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건물 신축가액을 과다계상하고 예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해 상여처분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56 선고일 2011.12.30

예수금은 당해법인이 변제 하여야 할 별도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가공공사비를 예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관리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2.9.1. ○○도 ○○시 ○○동 9-1**에서 (주)○○○○라 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3.25. 주유소(이하 “쟁 점주유소”라 한다)를 증축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4.28.부터 2011.5.23. 기간동 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유소를 증축하 면서 시공업체인

○○ 이앤씨(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 제 공사비보다 172,8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하게 계상하 여 900,0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계좌에 재입금하면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다계상한 건물 가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관리담당이사인 한

○○ (이하 “한

○○ ” 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전액 입금되었고 입금 후 한○○ 등에 게 사외유출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미 이건 과세처분전인 2011.3.31. 과 대 계 상된 건물계정과 감액상계처리 되어 반환하여야할 채무도 없는 바 상 여처분한 것 은 부당하다.

1. 이 건 증축공사비감액 반환금 172,800천원은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인 한

○○와 시공사인 ○○이앤씨(주) 이사 이○○(한○○의 고등학교 동문)이 주관하여 2008.3.7. 도급공사계약을 8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고, 일부 추가공사 등으로 인하여 2008.5.5. 추가 공사비 1억원을 증액하여 변경도급 계약 9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체결하였으나, 청구법 인 대표이사 김○○ 이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협의조정하 여 감 액처리한 금액으로 도급공사계약은 당초계약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공사기 성에 따른 공사비 수령시마다 일정금액을 반환하기로 재조정하였다.

2. 그러나 증축공사비 감액반환금 172,800천원에 대하여 ○○이앤씨(주) 이사 이○○이 경영진측과의 감액협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지, 공사 계약 체결후 증축공사비감액 반환금액을 되돌려달라는 ○○이앤씨(주) 의 요구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반환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고 하여, 불가피 이건 도 급공사비 감액 반환금액 문제가 타결될 때까지 임시계 정인 예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3.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요구대로 반환할 경우의 채무와 청구외법인 에 반환할 의무가 없을시, 건물계정과 상계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시계정인 예수금계정으로 처리한 것이 며, 결코 이건 증축공사 전담자인 한○○에게 반제를 전제로 한 차입금거래 를 가장한 예수 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주주 및 임원등과의 회사의 필요자금 거래회계처리를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계 정, 단기차입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 건은 임시계정인 예수금계정으로 각각 분리하여 별도회계처리 하였다.

4. 처분청도 이건 도급공사비 감액반환금 172,800천원은 청구법인의 자금 관리자인 박

○○ 계좌에 ○○이앤씨(주)의 관련자의 명의로 입금되었 고, 입 금된 금액은 전액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11.3.31. 건물계정과 상계처리 되었다.

5. 청구법인의 이사 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계정과목에서도 자금을 순유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에 438,020천원을 대 여한 사 실이 있으며, 처분청도 이건 증축 공사비 감액반환금 172,800천 원이 청구법 인 자금담당자 박○○계좌에 전액 입금되고, 이 계좌를 경 유하여 당사의 예금계좌에 전액 입금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자금담당 박○○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의 내역을 보면, 시공사인 ○○이앤씨(주)의 하청업체인

○○ 이앤지 유

○○ 이 2008.3.21. 2차례에 걸쳐 76,800천원을, 이

○○ 개인명의로 2008.6.24. 48,000천원을 입금하 였고, ○○이앤씨(주)가 2008.5.9. 48,000천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는 시공사 ○○이앤씨(주)의 반환요구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을 보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즉시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금으로 계상한 것 은 장차 예수금반제로 한○○에게 유출되어야 할 부채를 계상한 것이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동예수금이 법인의 부채 로 계상되어 있는한 한○○가 청구법인 으로부터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 는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 증축공사비 감액반환금 중 124,800천원은 ○○이앤씨(주)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자금담당 박○○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고, 이건 증축공사의 하청업자인 ○○이앤지와 이건 청구외법인의 계약담당이사인 이○○의 명의로 입금된 사실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 담당이사인 이○○과 이건 증축공사 변경계약사항의 불일치로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이건 쟁점증축공사비 감액반환금에 대하여 강경한 반환요구 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불가피 반환요구가 해결될때까지 임시계정 인 예수금계정으로 처리한 것이며 반환을 전제로 한 채무가 아님이 명백 하다.

