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추정상속재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07 선고일 2012.05.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서 상속세의 납부의무에 상속포기자도 포함하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추정상속재산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亡 SSS(이하 “망 SSS”이라 한다)이 2009.5.29. ① KK YY OO 515-2 대 329㎡, ② KK YY OO 516-2 도로 97㎡, ③ KK YY OO 516-3 전 600㎡, ④ KK YY OO 516-4 잡종지 200㎡ ⑤ KK YY OO 515-2 건물 295.32㎡(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HHH에게 1,5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처분청은 2012.2.28. 대통령령 제23635호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의거 “○○세무서”로 관할이 변경되었다.)은 망 SSS이 2010.3.24. 사망하여 상속재산 확정을 위하여 2011.7.22.∼2011.9.29.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개시전 처분 부동산 양도대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확인하고, 2012.2.1. 양도소득세 220,102,590원을 결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양도소득세액통지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통지하였다.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세할 세액(원) KKK 처 28.77 63,319,980 SSS 자 19.18 42,213,320 YYY 자부 4.35 9,564,323 SSS 손 4.26 9,380,738 SSS 손 4.26 9,380,738 SSS 손 4.26 9,380,738 SSS 자 19.18 42,213,320 SCC 자 15.74 34,649,435 합 계 100.00 220,102,590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7.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 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남 1녀(증거서류6: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참조) 중 차남으로 KK YY OO 515-1번지에 거주하고 있음. 청구인은 2002.9.23.에 피상속인으로부터 KK YY OO 515-1 소재 토지를 사전증여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2002.12.23.과 2008.9.24.에 각각 5,392,360원과 294,840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2010.3.24.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가산에 따라 상속세 추가부담분인 6,906,960원을 2011.12.28.에 납부하였음
  • 나. 상속재산의 포기신청 등

1. 피상속인의 증여 및 상속개시 이전의 KK YY OO 소재의 소유 토지 및 건물은 다음과 같다. 지번 구성 처분일 처분내역 515-1 토지 2002.09.23 SCC에게 증여 515-2 토지 및 건물 2009.05.29 HHH에게 양도 516-2 토지 2009.05.29 HHH에게 양도 516-3 토지 2009.05.29 HHH에게 양도 516-4 토지 2009.05.29 HHH에게 양도 2) 청구인은 2남 1녀 중 차남으로 상기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도에 KK YY OO 515-1 소재 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으므로 형제들 사이에서 KK YY OO 515-2외 3필지의 양도에 따른 이익의 분배를 받을 의도도 없었으며, 실제 받지도 아니함.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포기신청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다. 사망 전 양도자산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내역 구 분 일 자 금 액 비 고 계약금 2009.05.18 200,000,000 중도금 2009.05.27 750,000,000 중도금 2009.05.27 250,000,000 잔 금 2009.05.29 300,000,000 합 계 1,500,000,000

2. 실제 매매대금의 회수내역 구 분 일자 금액 내 역 계약금(*1) 2009.05.18 115,000,000 임차보증금 계약금 85,000,000 망 SSS 중도금 250,000,000 망 SSS 중도금 750,000,000 당해 토지 차입금상환 잔금 30,000,000 YYY(자부) 수령 잔금 70,000,000 YYY(자부) 수령 잔금 200,000,000 현물로 대체함. 합 계 1,500,000,000

3. 망 SSS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 내역 피상속인의 통장(, 계좌번호:211040-56-****) 중 쟁점물건의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인 HHH이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자 입금자 비 고 2009.05.29 70,000,000 HHH 2009.05.29 100,000,000 HHH 2009.05.29 72,981,361 HHH 2009.06.22 85,000,000 HHH 2009.07.02 3,000,000 HHH 합 계 330,981,361

4. 잔금 수령 내역 피상속인은 사망 2일 전인 2010.3.22. 잔금 중 30백만원과 70백만원은 YYY 입회하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피상속인은 사망 1주일 전인 2010.3.17. 며느리인 YYY와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해 잔금 2억원에 대한 권리를 YYY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물건의 양수인인 HHH은 2010.9.10.에 YYY의 자녀인 SSS에게 ○○시 ○○구 ○○○동 719 ○○상떼빌 106동 ****호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였다.

