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매입 매출거래가 단기간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날짜에 입출금 거래가 반복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매입 매출거래가 단기간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날짜에 입출금 거래가 반복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
○○세무서장이 2012.3.2.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15,58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4,538,450원의 부과처분과 그 대표자인 청구외 박○훈에 대한 2005년도 귀속 88,402,6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쟁점거래가 실물을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거래라는 입증은 처분청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이, 쟁점거래와 관련이 없는 청구외 (주)○○오션의 잘못된 확인서 하나만을 가지고,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짜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설명 없이,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처인 청구외 (주)○○오션(공급자, 이하 “○○오션”이라 한다)측에서 쟁점거래와 연관성이 있는 거래로 추측되는 쟁점거래처와 ○○오션과의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는 확인서를 작성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정당거래라는 주장(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라는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단말기를 구입하였고, 대금을 은행계좌로 이체지급하였으며, 구입한 단말기를 직영점,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판매시 단말기별 고유식별번호를 통신사에 입력하여 개통한 사실이 있으며, 송금한 대금 88백만원을 어느 누구로부터도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에서도 실지거래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오션에서도 쟁점거래처와 실지 단말기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참조).
(2) 쟁점거래처 청구외 고○승 이사와 청구법인 청구외 양○호 부장이 직접 쟁점단말기를 인수인계하였다. 2005년에서 2006년 쯤에는 단말기 대리점들이 난립, 개·폐업을 거듭하면서 특정시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말기가 시장에 나도는 시기였고, 청구법인도 대리점 시장에서는 매출규모가 큰 사업자로 웬만한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듯 대리점간 약간의 마진을 보고 대리점끼리도 거래가 성행하던 즈음인 2005.11.21. 쟁점거래처의 청구외 고○승(이하 “고○승”이라 한다) 이사(고○승 이사는 ○○텔레콤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으로 청구법인을 잘 알고 있었음)로부터 단말기 구매요청이 있어 구입을 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청구외 양○호(이하 “양○호”라 한다) 부장이 직접 고○승 이사로부터 쟁점단말기를 확인, 납품받아서, ◇◇전산에 단말기 일련번호(헥사)를 조회하여 정상 등록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5.11.22.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은행 계좌로 거래대금 88,4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온라인 송금하였다.
(3) 쟁점거래처에서 구입한 쟁점단말기는 청구법인의 직영점, 판매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었고, 판매시 단말기별 고유식별번호를 통신사에 입력하여 개통이 되었다. 휴대폰 단말기는 일련번호가 있어 제조사에서부터 대리점, 대리점간 이동, 판매점, 최종소비자까지의 유통이력이 있어야 하는 제품으로 매입처가 없고 매출처가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2005.11. 매입한 쟁점단말기는 2005년과 2006년도에 걸쳐 청구법인의 직영점 및 판매점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의 일정기간 단위별 거래처 정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거래처 정산표 참조). 청구법인의 2005년말 재고자산 내역에 보면 ○○전자에서 직접 매입한 단말기와 쟁점단말기를 포함하여 SCH-V700SS가 27대, SCH-V720SS가 121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단말기가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재고관리 하에 있다가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쟁점단말기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에서도 쟁점거래를 실지 물품을 주고받고, 대금결제까지 마친 정상거래로 확인하고 있다. 쟁점거래처는 ◈◈의 정식 대리점으로 대표자 청구외 김○원(이하 “김○원”이라 한다)과 청구외 지○상(당시 감사, 이하 “지○상”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업체이고, ○○텔레콤의 전 직원이었던 고○승 이사가 입사한 이후 지○상의 관리책임 아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연락이 와서, 청구법인의 양○호 부장이 직접 단말기를 고○승 이사로부터 납품받은 건으로 이후에도 2006년 제1기와 2006년 제2기에 두 번 정도의 거래가 더 있었던 거래처이다.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1.3. △△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서에 청구법인과 관련한 부분에서 “(주)○○텔레토피아는 ◇◇내에서도 수도권 상위 10위권 대리점으로서 단말기를 구매해준 이유밖에 없는 대리점이며, (주)○○오션은 물품구매해서 (주)○○텔레토피아로 시세차익 일부 남기고 결제받고 바로 결제처리해준 대상업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 당시 쟁점거래처의 공동운영자 겸 감사로 있던 지○상을 수소문 끝에 찾아서 2011.12.29. 쟁점거래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이를 녹취한 다음,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쟁점단말기 거래를 담당하였던 쟁점거래처의 고○승 이사가 현재 해외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계속하여 결번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5)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오션 담당과장도 ○○오션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실지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오션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오션은 2009년 경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였다가, 2010.3.4.