2. 과세적부심사청구상의 처분청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재반환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임시로 예수금 계정으로 관리하였 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의 상호와 경영진이 바뀌는 등 재반환 의무가 실질 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1.3.31에 이르러서야 예수금과 건물계정을 상계처리 하였다.”고 하였으나,

  • 가) 위 이○○이 퇴임하고 청구외법인의 사명과 경영진이 2009.11.26.과 2010.11.1. 바뀌었더라도 그 법인의 채권․채무․자본 등 청구권은 회사사명이나 경영진의 바뀜 등으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적으로 소멸 등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그대로 그 법인에 유지 존속되므 로, 비록 청구외법인의 사명과 경영진이 바뀌었더라도 바로 채권, 채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은 사명과 경영진이 바뀐 2010.11.1. 이후 새로운 경영진이 이 건 쟁점 반환금의 재반환 요구여부를 약 5개월간 관망하다가, 새로운 경영진 의 재반환요구가 없고 별다른 상황이 없어 더 이상 재반환 요구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과세처분전인 2011.3.31. 예수금과 과대계상된 건물계정을 상계처리하였는 바 한○○의 예수금이 사외유출이 없이 전액 상계처리 되어, 예수금 회계처리 시점부터 반환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며,
  • 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은 2011.4.20. 이며, 쟁점 예수금 172,800천원은세무조사 통지 전인 2011.3.31. 과대계상된 건 물계정과 예수금계정을 상계처리되어 이 건 과세처분시 반환할 채무(예수금)가 없음이 명백한 사실이고,
  • 다) 조세심판예나 법인세법 제67조 와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을 보면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통지 이전에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조심 2009중 2740. 2010.5.24, 조심 2011중 0235. 2011.2.10)
  • 라) 이 건 증축반환금 172,800천원은 비록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일시에 입금한 금액이 아니고, 반환금 입금시마다(약간 시차는 있지
  • 만) 청구법인에 계좌에 전액입금되어 있고, 특별한사유(반환요구 등)가 있어 불가피하게 임시적으로 예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이러한 사 실들이 “반환을 전제로 한 채무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3.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을 보면, “이건 쟁점금액을 자금세탁을 통 해 쟁점금액의 원천이 마치 한○○ 개인자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예수금으 로 기장하고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한○○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 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대여금 적수에서 상기 예수금 적수를 차 감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한○○에게 실제 채무로 기 장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 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시 편의상 한○○ 이름을 이용한 것은 공사계약 및 공사담당자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한○

○ 개인 자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 나) 청구법인이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한○○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대여금적수에서 상기 예수금적수를 차감하여 가지급인정이자 계산한 것은 2008년사업연도 결산시, 결산담당실무자가 이건 예수금의 실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동일인의 가지급적수와 가수금(예수금)적수를 상계하고 잔여가지급금적수에 대하여 계산한다는 세법규정에 따라 동일인 명의 예수금 적수를 차감한 단순착오로 발생된 것이다.
  • 다) 아울러 2009년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보면, 한○○와 청구법인간 의 자금 입출금 거래내역 표에 명시되어 있는 한○○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이 184,180천원이 있고, 이건 예수금잔액 172,800천원이 있음에 도 한○○ 가지급 적수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 산하였음이 이 를 입증하고 있다.
  • 라) 또한 2010년 사업연도에는 한○○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438,020천원으로 주주임원대여금 172,600천원을 초과하여 가지급인정이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 다. 청구법인의 보충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비 감액합의 후 청구외법인에서 감액분 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와 관련된 주장 근거는
  • 가) 당초 이건 증축공사는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이며 증축공사시 관리담당이사인 한○○와 이건 시공사인 ○○이앤씨(주)의 이사 이○○이 주관하여 책임을 지고 공사도급계약체결 및 시공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관리담당이사 한○○계 61.67%, 현대표이사 김

