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2-0001 선고일 2012.04.27

거래정황 및 근저당권 설정당시 자료에 의해 근저당권설정의 원인이 된 채권이 가공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9.5. 청구인 소유의 ○○ ○○ ○○ ○○ 산××× 임야 17,554㎡에 대한 장○×의 근정당권부 채권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父 남○×(2005년 5월 사망, 이하 “남○×”라 한다)는 2004.7.29. 청구인소유의 ○○ ○○ ○○ ○○ 산××× 임야 17,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하여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쟁점근저당설정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자 장○×의 체납추적을 위해 재산조회를 하던 중 장○×이 청구인에 대해 근저당채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1.9.2. ○○세무 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압류지시를 하자 처분청은 2011.9.5. 쟁점토지 에 대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처분(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 압류일 현재 92백만원 체납)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압류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압류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징수법상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은 압류당시 채권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나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미확정채권(장래발생하는 급료채권, 퇴직금청구권, 임차보증금, 공사완성전의 공사대금채권 등)인데도(징세 46101-661, 1999.12.11. 같은 뜻), 처분청은 압류대상채권의 존재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원인이 확정된 것도 없고 채권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급여를 지급할 고용관계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채권을 압류한 것은 부당한 채권압류다.
  • 나. 청구인과 장○×간의 근저당설정계약은 가공채권에 의한 것으로 장○×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채권도 없다.

1. 청구인은 장○×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음 2004.7.2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장○×이 쟁점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장○×과 청구인간에 실제로 채권ㆍ채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중간 쟁점토지 소유권분쟁 소송에서 패소에 대비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공의 채권채무에 기한 근저당설정등기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과 종친들의 송사 청구인의 조부 남◇◇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2002.11.14.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자 그때까지 구두로 소유권관계를 다투어 오던 종친들이 2003년에 들어 송사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남○×는 미래의 재판결과가 청구인에게 불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는 자신의 이종사촌인 장○×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이 장○×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3. 장○×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 청구인의 부친은 장○×에게 근저당설정을 부탁하는 입장이므로 근저당설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장○× 명의의 등록세 2,400천원과 법무사 수수료) 4,768천원을 법무사에게 2004.7.29. 송금하였는데 통상 근저당권 설정으로 이익을 보는 장○×이 부담할 비용을 청구인측이 부담하였다.