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업체이다.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오션이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오션에서 당시 거래를 담당했던 청구외 김○인(이하 “김○인”이라 한다) 직원이 사망(태국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거래에 대한 진술을 못하고 있으나, ○○오션의 청구외 김○웅(이하 “김○웅”이라 한다) 과장과 쟁점거래처, 청구외 (주)○○ 커뮤니케이션 관계자들은 모두 망 김○인과 실제 핸드폰과 관련된 거래를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처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션은 자신들에 대한 2009년 세무조사시(○○오션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사실거래로 주장), 2010.3. 검찰에서의 불기소 결정(○○오션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사실거래로 주장)시점까지 계속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였고, 2010.7. ○○오션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에도 실지거래를 주장하였으며, 조사청의 거래를 증빙할만한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거래를 담당하였던 직원 김○인이 해외에서 사망하면서 거래내역 자료가 보관된 노트북 분실(도난)로 구체적인 정황으로의 거래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7.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조회서에 담당과장인 김○웅이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때까지의 ○○오션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가 사실거래라는 입장을 바꾸어 실제매출이 아닌 “가공거래”로 회신한 사유가 석연치 않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른 ○○오션 측에 어떠한 세제상 혜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오션 간에 자료상의 목적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는 거래를 하였다면 자금흐름의 경로가 청구법인 → 쟁점거래처 → ○○오션 → 청구법인 계좌로 순환되어 입금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미 처분청에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듯이, ○○오션이나 쟁점거래처, 그 외 어디에서라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금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법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는 몰라도, ○○오션측의 허위의 확인서 제출로 인하여, 이를 기초로 삼아 청구법인에게 이렇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조세불복 진행과는 별도로 2012.3.21. ○○오션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청구법인은 ○○오션과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으며 알지도 못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와 ○○오션간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결제 관계를 가지고 비슷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다시 쟁점거래처의 계좌에서 ○○오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과, ○○오션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즉, 본인에 대한 조사시에는 계속하여 사실거래를 주장하다가 쟁점거래처의 조사시에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작성한 해명자료 회신시에 갑자기 입장을 뒤바꿔 가공거래로 진술한 내용만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정당한 쟁점거래까지 확대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012.1.4. 청구법인은 사전예고 없이 ○○오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오션의 직원인 김○웅 과장을 만나 조사청 조사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오션과 쟁점거래처의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진술을 듣고, 녹취를 하였는바(녹취록 참조), 녹취내용에 의하면 ○○오션의 단말기 유통판매는 주로 덤핑물건을 피○이란 사무실에서 거래를 하였고, 물건이 도착을 하면 당시 실무자가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대금을 결제해주고, 매입자한테 다시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실지 거래를 하였으나, ○○오션 담당 직원의 해외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자, 조사청에서 막무가내로 가공거래로 확정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근거서류 및 거래정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였다. 2010.7.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경위 조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및 입금통장 내역을 첨부하여 쟁점거래를 사실거래로 회신한 바 있다. 조회 회신 후 조사청에서 추가자료 제출이나 출두요구 등 아무런 연락이 없어,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한 단말기가 있고, 결제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매입한 쟁점단말기를 앞에서 언급한 직영점 및 판매점을 통하여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고, 가공거래나 회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10년 이상 휴대폰 대리점을 영위하고 ◇◇의 대규모 대리점인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단말기를 거래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에, 조사청에서도 당연히 정상거래로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잊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2011.5.30. ○○세무서(청구법인의 당시 관할세무서)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다시 거래내용 조회를 해옴에 따라, 조사청에 회신하였던 내용으로 하여 거래처 원장과 송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011.6.15.