  • 라. 사망전 통장의 현금사용내역 피상속인의 통장(, 계좌번호:211040-56-****)을 제시하며, 2009.6.22.∼2009.8.10. 총 16회에 걸쳐 출금한 292백만원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은 고령(96세) 및 노환으로 소득원이 없으며, 별도의 보유자산이 전무한 상태로 “2. 청구주장 다항 3호(망 SSS 계약금 및 중도금수령내역)”의 쟁점부동산 매도대금이며 이는 HHH이 SSS에게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당해 쟁점부동산 매매는 피상속인의 둘째 차남인 SSS가 대리하였으며,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의 매매사실을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알게 되었다.
  • 마. 결어 청구인은 2010.3.24.에 30여년간 함께 부양하고 간병했던 부친을 잃었다. 평생 모친과 자녀를 위해 살았던 부친이기에 청구인은 더욱더 심적으로 많은 상실감 힘든 나날을 보냈다. 형제들 사이에도 특히 효심이 깊었던 청구인은 2남 1녀 중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부친에 대한 간병 및 부양의 의무에 최선을 다했다. 피상속인도 생전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였던 바 피상속인과 모친을 봉양하는 청구인에게 먼저 2002년도에 KK YY OO 515-1에 소재하는 토지를 사전에 증여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평소에 본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 청구인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2002년도에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에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인 2010.4.15.에 상속재산 포기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다른 형제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쟁점물건을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형제간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논쟁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이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4,649,433원의 조세부과는 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으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당시에 쟁점물건의 매도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 및 상속받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과 형제들간의 다툼이 많았다. 또한, 피상속인과 관련된 통장 및 자료는 다른 형제들이 소유하고 있어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지만 어렵게 구한 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물건의 양도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 없음을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하고는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처분청이 2011.7.22.∼2011.9.22.에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예금인출액 349,048,965원 중 사용처 입증액 50,678,965원을 제외한 사용처 미입증액 298,370,00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련해서만 청구인이 사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추정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추정상속재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상속 포기 신고 되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승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에 대하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비록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포기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처분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5)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망 SSS이 쟁점 부동산을 2009.5.29. 청구외 HHH에게 1,5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12.2.1. 양도소득세 220,102,590원을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투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망 SSS과 HHH이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2009.5.18. 계약을 체결하고, 2009.5.29. 잔금을 지불하면서 인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10.3.24. 사망한 망 SSS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녀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지방법원 2010느단*** 상속포기 심판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SSS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10.4.15.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로 2010.6.21. 심판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따르면 피상속인 망 SSS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220,102,590원을 고지하면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 명단 및 세액”을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상속세종결복명서에 따르면, ① KK YY OO 515-1 대 320㎡, ② KK YY OO 515-4 전 454㎡, ③ KK YY OO 515-3 도로 112㎡를 2002.9.23. 및 ④ KK YY OO 516-1 도로 14㎡를 2008.6.25.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역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미입증액이 298,370,000원임이 확인된다.

7.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예금 인출액은 349백만원으로 사용처를 입증한 금액은 50백만원으로 추정상속재산가액은 228백만원임이 확인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예금인출액 사용처입증액 사용처 미입증액 추정상속 재산가액 349,048,965 합계 50,678,965 298,370,000 228,560,207 SSS 현금증여 30,000,000 SSS 현금증여 10,000,000 기타 10,678,965 * 추정상속재산가액: 298,370,000원 - Min(349,048,965×20%, 2억원)= 228,560,207원

8. 청구인은 망 SSS의 통장사본 및 SSS와 HHH간의 매매잔금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예금인출액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사인간의 다툼이며 확정된 사실도 아니므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물건의 양도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인 2010.4.15.에 상속재산 포기신청을 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에서 상속세의 납부의무에 상속포기자도 포함하고 있는 점,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추정상속재산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점(조심2008서0677, 2009.2.16.)으로 볼 때 상속을 포기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