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황 및 근저당권 설정당시 자료에 의해 근저당권설정의 원인이 된 채권이 가공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함
거래정황 및 근저당권 설정당시 자료에 의해 근저당권설정의 원인이 된 채권이 가공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1.9.5. 청구인 소유의 ○○ ○○ ○○ ○○ 산××× 임야 17,554㎡에 대한 장○×의 근정당권부 채권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父 남○×(2005년 5월 사망, 이하 “남○×”라 한다)는 2004.7.29. 청구인소유의 ○○ ○○ ○○ ○○ 산××× 임야 17,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하여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쟁점근저당설정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자 장○×의 체납추적을 위해 재산조회를 하던 중 장○×이 청구인에 대해 근저당채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1.9.2. ○○세무 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압류지시를 하자 처분청은 2011.9.5. 쟁점토지 에 대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처분(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 압류일 현재 92백만원 체납)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장○×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음 2004.7.2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장○×이 쟁점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장○×과 청구인간에 실제로 채권ㆍ채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중간 쟁점토지 소유권분쟁 소송에서 패소에 대비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공의 채권채무에 기한 근저당설정등기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과 종친들의 송사 청구인의 조부 남◇◇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2002.11.14.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자 그때까지 구두로 소유권관계를 다투어 오던 종친들이 2003년에 들어 송사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남○×는 미래의 재판결과가 청구인에게 불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는 자신의 이종사촌인 장○×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이 장○×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3. 장○×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 청구인의 부친은 장○×에게 근저당설정을 부탁하는 입장이므로 근저당설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장○× 명의의 등록세 2,400천원과 법무사 수수료) 4,768천원을 법무사에게 2004.7.29. 송금하였는데 통상 근저당권 설정으로 이익을 보는 장○×이 부담할 비용을 청구인측이 부담하였다.
청구인은 2004.7.29. 청구인의 부친이 종친들과의 쟁점토지에 대한 송사결과에 대비하여 장○×과 가공의 채권채무관계를 설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장○×의 확인서, 남△△의 내용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그 근저당권은 허위이므로 채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나, 장○×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채권이 있는 것으로 등기된 이상 이는 장○×의 채권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처분청이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는 없고, 청구인은 장○×의 채권이 가공이라는 입증서류는 장○×의 확인서로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줄 증빙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의 부친이 근저당설정 비용(4,768천원)을 법무사에게 송금한 거래내역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근저당설정이라면 등기가 필요한 장○×이 부담하였을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채무자인 청구인이 채무를 포함하여 등기설정비용을 부담하므로 가공의 근저당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수료증명서, 장○×의 재직 증명서, 장○×의 예금거래 명세표도 청구인과 장○×간의 채권채무관계가 가공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근저당권을 해지하라는 남○현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한 점과 약 7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보아 압류당시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 【 채권 】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1. 03.21>
②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기타 추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51-0…1 참조)(2004.02.19 개정)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2 【 채무자의 범위 】 법 제41조 제1항의 “채무자”란 체납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5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압류의 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5호·제6조, 제60조 참조). 이 경우 그 촉탁을 한 세무서장은 그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권리자(제3채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8)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9)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1. 