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동업해지계약 이후에도 쟁점①,②상가의 미분양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한 점, 조사 당시에도 일부 상가를 미분양 상태로 공유하고 있는 점, 쟁점①상가 관련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추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동업해지계약서상 효력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② 금액은 조합원 탈퇴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동업해지계약 이후에도 쟁점①,②상가의 미분양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한 점, 조사 당시에도 일부 상가를 미분양 상태로 공유하고 있는 점, 쟁점①상가 관련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추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동업해지계약서상 효력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② 금액은 조합원 탈퇴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 무서장이 2011. 6. 9. 청구인을 (주)△△△△의 과점주주(지분율 51%)로 보아, (주)△△△△가 납부하지 아니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 사업 연도 법인세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19,749,920원, 법인세 6,973,920원 합계 26,723,8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주)△△△△(*-81-***, 이하 “△△△△”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52,399,8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6. 9. 청구인을 과점주주(지분율 51%)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국세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19,749,920원, 법인세 6,973,920원 합계 26,723,840원을 각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1. 8. 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09. 5. 26.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설립당시부터 회사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10. 2. 25. △△△△의 대표이사직을 사임 함과 동시에 청구인 소유 주식 지분 5,100주(51%)를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과 청구외 □□□ (이하 “□□□”이라 한다)에게 전부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10. 2. 25.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권거래세 신고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후인 ’11. 7. 25.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10. 2. 25.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식을 양수한 ○○○로부터 주식 대금을 지불받은 사실이 없고, □□□은 청구인으로부터 △△△△의 주식 3,900주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중 략)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 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시 남구 ○○동 ○○-1 (주)△△△△
○○○ -81- 도매/식품 ’09.6.1 2) △△△△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주 주 기 초 기 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청구인 **-1**** 5,100 51% 5,100 51%
○○○ -1 3,900 39% 3,900 39% ◇◇◇ -2 1,000 10% 1,000 10% 3) 불복청구시 제출된 △△△△의 등기부상에는 청구인이 ’10. 2. 25. 대표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10. 2. 25. 개최된 등기관련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제1호 의안은 본점 이전의 건이고, 제2호 의안은 임원 보선의 건으로 대표이사 ○○○, 사내이사 ○○○, 감사 ◇◇◇ 등이 각 사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에는 수임인이 ◎◎◎, 위임인은 ○○○과 □□□으로 각 날인되어 있으며,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이 9,000주, □□□이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0. 2. 25. 법무법인 ◈◈의 공증(등부 2010년 제1302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일 현재 △△△△의 체납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관리번호 세 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고지금액 가산금 납부할 금액 201103-6-41-0*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11.4.22. 37,164,470 2,458,840 39,617,310 201105-5-31-0** 법인세 (2010사업연도) ’11.6.24. 13,674,360 574,320 14,248,680
6.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통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세 목 원납세자의 체납액 주식 지분율 통지금액 고지금액 가산금 소 계 부가가치세 37,164,470 1,560,900 38,724,470 51% 19,749,920 법인세 13,674,360
• 13,674,360 51% 6,976,920 합 계 50,838,830 1,560,900 52,398,830
• 26,723,840 7) 청구인은 △△△△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개인사업장인 ▣▣ (*-01-***, ’04. 2. 10. 개업)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식품위생교육 수료증(’10.11.1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대리점 수수료 지급 약정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을 각 사본으로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 및 인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상 호 1주당 금액 양도주식수 양도대금 양도인 양수인 (주)△△△△ 5,000 1,200주 6,000,000 청구인
○○○ (주)△△△△ 5,000 3,900주 19,500,000 청구인
□□□ 9)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후, 청구인, ○○○,
□□□ 에 대한 현지 확인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재결정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은 △△△△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설립당시부터 회사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10. 2. 25. △△△△의 대표이사직을 사임 함과 동시에 청구인 소유 주식 5,100주(51%)를 전부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의하면 청구인이 ’10. 2. 25.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10. 2. 25 개최된 △△△△의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임원 보선의 건으로 대표이사 ○○○, 사내이사 ○○○, 감사 ◇◇◇ 등이 각 사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으로 ○○○과 □□□이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날인되어 있으며, 첨부된 주주명부에 ○○○이 9,000주, □□□이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0. 2. 25. 법무법인 ◈◈의 공증(등부 2010년 제1302호)을 받은 점, 당초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직접조사 결과 청구인, ○○○, □□□(배우자 ☆☆☆)에 대한 확인서 이외에 객관 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납부 통지된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의 대표이사를 이미 사임하였고, 소유 주식 지분도 전부 양도하여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의 과점주주(지분율 51%)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