○○ 계 33.33% 기타 5%의 지분율로 회사를 경영하는 공동운영기업이다. 다) 이건 공사를 주도한 청구법인의 관리담당이사 한○○와 시공사인 ○

○이앤씨(주)이사 이○○은 고등학교 선후배로써 상호신뢰하는 사이로 책임을지고 이건공사계약을 유지하고 기성에 따른 공사비를 수령시마다 반환하기로 재조정 하였다. 라) 그러나 공사비반환금은 시공사의 하청업체인 ○○이앤지 등의 명의 로 입금되었으며, 이건 공사비 반환금 172,800천원은 계약당사자인 ○

○이앤씨(주)명의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다. 따라서 이건 공사비 반환금액에 대하여 시공사의 이사 이○○과 시공 사 ○

○이앤씨(주)의 경영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분쟁이 있었음을 위의 사실로 알 수 있다.

  • 마) 위 이○○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시공사 ○○이앤씨(주)의 경영진이 재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건 쟁점금액을 반 환 하기로 약정한이상, 책임있게 당초약정대로 반환 하겠다면서 공사대 금 수령시마다 쟁점금액을 반환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이앤씨(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하여 반환금을 돌 려 달라 고 전화로 계속 독촉하였고, 이○○은 자기책임하에 당초약정 대로 이행할 것이며 ○○이앤씨(주)와의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8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은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는 가) 쟁점공사비 반환금은 시공사인 ○○이앤씨(주)의 공사비반환금 재반 환요구가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계속되어 재반환 여부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세, 부가세 등에 대하여 수정신 고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2008사업연도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었다.

  • 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건 시공사인 청구외법인 ○○이앤씨(주)와 청구외법인의 이건 시공책임자인 이사 이○○과 쟁점금액이 해결될때까지 이건 쟁점금액을 예수금계정으로 인출 없이 전액을 보유하다가 ○○이앤씨(주)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11.26. 회사 사명이 (주)

○○ 종합건설로 바뀌고, 2010.11.1 다시 회사명 (주)△△종합건설로 바뀌었으며, 경영진도 바뀌었고 또한 본점도 지방으로 이전하여 변경최근인 2010.11.1.부터 상당기간(약5개월)을 쟁점금액 의 반환요구 여부를 관망하다가 더 이상 반환요구가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2011.3.31. 쟁점금액(예수금계정)과 청구법인의 과대계상된 건물계정과 상계처리하여 위 한○○에게 반환할 예수금(채무)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2011.3.31. 건물계정과 예수금을 상계처리한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준비중인 2011.4.20, 이건 쟁점금액의 귀속연도인 2008사업연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2011.4.28부터 2011.5.23까지 세무조사를 수감하게 되어 수정신고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지 수정신고를 회피한 것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등을 보면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을 보면, “세법중 과세표준에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 상여 …로 할 것, … ”으로 되어 있고,

  • 다) 국심 2007전2852(2008. 12. 5)는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분 관련 가수금채무는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니 아니하였음에도 회계처리의 편의상 명목만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가공채무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비록 법인세신고 당시에는 수입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이상 쟁점 매출누락분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 라) 이 건 쟁점은 쟁점금액인 공사비 반환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정당한 회계처리냐? 아니냐?에 있지 아니하고(이건 쟁점금액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처분청, 청구법인 모두 비정상적 거래로 발생된 회계처리로 인정하고 있음), 쟁점금액이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있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의견이
  • 다. 마) 2011.3.31. 쟁점금액을 상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처분청은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 액 이 건물계정에 과대계상된 사실과 예수금계정에 전액 입금되었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이건 상계처리시까지 전액유보된 사실은 처분청의 금융조사와 세무조사로 명백히 검증 되었다.
  • 바) 2011.3.31. 상계회계처리를 하게 된 사유는 시공업체 ○○이앤씨(주) 법인등기등본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9.11.26.과 2010.11. 1.에 사명이 2번 바뀌었고, 경영진도 전원교체되어, 본점도 지방으로 이전 되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경영진의 반환요구 여부를 변경 최근인 2011.11.1.부터 상당기간(약 5개월)관망 하다가 재반환요구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 2011.3.31에 상계처리 하였다.
  • 사)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대계상된 건물계정과 이건 예수금계정과 상계처리를 2008년~2010년 사업연도에 하지 못한 사유는 시공사 ○○이앤씨(주)와의 쟁점금액 반환여부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상계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반환여부가 구체화 되어 반환의무가 소멸 되었다고 판단 되었을때, 판단시점에 상계회계처리하는 것이 회계원칙이다.
  • 라. 결론