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관할세무서가 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또 받아, 2011.6.17. 다시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서류를 그대로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 2011.10.5. 및 10.7. 처분청에 추가자료 소명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의 명함이나 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이후 두 번의 사업장 이전과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재고관리서버의 이관작업 및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자료가 파기되어 제출하지 못하고, 대신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시기, 거래방법, 거래물품, 거래장소, 쟁점 단말기의 판매내역서(거래처 정산 내역서), 단말기 유통과정 및 사용자등록 과정, 대리점의 유통마진 및 제조사외 구매과정, 쟁점거래처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여 쟁점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또한, 2011.10.9.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 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제출 안내를 받고, 은행으로부터 금융내역을 발급받아, 쟁점거래처 및 ○○오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7) 설령, 쟁점거래처와 ○○오션간에 가공거래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아, 그 다음단계의 거래이고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같이 직접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건네받고, 일련번호 조회하여 정상등록하고, 대금결제까지 마치고, 이를 직영점, 판매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 판매한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로 인정이 되지 못하고,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이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자유의 원칙 및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 근거과세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 입장에서 보면, 제3자간의 거래인 쟁점거래처와 ○○오션의 거래사실을 가지고, 당사자간의 거래인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유추하는데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실지 이루어진 거래사실을 부정할 만큼의 직접적인 증거자료나 근거자료는 절대 될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의 추가의견
(1) 청구법인이 2005.11.22.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은행 계좌로 88,403,000원을 송금한 이유는 쟁점단말기 구입대금으로 입금을 한 것이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입금한 것은 절대 아니고, 또한, 이 금액을 청구법인이든 대표자 개인이든 쟁점거래 이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2) 쟁점거래처의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양○호 부장이 직접 거래를 하였으나, 거의 6년 전의 일이고, 양○호 부장이 청구법인을 떠나 있다가(퇴직) 다시 복직을 하여 명함 등이 없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나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당시 쟁점거래처의 감사로 있었던 지○상을 만나 이야기 하다 보니 당시 거래를 담당하였던 직원이 고○승 이사라는 말을 듣고 생각이 나서, 청구서에 쟁점거래처의 담당직원은 고○승 이사라고 사실대로 진술을 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대금송금내역(계좌사본), 거래처 담당자가 고○승 이사라는 내용, 쟁점거래처 조회전표, 2005.11.21.~2006.4.20.까지의 쟁점단말기를 판매한 거래처 정산표, 쟁점단말기의 가입개통 현황표, 2005년말 쟁점단말기 재고자산 내역 등으로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사실관계 언급부분에서는 “청구법인이 판매처나 판매한 사람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하여 사실관계를 부실하게 판단하였다. 본 심사청구서에서도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의견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을 못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해할 수 없고, ○○오션이나 쟁점거래처를 찾아가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녹취까지 하면서 확인을 받는 것은 억울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4) 당초 자료에 대한 분실도 청구법인이 몇 차례 사무실을 옮긴 것도 있지만, 당시 고객정보에 대한 유출 문제 등으로 ○○텔레콤에서 고객정보에 대한 파기지시로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째든 청구법인은 ○○오션이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어떤지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며,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쟁점거래가 사실이라는 주장을 함에도, 쟁점거래처나 ○○오션이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부당한 과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5) 또한, ○○전자(주)에서 5년이 지나 처분청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가 객관적이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첫째,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점, 둘째, 쟁점거래처의 조사시 자료상 행위자였던 쟁점거래처의 지○상 등이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였다고 확인한 점, 셋째, ○○오션의 잘못된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거래에도 불구하고 이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 외에도 여러 차례 사용한 동일한 수법임이 밝혀짐에 따라 쟁점거래가 가공자료로 확정된 점, 둘째, 청구법인의 과세자료 소명시 소명서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직원(당시 명함을 받았으나 명함 분실로 확인이 안됨)과 거래하였다고 하였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쟁점거래처의 