청구자격 검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기본통직 55-0…3에서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통칙 제5호에서 “압류해제”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본통칙 55-0…4에서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처분청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장○×의 체납경위 및 그의 처 김△△의 법인사업 실적 이 건 심리를 위해 장○×과 통화한바, 장○×은 청구인의 먼 친척(청구인 父의 이종사촌)이기도 하지만 관세사였던 청구인의 조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8년에서 2009년(2008.9.4.~2009.10.15.)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1997.4.19. ○○시 △△ ◇◇○ ××× -×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다가 2008년에 상기 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5층 다세대 주택(대지 204.9㎡, 1층 주차장, 2~5증 주택, 연면적 399.87㎡, 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판매하고 2009년 5월에 전자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서울청 체납추적 대상이 되었다. <장○×의 2009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귀 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할 세액 2009년 1,760 255 74 * 신고는 간편장부, 추계에 의한 것임 쟁점외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금융기관의 근저당채권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처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식품사업에 대한 보증건이 있어 여러 차례(2003.10.17. 채권최고액 195백만원, 2004.9.17. 채권최고액 3억원, 2006.5.9. 채권최고액 204백만원) 금융기관 차입과 변제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장○×에 의하면 자신의 부동산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이 있었으나 자신의 처 김△△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차입과 변제가 반복되었고 결국 김△△의 사업부진으로 자신도 체납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의 사업이력을 검토한바, 김△△은 (주)△△△훼미리(○○시 △△구 ○○동 30-3)라는 식품 도소매업을 11여년간(1998.11.19.~2009.6.30.) 영위하였고, 장○×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2004.7.29.)에는 3, 40억대 규모의 사업실적을 보였다. <김△△의 (주) △△△ 훼미리 법인세 신고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 2008 수입금액 2,238 2,258 3,091 4,294 3,538 … 3,009 소득금액 7 35 60 76 69 … 34 납부세액 1 6 9 11 10 … 4
3. 청구인 제출자료 검토 쟁점토지에 장○×의 근저당권이 2004.7.29. 설정되었다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남○×가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비용으로 2004.7.29. 법무사에게 4,768천원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사본(별점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 - 농협, 계좌번호 --****)으로 확인이 된다. 청구인이 장○×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는 장○×의 확인서는 작성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본으로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대리인이 가 지고 온 원본의 지질 상태로 보아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장○×이 처분청의 압류(2011.9.5.) 1년 3개월 전인 2008.6.10.에 작성한 위임장을 보면 자필로 주민번호, 본적, 현주소, 전화번호와 날자가 기재되어 있고 내용은 (인쇄물)상기 본인은 경기도 화○○ 팔○○ 기○○ 산××× 임야에 관하여, 모든 법적권리행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실제 소유자인 남○식에게 위임합니다. 이상 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2008.6.10.자 인감증명서와 같은 날 송파구 문정1동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고 상기 위임장에 서명 날인한 도장과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이후 장○×이 다시 작성한 확인서(2011.9.11. 작성)와 근저당설정 해지동의서(2011.12.19.)를 인감증명과 함께 제출하였으나 모두 처분청이 2011.9.5. 압류한 이후에 작성되었다. 쟁점토지에 설정된 장○×의 근저당권은 정상거래가 아니고 불법으로 설정한 것이니 해지하라는 종친회장 남○현의 내용증명서는 2005.5.23.과 2005.7.5.에 각각 작성된 것으로 우체국장 증명내용으로 확인된다. 또한 종친의 일원인 남○철이 2005.4.20.자로 작성한 남△○의 확인서(날자와 이름만 친필 나머지는 인쇄물)에도 장○×이 10억을 빌려줄 능력이 없고 29살의 청구인이 그 만한 돈을 차용할 능력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종친회장 남○현과의 송사에 관한 고등법원판결문(2008.5.13.)에 의하면 남○현의 종친회장 자격, 남△△이 소집한 종친회의 적법성 및 쟁점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처분에 관한 다툼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과 종친간의 소유권분쟁은 사실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 명의의 3건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SC제일은행(예금거래명세, 2005.1.3.~2005.12.23.), 2005.1.15. 한 차례 2천만원의 입ㆍ출금거래가 있었고, 2005.2.22. 2,305,730원이 최고금액으로 대체로 소액거래이고, 국민은행(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2003.2.27.~2004.12.31.), 최고 백3십여만원 이하로 역시 소액거래이고, 우리은행(거래내역, 2003.1.2.~2005.7.20.), 거래로 최고 6,972,959원에 수백만원의 거래가 자주 보였지만 검토기간 중 잔고는 전부 마이나스였다.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인은 만일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경우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기한 장○×의 근저당권이기에 말소에 제한이 없으므로 즉시 말소하겠다며, 이에 대해 장○×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