1. 이건 쟁점금액은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차명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전액입금되었고, 인출 없이 전액 청구법인에 반환요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 시점인 2011. 3. 31.에 과대 계상된 건물계정과 이건 예수금(부채)과 상계처리되어, 과세처분시에는 관련자 위 한○○에게 반환할 채무(예수금)가 존재하지 않고 사외에 유출됨이 없어 관련자 한○○에게는 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이 명백한 사실이다.

2. 이러한 사실은 국세기본 제14조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될 때 사외유출 상여처분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 며,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고 위 관련 한○○에게 상여처분함은 과세소득이 없는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세법에 부합되지 않는 과세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당초 8억원의 공사계약과 9억원으로의 증액계약이 적정하게 계약이 체결 되었으나 이후 공사비가 과다하여 인하조정된 금액을 되돌려 받 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1) 공사계약(2008.3.7) 후 공사초기시점인 2008.3.21일자에 청구외법인의 2차 하도급 업체인 ○○이앤지로부터 76,8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볼 때 계약시점부 터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받을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한 것이며,

2. 공사비 과다로 인한 조정하였다고 하면서도 2008.5.5일자로 1억원을 증액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2008.5.9.에 이○○이사로부터 48백만원, 2008.6.24.에 4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 증액계약을 통해 지급된 금액의 상당부분을 다시 돌려받은 것 으로 확인되는 등 변칙거래로 공사계약시점부터 양자간의 통정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부풀려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공사대금 지급 및 반환 내역> (단위: 공급대가, 천원) 계약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 재입금 내역 계약일자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액 재입금일자 재입금액 입금자 2008.3.7 880,000 2008.03.07 2008.03.13 2008.04.16 2008.04.23 2008.04.24 150,000 180,000 110,000 20,000 200,000 2008.3.21 76,800

○○이엔지 (청구외법인의 2차하도급업체) 2008.05.08 2008.05.09 2008.05.21 100,000 10,000 110,000 2008.5.9 48,000 청구외법인 (이○○이사) 2008.5.5 990,000 (증액계약) 2008.6.24 110,000 2008.6.24 48,000 소 계 990,000 172,800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비 감액합의 후 청구외법인에서 감액분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와 소송제기 의사를 전해 듣고 반환금액에 대한 문제가 해 결될 때까지 부득이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것이며, 2010. 11.1 이후 상호 와 경영진이 변경된 후 5개월 정도를 관망하다가 새로운 경영진으로부터 상환 요 구가 없어 상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

하고 과세처분 전인 2011.3월 예 수금과 건물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반환요구를 받았거나 소송제기 의사가 제시된 내용증명과 같은 문건을 수취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가 없는 바,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어떠한 형태로 상환요구를 받았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며,

2. 쟁점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

○○ 과 본 공사를 총괄적으로 수행했던 이○○이사가

2009. 11.26. 사임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동일자에 (주)△△종합건설로 변경되고 사업장이 안산서 전남으로 변경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결산시까지 예수금계정을 건물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 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가 결산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2011.3.31.에야 상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여 예수금과 건물을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 및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인의 채권․채무 등 청구권은 법인의 사명과 경영진이 바뀌었더라도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유지존속되는 것이므로, ~(중간생략), (처분청의 주장은) 법인의 사명이나 경영진 변경으로 법인의 채권, 채무가 소멸된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법리에 맞지 아니한 판단』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인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에서 객관적으로 쟁점금액을 자체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불가한 2011 년에 수정분개를 하게된 이유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경영진이 바뀌어서 추가적인 반환요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것이