고○승 이사가 거래당사자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텔레콤 대리점이고, 고○승 이사가 ○○텔레콤 출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지 못한 주장이라는 점,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청구법인의 회계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미 조사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사와 상반되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시기, 거래방법, 거래물건, 거래장소, 거래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를 소명치 못하였고, 외형 500억원 매출법인이 실제거래여부를 확인코자 매출매입재고장을 요청하였으나, 재고관리 자료파일 손실사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거래물품을 추적확인하고자 ○○전자(주)에 공문의뢰하였으나 출시일 5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추적확인 또한 불가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객관적이지 못한 여러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21조 【납부세액】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 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공급자 쟁점거래처, 공급받는자 청구법인, 작성일 2005.11.21., 품목 쟁점단말기, 공급대가 88,403,000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공급자 ○○오션, 공급받는자 쟁점거래처, 작성일 2005.11.30., 품목 SCH-V700외 145대, 공급대가 88,253,000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및 송금확인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1.22. 10:23:11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은행 계좌로 88,403,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5.11.22. 11:02:29 ○○오션의 ◇◇은행 계좌로 88,253,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네트웍 거래처 조회전표’ 사본에 2005.11.21. 쟁점단말기를 공급가액 80,366,363원(부가세 8,036,637원)에 매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표와 같은 ‘기간별 거래처 정산표’ (2005.11.21.~2006.4.20.) 사본에 개통일, 고객명, 이동번호, 모델명, 일련번호, 판매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개통일 고객명 이동번호 모델명 일련번호 판매처 05/11/21 전○성 017-787- **** *SCH-V720SS 131198 지하-○○통신 05/11/22 홍○기 011-9030- **** *SCH-V720SS 131243 상○○ 05/11/22 김○배 011-9263- **** *SCH-V720SS 156733 지하-○○통신 05/11/23 김○수 011-9966- **** *SCH-V720SS 1474113 (주)○○시 ⇓(생략) 06/04/12 권○민 011-9782- **** *SCH-V720SS 182059
○○정보통신 06/04/15 김○채 011-448- **** *SCH-V720SS 156823
○○신화 계 82
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1.16.자 ○○텔레콤 작성 ’○○텔레콤 가입개통현황표’ 사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입개통현황표’ 사본에 의하면 SCH-V700SS 휴대폰 6대, SCH-V720SS 휴대폰 91대가 2005.11.~2006.12.에 개통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년 말 재고자산 내역’ 사본에 의하면 SCH-V700SS 휴대폰 27대(개당 단가 699,600원) 18,889,200원, SCH-V720SS 휴대폰 121대(개당 단가 511,500원) 61,891,500원의 재고가 2005년 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거래처가 2011.3. △△세무서에 제출한 ‘이의신청사유서’ 사본에 “(주)○○텔레토피아는 ◇◇내에서도 수도권 상위 10위권 대리점으로서 단말기를 구매해준 이유밖에 없는 대리점이며, (주)○○오션은 물품구매해서 (주)○○텔레토피아로 시세차익 일부 남기고 결제받고 바로 결제처리해준 대상업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쟁점거래처 당시 감사 지○상이 2011.12.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에 청구법인이 2005.11.21. 쟁점단말기를 쟁점거래처 지○상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표와 같이 쟁점단말기의 모델명과 일련번호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NO 모델명 일련번호 1 *SCH-V720SS 34367 2 *SCH-V720SS 34390 3 *SCH-V720SS 34399 ⇓(생략) 128 *SCH-V720SS 193847 129 *SCH-V720SS 193888 130 *SCH-V720SS 193755 NO 모델명 일련번호 1 *SCH-V700SS 5388 2 *SCH-V700SS 5643 3 *SCH-V700SS 5697 ⇓(생략) 28 *SCH-V700SS 19687 29 *SCH-V700SS 19688 30 *SCH-V700SS 19689
11.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세금계산서 수수경위 조회’ 사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1.21. 쟁점단말기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법인이 2011.5.30.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의 건’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처 원장과 송금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청구법인이 2011.6.17.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의 건’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무서와 마찬가지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처 원장과 송금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14.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단말기 유통 및 사용자 등록 과정 휴대폰 유통과정은 2단계로 첫째, 제조사(○○, △△, ◉◉ 등)로부터 대리점으로 유통과 둘째 제조사(○○, △△, ◉◉ 등)에서 ○○네트웍스(○○텔레콤의 그룹사)로 납품되어 대리점으로 공급되는 단계로 되어 있으며, 휴대폰 단말기는 제조사로부터 생산되어 ○○텔레콤 이동통신사의 식별코드 헥사(기종, 일련번호)가 이동통신사의 전산에 등록된 후에야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분실, 도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단말기는 ○○텔레콤 이동통신사의 전산에 등록되어 사용 및 판매가 불가합니다.
