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대표자의 횡령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61 선고일 2011.12.26

청구법인이 실질적 대표자로부터 횡령금액중 일부인 5억원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억원에 대해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통신장비제조업으로 협회등록된 (주)○○○이엔아이와 (주)○○가족과의 2007.12.10. 합병 후 존속법인이고(※ 2009.4.8. (주)○○○이엔아이에서 (주)○○○○○로 사명을 변경함), 청구외 길○○(이하 “길○○”이라 한다)은 2009년말 기준 청구법인 지분 6.4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8.25.~2009.10.20.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길○○이 2006사업년도에 365백만원, 2007사업년도에 2,700백만원 합계 3,065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해당금액을 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길○○이 2007.1.17. 청구외 (주)○○덱스 코리아(이하 “○○덱스”라 한다) 등을 통해 횡령하였다가 2007.5.4. 길○○으로부터 ○○덱스를 통해 청구법인으로 다시 입금된 7억원 중 2억원(차액 5억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증빙 제출을 통해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확인한 6억원 합계 8억원을 청구법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조사관서는 2,265백만원을 청구법인의 길○○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 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5.10. 청구법인에게 관련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8.10. 심사청구(기각결정) 및 이에 이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2011.11.8. 청구법인 소취하로 종결), ○○행정법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관할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조사관서는 2011.7.20.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였고, 처분청은 2011.8.25. 청구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이건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쟁점금액 5억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 2011.11.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해당사업연도 결손금 발생으로 고지세액은 없음).

2. 청구주장

처분청은 2007.5.4. 청구법인이 길○○으로부터 회수한 7억원 중 쟁점금액 5억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외 (주)나○○(이하 “나○○”이라 한다)로 이체된 후 다시 같은 날 길○○의 개인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나○○로의 송금액 5억원은 (주)△△△식품(이하 “△△△”라 한다) 주식 40,000주(양수대금 60억원)의 정당한 양수대금의 일부이고, 추후에 나○○에서 길○○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나○○과 길○○의 거래관계로 이는 청구법인과 나○○의 정당한 거래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바, 상여처분 금액 2,265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길○○으로부터 회수한 쟁점금액 5억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사전열람후 청구법인의 추가의견> 처분청이 쟁점금액 5억원이 청구법인의 △△△ 주식의 양수도 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과 나○○ 사이에 적법하게 유효하게 체결된 2007.2.27.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사법적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처분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유효하게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7.5.4. △△△ 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 60억원 중의 일부로서 나○○에게 5억원을 적법하게 이체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러한 지급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조세법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5,366,680,000원을 익금산입 한 후 다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를 하는 것은 이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결과가 초래된다.

3. 처분청 의견

길○○은 2006.4.24.~2007.11.19.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 이○○, 온○○ 등의 형식상 대표를 세워 현재까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 나○○의 대표이사는 길○○이 내세운 형식상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 청구외 김○희(청구법인의 바지사장 온○○의 처로 가정주부임)인 점,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또한 길○○이 내세운 형식상 대표이사인 점, 또 ○○고등법원의 판결문에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 길○○의 행위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 그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나○○의 주식 계약서는 독립적인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면에서 길○○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나○○의 계좌를 통해 손쉽게 인출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행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나○○, 길○○의 관계를 볼 때, 청구법인이 길○○으로부터 쟁점금액 5억원을 진실로 회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7사업연도에 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에서 쟁점금액 5억원은 길○○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1. 길○○의 횡령사건과 관련된 ○○고등법원 2007노26** 형사사건 판결문을 보면, 길○○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 당시 대표 온○○를 통해 ○○덱스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7억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이중 7억원은 청구외 최○○(△△△의 실소유자, 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2007.1.17. ○○덱스에게 7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덱스가 최○○에게 7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길○○의 최○○에 대한 △△△ 인수대금채무 7억원을 변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중앙지방법원 2008.10. 31.선고2007고합13**, ○○고등법원 2009.10.16. 선고 2007노26**, 대법원 2011.2.24. 2009도122** 상고기각 판결).

