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의 발급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이며, 해당단체의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님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이며, 해당단체의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ㅇㅇ주민자치위원회’의 고유번호증이 기 발급되어 있음에도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청구외 강ㅇㅇ(이하 “강ㅇㅇ ”이라 한다)을 대표자로 하는 입주자대표협의회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줄 것을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