3. 당사는 2005년도 당시 ○○텔레콤 강동센터에서 우수 대리점으로 공급부족 단말기에 대하여 간혹 타 대리점으로부터 구매요청 제의가 들어와서 ○○텔레콤을 통하여 헥사 등록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당사와의 경영 방침과 다르게 가공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세무서로부터 사실 확인이 있어 당사로서는 당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2005년 11월 21일 ○○ 휴대폰 SCH-V700 30대(30대×@669,600), SCH-V720 130대(130대×@525,500)를 (주)○○텔레토피아 사무실에서 (주)○○네트웍 직원(당시 명함을 받았으나 명함 분실로 확인이 안 됨)이 당사로 직접 휴대폰을 배송하여 인도(인수자 양○호 부장)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을 받고 (주)○○네트웍 통장계좌로 금 88,403,000원을 매입대금으로 송금하는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훈이 작성하여 2011.10.5. 처분청에 추가제출한 ‘추가자료 소명’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5년 11월 21일 ○○ 휴대폰 SCH-V700 30대(30대×@669,600), SCH-V720 130대(130대×@525,500)를 (주)○○텔레토피아 사무실에서 (주)○○네트웍 직원(당시 명함을 받았으나 명함 분실로 확인이 안 됨)이 당사로 직접 휴대폰을 배송하여 인도(인수자 양○호 부장)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을 받고 (주)○○네트웍 통장계좌로 금 88,403,000원을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주)○○네트웍이 세무서 조사에서 다수의 거래처를 통하여 가공거래를 통하여 자료(부가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 된 것, (주)○○네트웍이 휴대폰의 거래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현품을 받고 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시킨 당사를 부정한 거래로 판정하고자 하여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16.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훈이 작성하여 2011.10.7. 처분청에 추가제출한 ‘추가자료 소명’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거래시기: 2005년 11월 21일
2. 거래방법: 물품인수 후 (주)○○네트웍 법인통장으로 대금결제
3. 거래물건:
- 가. ○○ 휴대폰 SCH-V700 30대(30대×@669,600)
- 나. ○○ 휴대폰 SCH-V720 130대(130대×@525,500)
4. 거래장소: ○○시 ○○구 ○○동 233-149 4층 본사 사무실 인수자: 양○호 부장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단말기 판매내역서 월별 9부.
17.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훈이 작성하여 2011.10.11. 처분청에 추가제출한 ‘추가자료 소명’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거래시기: 2005년 11월 21일
2. 거래방법: 물품인수 후 (주)○○네트웍 법인통장으로 대금결제
3. 거래물건:
4. 거래장소: ○○시 ○○구 ○○동 233-149 4층 본사 사무실 인수자: 양○호 부장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최종재고리스트 1부.
5. 단말기 판매내역서 월별 9부.