2. 길○○이 2007.1.17. 횡령하였다는 7억원(쟁점금액 5억원 포함)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과정에 대해 청구법인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5.4. 길○○이 7억원을 최○○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최○○은 다시 7억원을 ○○덱스의 ○○은행 계좌로 대체하였으며, 다시 ○○덱스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로 7억원이 입금된 점, 이건 7억원 중 쟁점금액 5억원은 다시 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체내역 시간 이체금액 길○○ ⇒ 최○○ 2007.5.4. 12:57~2007.5.4. 12:59 7억원 최○○ ⇒ ○○덱스 2007.5.4. 14:27~2007.5.4. 14:31 7억원

○○덱스 ⇒ 청구법인 2007.5.4. 14:36~2007.5.4. 14:39 7억원 청구법인⇒

○○ 홀딩스앤솔(나○○) 2007.5.4. 15:01 쟁점금액 5억원

3. 청구법인은 나○○의 △△△ 주식 양수대금 중 일부로 2007.5.4. 나○○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 주식 양수과정에 대해 ○○고등법원 2007노26** 형사사건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길○○, 최○○ 간의 △△△ 주식 양수도 계약) 길○○은 2006.10.26. △△△ 경영권, 그에 종속된 권리 및 주식 8만주를 대금 총 92억3,800만원 중 채무 52억 3,800만원을 인수하고 이를 제외한 40억원을 지급하고 양수하기로 하는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길○○의 나○○ 주식 취득) 나○○은 2006.11.4. 최○○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차용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11.8.경 나○○ 주식 9천주(30%)를 길○○에게 양도하였으며, 나○○의 경영권을 길○○이 취득하게 되었다.
  • 다) (나○○의 △△△ 주식 취득) 나○○은 2006.12.19.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4만주를 주당 15천원, 총 6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이건 자금은 △△△의 실대표자 최○○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였다.
  • 라) (청구법인의 나○○로부터의 △△△주식 취득) 청구법인은 2007.2.27. 나○○ 사이에 △△△ 주식 4만주를 60억원에 양수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길○○은 2006.10.26. 최○○으로부터 △△△ 주식 8만주를 주당 5만원, 총 4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던 사실, 2006.12.19. 나○○ 명의로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15천원의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7.2.8.~24. 청구외 ○○회계법인이 작성한 △△△에 대한 주당가치 15만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회계법인 등에 적정한 주당가치의 산정을 의뢰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2007.2.27. 나○○과 나○○ 명의의 △△△주식 4만주를 60억원에 양수도하도록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2007.6.18.까지 청구법인이 86억1천만원을 나○○에 교부하도록 한 후 이를 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길○○은 86억1천만원과 실제 주당가치와의 차액 56억6천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청구법인 측에 동액의 손해를 입혔다.

4. 청구법인이 나○○에 △△△ 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명세 및 ○○고등법원 2007노26** 형사사건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제출 양수대금 지급 내역 (청구법인 ⇒ 나○○) 형사사건 판결서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 일자 금액 2007.4.2. 19억원 △△△ 주식 양수대금 일부명목으로 나○○ 계좌로 송금 후 같은 날 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음 2007.5.4. 20억원 △△△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서한 홀딩스(나○○) 계좌로 송금 후 같은 날 길○○ 개인 계좌로 송금받음 2007.5.4. 쟁점금액 5억원 2007.5.4. 1,469,548,300 2007.6.18. 130,451,700 합계 6,000백만원

5. 조사관서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5,366,680,000원을 손금산입 △유보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6) 나○○은 2004.6.30. 사업자 등록하였고, 2007.5.21. (주)○○홀딩스앤솔루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8.7.22. (주)○○하윌라로 변경하였으며 2009.12.10. 폐업하였다.

  • 가) 나○○의 대표자는 2005.4.2.~2007.8.8. 청구외 김○희, 2007.8.8.~2007.9.3. 청구외 계○○, 2007.9.3.~2009.12.10. 청구외 김○수이다.
  • 나) 청구법인과 나○○ 간의 △△△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나○○에 법인세 등이 과세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2007.1.17. 길○○이 횡령하였다가 2007.5.4.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7억원 중 쟁점금액 5억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 포함한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고등법원의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보면 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였고, 2006.11.8. 나○○의 주식 30%를 양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적시한 점을 볼 때 2007.2.26. △△△ 주식 양수도계약 당시 청구법인과 나○○ 모두 실질적으로는 길○○이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법원의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 청구법인과 나○○의 △△△ 주식 양수도거래시 주당가액 15만원은 관련 정황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가액이고, 나○○에 지급된 △△△ 매수대금을 자신이 사용하였으며, 결국 청구법인의 △△△ 주식 양수는 길○○의 청구법인 자금 횡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적시한 점, 길○○의 계좌에서 ○○덱스 등을 거쳐 청구법인으로 7억원이 입금되었다가 쟁점금액 5억원은 △△△ 주식 양수자금 명목으로 나○○에 이체된 후 나○○이 다시 길○○의 계좌로 입금한 일련의 거래가 모두 동일 날짜인 2007.5.4.에 이뤄진 점 등 전반적인 자금거래흐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길○○으로부터 쟁점금액 5억원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서 길○○으로의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하여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