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탈세제보자의 조사내용에 대한 심사청구 적격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06 선고일 2012.02.23

탈세제보자가 조사내용이 미흡하다고 심사 청구를 제기한 것은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 대상임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청 구인은 청 구인은 2005.11.25 국세청 인터넷 클린센터에 접속하여 가구 등 을 판매 하는 AAAA BBB(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의 거래계좌 및 거래명세서 샘플, 탈세방법, 가족이나 지인들의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였다.

2. 처 분청이 청구외인에게 2011.12.12.~2011.12.30.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 시한 후 2012.2.3.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청 구인은 청구외인에 대한 세무조 사 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 복하여 2012.2.10.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이건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 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 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 정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 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는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1996. 12. 31 신설)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기

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행정청의 신 청거부가 불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이어야 하고,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8433 판결).

3. 그러나, 청구인의 청구외인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 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세 무 조사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 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 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 라서 국세기본법의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