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공동사업약정서가 동업계약인지, 공동사업자로서의 비용부담과 수익분배에 참여하고 있는 지를 재조사함
지주공동사업약정서가 동업계약인지, 공동사업자로서의 비용부담과 수익분배에 참여하고 있는 지를 재조사함
☆☆ 세무서장이 20117.12. 청구인에게 한 사업자등록 신청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 **구 ○○동 893-17번지 일원에 주택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10동 A지구 임의단체조합의 대표인 청구인과 주식회사 ○○○○는 2010.3.29. ○○동 주상복합신축사업(##### 구 ○○동 893-17번지 일원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으로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주공동사업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11.6.21. 처분청에 캠퍼스타운이라는 상호로 위 쟁점약정서, 공동사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공동사업계약서를 진실한 계약서라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1.7.12.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거 2인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공동경영 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 제출이 필수인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에서도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신고필증을 부속서류로 첨부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의 날인이 거부되고, 건축허가증 상에도 건축주가 (주)○○○○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시 신청내용과 불일치하는바, 이는 공동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초 거부통지는 적법하다.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부칙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 **구 ○○동 893-12호 외 5필지 지주공동사업관련 조합장으로 2011.6.21. 청구인등 지주 13인 및 지주겸 시행사인 (주)○○○○가 해당 물건지에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인 (주)○○○○의 날인이 없고, 수익분배비율이 불분명하다는 등 사업자등록 요건이 미비하다 하여 2011.7.14 사업자등록거부 통지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지주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주 대표로 “사업토지를 (주)○○○○에 제공하고 (주)○○○○는 사업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를 건축하여 대물을 요구하는 지주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 약정을 2010.3.29. (주)○○○○와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지주공동사업약정서 제5조에는 (주)○○○○가 사업계획의 수립과 공사, 설계, 감리, 분양 등의 시행사로 전체사업비 등의 조달과 상호협의한 조건으로 현금보상 및 대물보상하고, 전체토지○○계약완료시 지주대표(조합장, 총무)에게 사업종료시까지 매월 상근자 대우로 급여를 지급(급여액은 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지주공동사업 약정 이후 탈퇴하는 지주 등이 있어 사업면적이 축소되었으며, 2011.4.4. 한국자산○○(주)에 관리형○○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자산○○(주)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된다. 지주(물상보증인) 우선수익금액(원) 425,000,000 274,970,000 258,930,000 214,800,000 921,430,000 76,230,000 76,220,000 390,630,000 125,000,000 125,000,000 62,500,000 62,500,000 250,000,000
5.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주)○○○○는 위탁자겸 수익자로, 청구인을 포함한 지주들은 위탁자겸 3순위 우선수익자(1순위는 대출금융기관, 2순위는 시공사이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지주들의 우선수익금액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제33조 제1항에는 “위탁자 겸 수익자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세법에 의하여 이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 별지5호(위임장)에 따르면 (주)○○○○는 쟁점토지 중 일부를 소유한 지주의 일원으로 ○○계약에 명시된 위탁자로서의 모든 업무(관리행위, 할인분양 등의 분양가격조정, 처분행위 등을 포함한다)를 다른 지주들로부터 위임받아 분양업무 등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한 **구 ○○동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관련 대출약정서 (금 일백일십억원)에 의하면, 차주는 주식회사 ○○○○, 대주는 주식회사 ○○캐피탈, 시공사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연대보증인은 윤00․김○○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30. (주)○○○○, **캠퍼스타운, 한국자산○○(주) 등을 취득자로는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주)○○○○는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공동사업에 대한 당사의 의견”에서 쟁점사업은 지주들과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지주들의 지주공동사업약정서에 따라 토지를 양도받아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주들과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체결한 대물보상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사업 분양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은 (주)○○○○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되고 (주)○○○○가 법인사업자번호로 세무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1.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공동사업계약서는 공동사업의 대표를 (주)○○○○로, 그 지분을 30.557%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주)○○○○의 날인은 생략되어 있다.
12. 심리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는 (주)○○○○를 건축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계약 후 한국자산○○(주)로 건축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