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객관적인 증명자료 없이 분식회계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64 선고일 2012.03.02

추상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서류가 없는 점, 외부회계감사 시적정의견을 받은 점, 쟁점거래일로부터 5개월 후에 상증법상 평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주식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2.

6. 개업한 주식회사○○코리아(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2.

14. 쟁점법인의 파산선고 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쟁점법인은 2005.

2.

24. 쟁점법인 소유의 주식회사○○시스템코리아 주식 50,000주(액면가 5,000원) 및 주식회사○○코리아의 주식 25,243주(액면가 10,000원)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수 소유의 쟁점법인의 주식 43,550주(액면가 10,000원), 주식회사○○우 주식 22,043주(액면가 10,000원) 및 현금 150백만원을 액면가로 교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교환된 주식를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법인이 관련 주식을 시가(2,078,602,171원) 보다 저가(480,715,000원)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1,597,887,171원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2011.

3.

28. 쟁점법인에게 200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58,281,2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1.

10.

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21,944,0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법인은 사실상 결손법인이었으나, 영업 및 금융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금액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도록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하여 결산 및 공시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쟁점거래의 원인은 경영상의 분쟁에 의한 지분정리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법인과 청구외 ○○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시 매매가액을 650백만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이는 거래당사자들 모두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당시의 실제 결손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실손익 및 분식회계 내용은 다음표와 같이 작업진행율을 임의로 조정하여 수입금액을 약 21억원을 과다계상하였으며, 원가 및 비용도 약 11억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결손임에도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도록 결산신고 및 법인세신고를 한 것이다. 2010사업연도 법인결산서상에는 과거의 분식회계로 누적된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과다계상액 148억원을 결국 당해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면서 당기순손실 265억원이 발생된 것이며, 법인세신고서중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과 수입금액과 차액의 검토항목’을 통하여 연도별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인식과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억원) 구 분 실손익 분식회계 차액 분식방법 매출금액 306 332 26 21억원 추가계상 매출원가 291 297 6 일반관리비 38 27 △11 11억원 누락 예상법인세 2.8 2.8 당기순이익 △25.9 4.6 31 31억원 분식회계 위 분식회계 중 작업진행율에 의한 21억원 과다계상액을 차감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면 2005.2.24. 쟁점거래일 현재 1주당 6,753원에 불과하며, 청구외 ○○수는 기술담당전무로 청구인과 갈등과 불신으로 사퇴시키는 과정에서 쟁점거래를 한 것임에도 쟁점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20억원인 주식을 4억원에 매매하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주식가격은 쟁점법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한 거래당사자간에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 하고, 설령,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더라도 분식회계를 반영한 1주당 6,753원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실상 결손법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내부기안 서류인 법인결산 보고서(2004년, 2005년) 등을 제출하였으나, 내부기안 보고서상 손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된 근거가 적정처리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거래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거래의 원인은 경영상의 분쟁에 의한 지분정리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법인과 청구외 ○○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시 매매가액을 650백만원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이는 거래당사자들 모두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당시의 실제 결손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 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래가액이 그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 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2000.2.11.선고99두2505), 쟁점 거래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만 한 근거는 없어 이를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오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 다. 사실관계

1. 1998.

2.

6. 개업한 쟁점법인은 ○○시 ○○구 ○○동 601-27 ○○빌딩 301호에 소재한 교각 등 강구조물 건설업체로서, 2011.

2.

14. ○○중앙지방법원의 파산선고(2011하**3) 전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일인 2005.

2.

24.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50.5% 소유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법인과 쟁점거래한 청구외 ○○수는 쟁점법인의 전무이사로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33.5%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법인과 청구외 ○○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2009사업연도까지 계속 흑자신고하였고, 오부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은 사실이 감사보고서 및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비 고 2003년 39,336 1,347 318 2004년 33,275 942 216 2005년 34,541 827 194

2.

24. 주식교환

2006년 52,943 921 214 2007년 52,610 1,325 318 2008년 58,808 815 175 2009년 54,207 1,196 170 2010년 34,712 △26,929

• 2010.11.30. 부도발생 2011.2.14. 파산선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4사업연도는 2,591백만원, 2005사업연도 2,066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분식회계처리하여 흑자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내부기안 서류인 “법인결산 보고사항건(2004년, 2005년)”과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정하여 과대계상한 근거로 법인세신고서상 2004∼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와 수기로 작성한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작업진행율 총괄표를 제출하였지만 쟁점법인의 파산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명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와 관련된 나머지 기업의 주식평가의 정당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지방국세청에서 쟁점법인의 2005사업연도에 대하여 2010.4.14.∼ 2010.5.7. 기간동안 실시한 법인제세통합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식회계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쟁점거래 내역과 상증법상 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 43,550주는 청구외

○○용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과세자료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유자 쟁점법인

○○수 소유주식 ㈜○○시스템 50,000주(지분율 50%) ㈜○○코리아 25,243주(지분율 43.48%) 쟁점법인 43,550주(지분율 45%) ㈜○우 22,043주(지분율 14.7%) 교환가액 (액면가) ㈜○○시스템 50,000주×@ 5,000 = 250,000,000 ㈜○우 25,243주×@10,000 = 252,430,000 현금 150,000,000 쟁점법인 43,550주×@10,000 = 435,500,000 ㈜○우 22,043주×@10,000 = 220,430,000 계 652,430,000 계 655,930,000 평가액 (보충적 평가액) ㈜○○시스템 50,000주×@ 4,090 = 204,500,000 ㈜○○코리아 25,243주×@ 5,000 = 126,215,000 현금 150,000,000 쟁점법인 43,550주×@44,390 = 1,933,184,500 ㈜○우 22,043주×@ 6,597 = 145,417,671 계 480,715,000 계 2,078,602,171 처분청이 위 평가에 따라 주식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양도주식보충적평가액에서 양도대가(교환주식보충적평가액+현금)를 차감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933,184,500+145,417,671)-(204,500,000+126,215,000+150,000,000) = 1,597,887,171원

4. 쟁점법인의 2005년 주주 및 주식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거래로 부터 5개월 후에 1주당 40,000원의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단위: 주, %) 주주사항 기초 주식수 증가주식수 감소주식수 기말 주주명 양수 유상증자 양도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65,650 0 0 0 65,650 50.50

○○용 0 43,550 0 0 43,550 33.50 ㈜○우 0 13,000 0 0 13,000 10.00

○○기 2,600 0 0 0 2,600 2.00

○○환 2,600 0 0 0 2,600 2.00

○○권 2,600 0 0 0 2,600 2.00

○○옥 6,500 0 0 6,500 0 0.00

○○희 6,500 0 0 6,500 0 0.00

○○수 43,550 0 0 43,550 0 0.00

  • 라. 판단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가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제2항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쟁점거래 관련 기업들의 규모, 재무상태 및 영업권의 가액 등이 다름에도 액면가로 거래함에 따라 해당 주식가액은 객 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거래와 관련된 주식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관련 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관련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실상 결손법인이었으나, 영업 및 금융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금액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도록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추상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정이 어느 정도 분식되었는지에 대하여 내부기안 서류 및 수기로 작성된 작업진행율 관련 서류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은 점,

○○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일로부터 5개월 후에 쟁점법인의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과 유사한 1주당 40,0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