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질적 대표자로부터 횡령금액중 일부인 5억원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억원에 대해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실질적 대표자로부터 횡령금액중 일부인 5억원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억원에 대해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통신장비제조업으로 협회등록된 (주)○○○이엔아이와 (주)○○가족과의 2007.12.10. 합병 후 존속법인이고(※ 2009.4.8. (주)○○○이엔아이에서 (주)○○○○○로 사명을 변경함), 청구외 길○○(이하 “길○○”이라 한다)은 2009년말 기준 청구법인 지분 6.4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8.25.~2009.10.20.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길○○이 2006사업년도에 365백만원, 2007사업년도에 2,700백만원 합계 3,065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해당금액을 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길○○이 2007.1.17. 청구외 (주)○○덱스 코리아(이하 “○○덱스”라 한다) 등을 통해 횡령하였다가 2007.5.4. 길○○으로부터 ○○덱스를 통해 청구법인으로 다시 입금된 7억원 중 2억원(차액 5억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증빙 제출을 통해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확인한 6억원 합계 8억원을 청구법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조사관서는 2,265백만원을 청구법인의 길○○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 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5.10. 청구법인에게 관련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8.10. 심사청구(기각결정) 및 이에 이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2011.11.8. 청구법인 소취하로 종결), ○○행정법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관할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조사관서는 2011.7.20.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였고, 처분청은 2011.8.25. 청구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이건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쟁점금액 5억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 2011.11.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해당사업연도 결손금 발생으로 고지세액은 없음).
처분청은 2007.5.4. 청구법인이 길○○으로부터 회수한 7억원 중 쟁점금액 5억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외 (주)나○○(이하 “나○○”이라 한다)로 이체된 후 다시 같은 날 길○○의 개인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나○○로의 송금액 5억원은 (주)△△△식품(이하 “△△△”라 한다) 주식 40,000주(양수대금 60억원)의 정당한 양수대금의 일부이고, 추후에 나○○에서 길○○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나○○과 길○○의 거래관계로 이는 청구법인과 나○○의 정당한 거래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바, 상여처분 금액 2,265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길○○으로부터 회수한 쟁점금액 5억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사전열람후 청구법인의 추가의견> 처분청이 쟁점금액 5억원이 청구법인의 △△△ 주식의 양수도 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과 나○○ 사이에 적법하게 유효하게 체결된 2007.2.27.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사법적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처분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유효하게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7.5.4. △△△ 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 60억원 중의 일부로서 나○○에게 5억원을 적법하게 이체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러한 지급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조세법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5,366,680,000원을 익금산입 한 후 다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를 하는 것은 이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결과가 초래된다.
길○○은 2006.4.24.~2007.11.19.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 이○○, 온○○ 등의 형식상 대표를 세워 현재까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 나○○의 대표이사는 길○○이 내세운 형식상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 청구외 김○희(청구법인의 바지사장 온○○의 처로 가정주부임)인 점,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또한 길○○이 내세운 형식상 대표이사인 점, 또 ○○고등법원의 판결문에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 길○○의 행위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 그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나○○의 주식 계약서는 독립적인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면에서 길○○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나○○의 계좌를 통해 손쉽게 인출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행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나○○, 길○○의 관계를 볼 때, 청구법인이 길○○으로부터 쟁점금액 5억원을 진실로 회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길○○의 횡령사건과 관련된 ○○고등법원 2007노26** 형사사건 판결문을 보면, 길○○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 당시 대표 온○○를 통해 ○○덱스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7억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이중 7억원은 청구외 최○○(△△△의 실소유자, 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2007.1.17. ○○덱스에게 7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덱스가 최○○에게 7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길○○의 최○○에 대한 △△△ 인수대금채무 7억원을 변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중앙지방법원 2008.10. 31.선고2007고합13**, ○○고등법원 2009.10.16. 선고 2007노26**, 대법원 2011.2.24. 2009도122** 상고기각 판결).
