판사 ‘△△△’ 보다 우선되고 주력이 되는 사업으로 종교개혁을 위하여 창시하는 가정교회이므로 법인의 규모에 맞춘 서류심사는 부당하다.
종교단체 ‘○○’는 주무부서(문화관광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교단 등에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로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175호, 1994.6.1)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 5항 에 의하여 주무부서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에 소속된 종교단체 외에는 납세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개정 2008.2.22>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