  • 가) 채권이 없다는 장○×의 확인서와 위임장 남○×는 상기의 근저당설정등기 후 등기필증원본, 근저당설정계약서원본 및 청구인이 장○×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장○×의 날인을 받았고 청구인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또한 장○×은 처분청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이전인 2008.6.10. 쟁점토지에 설정된 장○×의 근저당권을 청구인이 임의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쟁점토지에 관한 모든 법적권리행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청구 인에게 위임하였다(2008.6.10.자로 작성된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첨부). 이는 2008년 6월경부터 쟁점토지 거래를 탐문하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어 거래를 대비하여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로 장○×으로부터 받아 놓은 것인데 그 후 매매가 성립되지 않아 현재까지 위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1.9.5. 처분청이 장○×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자 장○×은 이 건 해결을 위해 2011.9.11. 근저당설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장○×에게 지급할 채무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는 것을 확인서와 함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재확인해 주었다. 만일, 장○×이 청구인에 대해 실제로 채권이 있었다면 상기 확인서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일실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증빙으로 이러한 점에서 위 확인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장○×의 근저당권설정 해지동의서 작성 인계 장○×은 2011.12.19. 쟁점근저당설정이 설정당시 청구인의 부친의 요청으로 채권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2008년 5월 종친들간의 송사에서 청구인이 승소하고 완료되었기에 쟁점근저당설정의 해지를 요청한다는 근저당권설정 해지동의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해 주었다(근저당권설정 해지동의서와 장○×이 인감증명 첨부).
  • 다) 쟁점토지 가치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채권최고금액 2004.7.29. 설정한 쟁점근저당설정 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은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쟁점토지에 대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177백만원(단위면적 (㎡)당 10,100원 × 17,554㎡)으로 현실성이 떨어져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 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종친들의 가공채권에 기한 쟁점근저당권설정의 해지 독촉 종친회장 남△△은 쟁점토지의 소유권분쟁에 관한 소송진행 중에 2005.5.23.과 2005.7.5. 청구인과 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정상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설정된 것이니 이를 해제하라는 내용증명의 서신을 보냈고, 종중의 사업이사로 있는 청구외 남▽○의 2005.4.20.자 확인서에는 쟁점근저당설정은 조작된 것으로 채권자 장○×이 10억을 빌려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고 청구인 역시 29살로 그만한 돈을 차용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간의 자금추적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소유권을 종진에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남 ▽○ 의 도장이 날인된 확인서 사본 첨부).
  • 마) 청구인의 나이와 신분에 비해 과도한 채무 쟁점근저당설정등기 당시(2004.7.29.) 청구인은 29세로 2003년 대학졸업 후 아나운서시험을 대비하여 서강대 언론대학원 방송아카데미를 다녔고 2004년에는 아나운서 시험을 3회 응시하는 등 방송분야 취업준비생으로서 장○×과 금전거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2003.1.9.~2003.12.19. 동안 수료하였다는 수료증명서 사본 첨부).
  • 바) 장○×의 경제적 능력 장○×은 1998년부터 ○○관세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 당시 장○×의 예금거래 통장을 보면 월급 200여만원에 평균잔액이 기백만원에 불과하고 1천만원 이상의 거래가 없으며 수억대의 채권을 보유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장○×의 재직증명서, SC제일은행의 예금거래명세(2005.1.3.~2005.12.23.),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2003.2.27.~2004.12.31.), 우리은행 거래내역(2003.1.2.~2005.7.20.) 및 2005.1.3.~예금거래내역서 3부 첨부].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7.29. 청구인의 부친이 종친들과의 쟁점토지에 대한 송사결과에 대비하여 장○×과 가공의 채권채무관계를 설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장○×의 확인서, 남△△의 내용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그 근저당권은 허위이므로 채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나, 장○×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채권이 있는 것으로 등기된 이상 이는 장○×의 채권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처분청이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는 없고, 청구인은 장○×의 채권이 가공이라는 입증서류는 장○×의 확인서로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줄 증빙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의 부친이 근저당설정 비용(4,768천원)을 법무사에게 송금한 거래내역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근저당설정이라면 등기가 필요한 장○×이 부담하였을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채무자인 청구인이 채무를 포함하여 등기설정비용을 부담하므로 가공의 근저당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수료증명서, 장○×의 재직 증명서, 장○×의 예금거래 명세표도 청구인과 장○×간의 채권채무관계가 가공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근저당권을 해지하라는 남○현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한 점과 약 7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보아 압류당시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처분대상이 된 채권이 가공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 【 채권 】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1. 03.21>

②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기타 추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51-0…1 참조)(2004.02.19 개정)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2 【 채무자의 범위 】 법 제41조 제1항의 “채무자”란 체납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5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압류의 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5호·제6조, 제60조 참조). 이 경우 그 촉탁을 한 세무서장은 그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권리자(제3채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5. 압류해제

8)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9)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자격 검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기본통직 55-0…3에서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통칙 제5호에서 “압류해제”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본통칙 55-0…4에서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처분청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장○×의 체납경위 및 그의 처 김△△의 법인사업 실적 이 건 심리를 위해 장○×과 통화한바, 장○×은 청구인의 먼 친척(청구인 父의 이종사촌)이기도 하지만 관세사였던 청구인의 조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8년에서 2009년(2008.9.4.~2009.10.15.)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1997.4.19. ○○시 △△ ◇◇○ ××× -×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다가 2008년에 상기 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5층 다세대 주택(대지 204.9㎡, 1층 주차장, 2~5증 주택, 연면적 399.87㎡, 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판매하고 2009년 5월에 전자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서울청 체납추적 대상이 되었다. <장○×의 2009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귀 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할 세액 2009년 1,760 255 74 * 신고는 간편장부, 추계에 의한 것임 쟁점외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금융기관의 근저당채권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처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식품사업에 대한 보증건이 있어 여러 차례(2003.10.17. 채권최고액 195백만원, 2004.9.17. 채권최고액 3억원, 2006.5.9. 채권최고액 204백만원) 금융기관 차입과 변제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장○×에 의하면 자신의 부동산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이 있었으나 자신의 처 김△△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차입과 변제가 반복되었고 결국 김△△의 사업부진으로 자신도 체납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의 사업이력을 검토한바, 김△△은 (주)△△△훼미리(○○시 △△구 ○○동 30-3)라는 식품 도소매업을 11여년간(1998.11.19.~2009.6.30.) 영위하였고, 장○×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2004.7.29.)에는 3, 40억대 규모의 사업실적을 보였다. <김△△의 (주) △△△ 훼미리 법인세 신고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 2008 수입금액 2,238 2,258 3,091 4,294 3,538 … 3,009 소득금액 7 35 60 76 69 … 34 납부세액 1 6 9 11 10 … 4