2. 길○○이 2007.1.17. 횡령하였다는 7억원(쟁점금액 5억원 포함)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과정에 대해 청구법인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5.4. 길○○이 7억원을 최○○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최○○은 다시 7억원을 ○○덱스의 ○○은행 계좌로 대체하였으며, 다시 ○○덱스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로 7억원이 입금된 점, 이건 7억원 중 쟁점금액 5억원은 다시 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체내역 시간 이체금액 길○○ ⇒ 최○○ 2007.5.4. 12:57~2007.5.4. 12:59 7억원 최○○ ⇒ ○○덱스 2007.5.4. 14:27~2007.5.4. 14:31 7억원
○○덱스 ⇒ 청구법인 2007.5.4. 14:36~2007.5.4. 14:39 7억원 청구법인⇒
○○ 홀딩스앤솔(나○○) 2007.5.4. 15:01 쟁점금액 5억원
3. 청구법인은 나○○의 △△△ 주식 양수대금 중 일부로 2007.5.4. 나○○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 주식 양수과정에 대해 ○○고등법원 2007노26** 형사사건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길○○, 최○○ 간의 △△△ 주식 양수도 계약) 길○○은 2006.10.26. △△△ 경영권, 그에 종속된 권리 및 주식 8만주를 대금 총 92억3,800만원 중 채무 52억 3,800만원을 인수하고 이를 제외한 40억원을 지급하고 양수하기로 하는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길○○의 나○○ 주식 취득) 나○○은 2006.11.4. 최○○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차용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11.8.경 나○○ 주식 9천주(30%)를 길○○에게 양도하였으며, 나○○의 경영권을 길○○이 취득하게 되었다.
- 다) (나○○의 △△△ 주식 취득) 나○○은 2006.12.19.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4만주를 주당 15천원, 총 6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이건 자금은 △△△의 실대표자 최○○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였다.
- 라) (청구법인의 나○○로부터의 △△△주식 취득) 청구법인은 2007.2.27. 나○○ 사이에 △△△ 주식 4만주를 60억원에 양수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길○○은 2006.10.26. 최○○으로부터 △△△ 주식 8만주를 주당 5만원, 총 4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던 사실, 2006.12.19. 나○○ 명의로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15천원의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7.2.8.~24. 청구외 ○○회계법인이 작성한 △△△에 대한 주당가치 15만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회계법인 등에 적정한 주당가치의 산정을 의뢰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2007.2.27. 나○○과 나○○ 명의의 △△△주식 4만주를 60억원에 양수도하도록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2007.6.18.까지 청구법인이 86억1천만원을 나○○에 교부하도록 한 후 이를 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길○○은 86억1천만원과 실제 주당가치와의 차액 56억6천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청구법인 측에 동액의 손해를 입혔다.
4. 청구법인이 나○○에 △△△ 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명세 및 ○○고등법원 2007노26** 형사사건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제출 양수대금 지급 내역 (청구법인 ⇒ 나○○) 형사사건 판결서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 일자 금액 2007.4.2. 19억원 △△△ 주식 양수대금 일부명목으로 나○○ 계좌로 송금 후 같은 날 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음 2007.5.4. 20억원 △△△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서한 홀딩스(나○○) 계좌로 송금 후 같은 날 길○○ 개인 계좌로 송금받음 2007.5.4. 쟁점금액 5억원 2007.5.4. 1,469,548,300 2007.6.18. 130,451,700 합계 6,000백만원
5. 조사관서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5,366,680,000원을 손금산입 △유보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6) 나○○은 2004.6.30. 사업자 등록하였고, 2007.5.21. (주)○○홀딩스앤솔루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8.7.22. (주)○○하윌라로 변경하였으며 2009.12.10. 폐업하였다.
- 가) 나○○의 대표자는 2005.4.2.~2007.8.8. 청구외 김○희, 2007.8.8.~2007.9.3. 청구외 계○○, 2007.9.3.~2009.12.10. 청구외 김○수이다.
- 나) 청구법인과 나○○ 간의 △△△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나○○에 법인세 등이 과세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2007.1.17. 길○○이 횡령하였다가 2007.5.4.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7억원 중 쟁점금액 5억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 포함한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고등법원의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보면 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였고, 2006.11.8. 나○○의 주식 30%를 양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적시한 점을 볼 때 2007.2.26. △△△ 주식 양수도계약 당시 청구법인과 나○○ 모두 실질적으로는 길○○이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법원의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청구법인과 나○○의 △△△ 주식 양수도거래시 주당가액 15만원은 관련 정황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가액이고, 나○○에 지급된 △△△ 매수대금을 자신이 사용하였으며, 결국 청구법인의 △△△ 주식 양수는 길○○의 청구법인 자금 횡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적시한 점, 길○○의 계좌에서 ○○덱스 등을 거쳐 청구법인으로 7억원이 입금되었다가 쟁점금액 5억원은 △△△ 주식 양수자금 명목으로 나○○에 이체된 후 나○○이 다시 길○○의 계좌로 입금한 일련의 거래가 모두 동일 날짜인 2007.5.4.에 이뤄진 점 등 전반적인 자금거래흐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길○○으로부터 쟁점금액 5억원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서 길○○으로의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하여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