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민원에 대한 의견 회신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58 선고일 2011.11.21

청구인의 민원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아닌 단순 민원의 성격이고, 처분청의 회신은 쟁점민원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 ○○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1.9.6. 등에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분리하여 달라는 민원(이하 “쟁점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11.10.12. 쟁점민원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일방적으로 정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공동소유의 건물을 소유자 각자가 관리하고 있어 사업자 분리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거절통지를 받았던 바, 국세기본법에서 실질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및 예규에서도 실제 사업내용대로 과세하도록 인정하고 있어(부가-2020, 2008.07.15.) 사업자등록을 각각 분리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11【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에서 정하는 불복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발급 등】

① 영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에 의한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내

2. 그 밖의 경우: 신청일 당일 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5. 판 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2004두12469, 2005.02.25.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등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방법‧절차‧기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민원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아닌 단순 민원의 성격이고, 처분청의 회신은 쟁점민원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