  • 다. 4)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중 쟁점금액에 대한 변칙거래 정황이 확인되어 이러한 혐의내용을 설명하고 금융조사를 위한 조사기간 연장내용을 통보할 당시(2011.5.20.),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변칙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처분청의 금융조사를 통해 변칙거래 사실이 확 인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청구법인의 관계사

○○ 석유(주)의 자금팀장(박○○)에 대한 조사를 위해

○○ 석유(주)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문답서를 징취한 2011.5.18.에야 쟁점금액에 대해 2011.3월 수정분개를 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금융조사 등 객관적 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정황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처리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상환요구가 있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임시적인 계정인 예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며 계상시점부터 3년간 반제처리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2010년에 한○○가 438백만원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여하여 순자금이 유입되는 등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1. 상기 근거법령에 기재한 다수의 심판례에서 『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하여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수금계정의 내용이 청구인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차입 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대표자에게 반제해야할 채무에 해당한다면, 이미 사외유출 된 것』으로 해석한 바와 같이 사외유출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 인 통장에서 대표자에게 반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계좌 에 재입금된 금액이 향후 대표자에게 반제될 채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실제 임시계정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바,

2.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금액을 직접 청구법인의 계좌로 돌려받지 아니하고 관계사인

○○ 서유(주)의 자금팀장 명의의 차명계좌로 재입금받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면서 직접 계좌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10차례에 걸쳐 2천만원 이하의 현금으로 출금처리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현금입금으로 기 표 되도록 하고,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해 기장시에는 예수금계정으로 계상하면 서 적요란에 “한○○ 입금”으로 기장하는 등 수차례 자금의 세탁을 통해 쟁점금액의 원천이 한○○의 자금인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건물과 상계를 위한 임시계정이라면 청구법인의 계좌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감액한 공사비를 입금받아 처리하고 이러 한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표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이와 같은 자금세 탁행위와 한○○ 입금으로 기장한 회계처리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시 동일인에 대한 채 권 채무는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2008년 법인세 신고시 한

○○의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서 한○○에 대한 대여금 계정의 대여금적수에서 예수금계정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법인에서도 예수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이 한○○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임을 명백히 자인한 것이므로 향후 실제 반제여부에 불문하고 계상시점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08년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은 결산실무자의 실수이며, 2009년에는 쟁점금액을 차 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2010년은 차입금이 대여금보다 많아 인정이자 계산 제 외), 실수에 의한 조정사항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한○○의 채무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에 실수로 쟁점금액을 차감한 것인지, 2009년에 실수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 로 하더라도 결산실무자조차도 한○○ 입금으로 기표된 쟁점금액에 대해 한○

○의 자금으로 판단하고 동일인에 대한 채무로 인지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자금세탁에 의한 현금입금처리와 “한○○ 입금”으로 기표한 회계처리가 한○○에 대한 채무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5. 또한, 청구법인이 사업상 이익을 창출하여 사외유출할 수 있는 재무상태가 유지되었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유출이 없다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와 퇴 직급여, 대손상각비 등에 대해 비용계상을 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윤 을 창출하지 못하는 결손상태임이 아래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가 쟁점금액에 대해 유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으므로 쟁점금액이 반제처리되지 아니하였거나 한○○가 단기차입금의 형태로 청구법인에 자금을 유입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당초 쟁점금액이 한○○에 대한 채무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한○○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로 처리한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이러한 단기차입금의 증가가 상여처분의 위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세처분 전에 쟁점금액에 대해 2011. 3. 31일자로 과대계상된 건물과 예수금 계정을 상계처리하였는 바, 세무조사 통지 전에 이를 회수처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사내유보처분하 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2011.3.31. 상계처리는 처분청의 금융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검증불가능한 회계처리를 근거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반환요구 등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시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면 마땅히 이와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가 있어야 함에도 수정회계처리를 하였다는 2011.3.31.이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최초계약부터 증액계약시점까지 청구외법인과의 통정에 의해 실제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직원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현금출 금방식의 자금세탁을 통해 기업주인 한○○에 대한 채무로 기장한 후 한

