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04 선고일 2012.02.27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이며, 해당단체의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님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ㅇㅇ주민자치위원회’의 고유번호증이 기 발급되어 있음에도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청구외 강ㅇㅇ(이하 “강ㅇㅇ ”이라 한다)을 대표자로 하는 입주자대표협의회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줄 것을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 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 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것(심사기타2011-0030, 2011.07.25, 심사기타2010-0057, 2010.12.13, 같은 뜻)이며, 나) 아울러, 처분청이 강ㅇㅇ를 대표로 하는 ‘입주자대표협의회‘라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함으로 인해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