18.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훈이 작성하여 2011.10.20. 처분청에 추가제출한 ‘추가자료 소명’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5년 11월 21일 (주)○○네트웍으로부터 ○○ 휴대폰 SCH-V700 30대, ○○ 휴대폰 SCH-V720 130대를 구매하여 당사 재고관리프로그램(프로그램명: JUNE ZONE) 입고등록 및 판매관리를 하였으나, 당사 사용하던 임대프로그램이 관리업체가 ○○텔레콤으로 서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저장된 파일을 ○○텔레콤에서 삭제한다는 통보를 받아 BACK-UP을 받아서 관리하던 중 재고관리 및 판매관리 파일이 손상되어 복구코자 하였으나, 일부만이 복원되어 현재 자료만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 매입한 단말기의 수량 SCH-V700 30대, SCH-V720 130대는 판매점과 직영점에서 판매된 것 중 판매점의 판매부는 정산내역서에 일부 나타나 있으며, 판매점 및 직영점 판매후 단말기 불량으로 소비자에게 타 단말기로(동일기종) 교환하고 교환된 불량 단말기는 ○○전자 서비스센터로 입고되어 ○○전자 본사로 입고되는 여러 경로로 인하여 당사로는 교품 단말기의 일련번호를 알 수 없으며 입고된 단말기는 교품 수량만큼 동일 기종의 단말기로 당사에 입고되어 재고 등록 후 판매되며 판매된 단말기는 현재 ○○텔레콤의 관리서버 T.KEY프로그램에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19. 2011.10.20.자 처분청의 ○○전자(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사본 및 2011.12.19.자 ○○전자(주)의 회신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단말기 거래내역을 추적 확인하고자 매출자료를 ○○전자(주)에 의뢰하였으나, ○○전자(주)는 출시일 5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 ○○오션에 대한 2010.3.4. ○○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사본에 ○○오션이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는바, ○○오션에서 당시 거래를 담당했던 김○인 직원이 사망하여 거래에 대한 진술을 못하고 있으나, ○○오션의 김○웅 과장과 쟁점거래처, (주)○○ 커뮤니케이션 관계자들은 모두 망 김○인과 실제 핸드폰과 관련된 거래를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처리 한 사실이 나타난다.
21. ○○오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에 의하면 ‘사업목적’란에 통신기기 도소매업이 기재되어 있다.
2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지○상 감사에 대한 2011.12.29.자 녹취록 사본에 ○○오션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쟁점단말기를 매입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단말기를 매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3.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션 김○웅 과장에 대한 2012.1.4.자 녹취록 사본에 ○○오션의 단말기 유통판매는 주로 덤핑물건을 피○이란 사무실에서 거래하였고, 물건이 도착을 하면 당시 실무자가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대금을 결제해주고, 매입자한테 다시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실지 거래를 하였으나, ○○오션 담당 직원의 해외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4. 청구법인이 2012.3.21. ○○오션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 사본에 ○○오션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허위 인정한 사실 때문에 청구법인이 법인세 35백만원, 부가가치세 15백만원,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금 28백만원 합계 78백만원의 손해를 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오션의 허위 진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오션에게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5. 2006.3.7. ○○텔레콤측이 작성한 ‘기타 신청서 파기계획 진행요청’ 사본에 2006년 4월 신청서 관리실태 점검 대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영업 접점인 지점과 대리점에서 보관중인 서류를 모두 회수 및 정리하여 지점과 대리점 서류 Zero화를 추진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6. ○○오션 김○웅 과장이 작성한 2010.7.15.자 거래내용 확인서 사본 및 ○○오션이 2010.7.23. 작성한 부가세 자료상 거래 소명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 ○○오션과의 2005.11.30.자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7. 조사청이 2010.11.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 종결복명서‘ 사본에 청구법인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당해 법인은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 증빙에 의하여 정상거래를 해명하였으나 입출금 증빙은 (주)○○오션과의 가공거래 연장선상의 입출금으로 이미 (주)○○오션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였으므로 동일거래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기타 매출처로서 “○○마트(주) 등 대기업과의 거래금액과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거래처에 대한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41,4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고, 2006년 제2기에는 공급가액 7,047,27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오션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88,403천원이므로 청구법인의 2005년 당시 휴대폰 단말기 매입액 274억원의 0.3%에 불과한 점, 쟁점거래처의 2005년 제2기 매출관련 가공비율은 31.22%(매출 2,948,209천원, 가공확정매출 920,560천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단말기 매입과 관련, 2005.11.21.자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