3. 청구인 제출자료 검토 쟁점토지에 장○×의 근저당권이 2004.7.29. 설정되었다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남○×가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비용으로 2004.7.29. 법무사에게 4,768천원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사본(별점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 - 농협, 계좌번호 --****)으로 확인이 된다. 청구인이 장○×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는 장○×의 확인서는 작성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본으로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대리인이 가 지고 온 원본의 지질 상태로 보아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장○×이 처분청의 압류(2011.9.5.) 1년 3개월 전인 2008.6.10.에 작성한 위임장을 보면 자필로 주민번호, 본적, 현주소, 전화번호와 날자가 기재되어 있고 내용은 (인쇄물)상기 본인은 경기도 화○○ 팔○○ 기○○ 산××× 임야에 관하여, 모든 법적권리행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실제 소유자인 남○식에게 위임합니다. 이상 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2008.6.10.자 인감증명서와 같은 날 송파구 문정1동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고 상기 위임장에 서명 날인한 도장과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이후 장○×이 다시 작성한 확인서(2011.9.11. 작성)와 근저당설정 해지동의서(2011.12.19.)를 인감증명과 함께 제출하였으나 모두 처분청이 2011.9.5. 압류한 이후에 작성되었다. 쟁점토지에 설정된 장○×의 근저당권은 정상거래가 아니고 불법으로 설정한 것이니 해지하라는 종친회장 남○현의 내용증명서는 2005.5.23.과 2005.7.5.에 각각 작성된 것으로 우체국장 증명내용으로 확인된다. 또한 종친의 일원인 남○철이 2005.4.20.자로 작성한 남△○의 확인서(날자와 이름만 친필 나머지는 인쇄물)에도 장○×이 10억을 빌려줄 능력이 없고 29살의 청구인이 그 만한 돈을 차용할 능력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종친회장 남○현과의 송사에 관한 고등법원판결문(2008.5.13.)에 의하면 남○현의 종친회장 자격, 남△△이 소집한 종친회의 적법성 및 쟁점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처분에 관한 다툼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과 종친간의 소유권분쟁은 사실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 명의의 3건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SC제일은행(예금거래명세, 2005.1.3.~2005.12.23.), 2005.1.15. 한 차례 2천만원의 입ㆍ출금거래가 있었고, 2005.2.22. 2,305,730원이 최고금액으로 대체로 소액거래이고, 국민은행(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2003.2.27.~2004.12.31.), 최고 백3십여만원 이하로 역시 소액거래이고, 우리은행(거래내역, 2003.1.2.~2005.7.20.), 거래로 최고 6,972,959원에 수백만원의 거래가 자주 보였지만 검토기간 중 잔고는 전부 마이나스였다.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인은 만일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경우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기한 장○×의 근저당권이기에 말소에 제한이 없으므로 즉시 말소하겠다며, 이에 대해 장○×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판단해보면, 장○×의 채권최고액 10억원에 비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177백만원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종친의 일원인 남○철이 장○×간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 10억원이 가공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기에는 청구인이 너무 어리고 (당시 29세) 장○×의 경제력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제한적이나마 당시 장○×의 3개 금융기관 금융거래명세를 볼 때 10억 정도의 채권을 보유할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나치게 소액거래뿐이고, 일부 규모가 있는 거래의 통장잔고가 2년 6개월 이상 음수(-)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장○×이 쟁점토지의 법적권리행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은 2008.6.10.자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처분청의 압류보다 1년 3개월 전이고 위임장 작성일과 같은 날자에 발급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이 같이 첨부된 점은 청구주장의 신뢰성을 더한다. 상기의 위임장외에 청구인의 또 다른 증빙자료인 확인서에 청구인이 실제로는 장○×에게 채권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있는데 만일, 장○×이 실제로 10억원의 채권자라면 채권일실의 우려가 있는 증빙자료 준비에 협조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장○×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은 가공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해 존재하지 아니하는 장○×의 채권에 대한 처분청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