○○의 채권과 상계 하여 인정이자 등을 계상 하는 등 쟁점금액에 대해 한○○에 대한 채무로 처리한 것이 명확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 당 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 신축가액을 과다계상하고 예수금으로 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해 상 여처 분한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 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 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 유
  • 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 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8.3.25. ○○동 소재 주유소를 증축공사 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실제 공사비 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채무로 계상한 사실 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한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 구법인의 계좌에 입금처리 되어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으므로 상여처분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쟁점주유소 증축공사를 시공업체인 ○○이앤씨(주)와 2008.3.7. 공사금액 8억원(공급가액)으로 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착공일 2008.3.25. 준공예정일 2008.5.8.)하였다가 2008.5.5. 위 공사금액을 9억원 (공급가액)으로 변경하였음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쟁점주유소 공사비지급내역 등을 보면, 990,000천원을 지급한 후 172,800천원을 다시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2008.3.7.부터 2008.6.24.기간동안 990,000천원을 시공업체인 ○○이앤씨(주)에 지급하였고, 이중 172,800천원을 2008.3.21.부터 2008.6.24. 까지 청구법인의 관 계회사 인

○○ 석유(주) 기획실 정보 팀장 박

○○ 명의의 농협계좌로 되돌려 받 았으며,

  • 나) 동 금액은 다시 2천만원 이하 현금으로 인출하여 10회에 거쳐 청 구법인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사대금 지급 및 반환내역> (단위: 공급대가, 천원) 계약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 박○○ 계좌 재입금내역 청구법인 계좌 재입금내역 계약일 계약금액 지급일 지급액 입금일 입금액 입금일 입금액 2008.3.7 880,000 2008.03.07 150,000 2008.03.21 50,000 26,800 2008.03.21 20,000 2008.03.13 180,000 2008.03.25 20,000 2008.04.16 110,000 2008.04.01 18,500 2008.04.23 20,000 2008.04.08 18,300 2008.04.24 200,000 2008.05.09 48,000 2008.05.09 18,500 2008.5.5 990,000 2008.05.08 100,000 2008.05.19 17,500 2008.05.09 10,000 2008.05.26 11,800 2008.05.21 110,000 2008.06.24 48,000 2008.06.25 17,800 2008.06.24 110,000 2008.07.01 16,900 2008.07.07 13,500 소계 990,000 172,800 172,800

3. 청구법인이 돌려받은 쟁점금액을 예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적요란에 “한

○○입금”으로 기장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한○○에 대한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2008사업연 도 법인세 신고시 한○○에 대한 단기 대여금 적수에서 예수금 적수 (41,199백만원)를 차감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계상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9사업연도에는 쟁점금액에 대한 적수를 단기대여금 적수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사업연도에는 대여금보다 차입금이 더 많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비 감액합의 후 청구외법인에서 감액분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와 소송제기 의사를 전해 듣고 반환금액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득이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것이며, 새로운 경영진으로부터 상환요구가 없어 상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처분 전인 2011.3.31. 예수금과 건물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반환요구를 받았다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통지 시행일자는 2011.4.18.로 확인되며, 청구 법인은 2011.3.31. 예수금과 가공계상된 건물을 상계처리 하였다며 관 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8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부가 가치세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은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심리자 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되돌려 받은 금액은 전액 청구법인 의 계좌로 전액 다시 입금되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통지 시행일(2011.4.18.) 이전인 2011.3.31.에 이미 예수금과 가공계상된 건물 을 상계처리 하여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은 위 쟁점주유소 공사비를 부풀려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차액인 172,800천원을 청구법인의 관 계회사 직원계좌 로 돌려 받은 후 다시 2천만원 이하 현금으로 인출하여 10회에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점, 2)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 한○○ 에 대한 부채계정인 예수금으로 계상하여 한○○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 유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 도 법인세 신고시 한○○에 대한 단 기 대여 금 적 수에서 예수금 적수 를 차감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계상한 점, 3)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수정신고 를 이행한 사실이 없 는 점, 4) 청구법인이 가공계상한 건축공사비를 한○○의 예수금으로 계상함으로 써 그 상 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예수금은 당해법인이 한○○에게 변제 하여야 할 별도채무(한

○○의 입장에서는 별도채권)가 되는 것이므로 가공공사비 를 법인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가공공사비를 예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한○○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