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52 선고일 2011.11.17

조세의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받은 세무서장이 그 탈세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과 처분한 세액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처분내용

○ 주식회사 OO건설(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은 2008년 및 2009년 사업연도에 주식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전선 주식회사(이하 “전선”라 한다)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익금에서 제외하였다.

○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이 받은 배당금은 전선이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피제보법인이 익금불산입 할 수없는 것임에도 이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하였다.

○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사항에 대하여 세금추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포상금 OO천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항 제1호 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2011...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처분청은 (주)OO건설의 탈세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주)OO건설은 관련 규정을 간과한 것이지 관련 제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의성이 없으면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다’로 해석됨)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지급거부처분의 위법성이 있다.

1. 기업회계는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현행 조세법령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해 명문화하여 정의한 바는 없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9항 에서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판단해 볼 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로서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부터 제54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부규정)까지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제 규정에 따라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재할 내용이 곧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실현주의 또는 발생주의의 차이, 조세정책적 입법에 의한 차이, 일시적 경제적 계산에 의한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에서 규정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라 함은 법인세법상의 규정된 과세소득과 기업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소득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봄이 충실한 문언해석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건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또는 기재되지 말아야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OO건설은 전선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액을 과세되는 소득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실제 OO건설은 전선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배당금’으로 당기순이익을 구성하는 하나의 항목으로 기재하여 기업회계상의 소득을 계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별도의 세무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과세소득 산출방법이다. 그러나 OO건설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을 위법하게 적용하여 2008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에 OOO백만원, 2009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에 OOO백만원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기재하여 세무회계처리 하였다. 이것은 ‘기업회계’대로만 계산하면 법인세법상 적법한 과세소득의 산출방 법일 것이나 배당금 소득을 당기순이익에서 빼버리는 위법한 ‘세무회계’처리를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탈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OO건설은 배당금에 관해서는 ‘기업회계’대로만 계산해서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했고 ‘세무회계’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위법한 ‘세무회계’처리를 두고 기업 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라 우기는 것은 국세청의 위상만 우습게 만들뿐이다. 가령 당기순이익 100이 곧 정확한 과세소득인 어느 법인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20을 익금불산입하는 ‘세무회계’처리를 하여 8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하였을 경우 이것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볼 수 있겠는가? 따라서 OO건설의 탈세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본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위법성은 명백하다.

2. 둘째 탈세제보포상금지급과 관련된 법, 시행령 어디에도 ‘고의성’을 포상금 지급의 전제로 삼은 규정은 없다. OO건설의 탈세는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지 않아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 내용대로 ‘탈루사항에 대하여 세금추징’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지, 고의적이지 않았다 하여 탈세가 아닐 수 없고 또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본 청구인으로서는 OO건설의 탈세가 고의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국세청에서 그 내면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저 신기하기만 할 따름이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전혀 근거가 없는 ‘고의성’을 이유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며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3. 셋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서 ‘...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 규정의 적용여부는 향후 피제보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라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논리적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확인’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기세무조사’를 받기만 하면 모든 게 밝혀진다는 것인지, ‘정기세무조사’를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이 다 받는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와 포상금지급은 아예 원천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세청은 독심술이라도 쓴다는 것인지. 이 대목에서는 논리적 항변을 원천봉쇄할 만큼 노골적으로 OO건설을 편들고 있어 누가 보아도 불필요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향후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 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 판단한 이의신청결정은 법령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므로 이 또한 위법성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탈세제보에 의한 조사결과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라 함은 손익의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조세정책적 입법에 의한 차이, 경제적 계산에 의한 차이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 이중과세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 등의 이유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여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한 것이므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에 대한 세금추징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다. 사실관계

○ 이 건 쟁점관련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피제보법인이 전선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익금에서 제외하는 세무처리를 통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서를 처분청에 20. 1*. .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 처분청은 신청인이 우편발송한 고발서를 탈세제보자료로 접수하고, 이를 근거로 2010년 12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제보법인이 명백한 세무조정 오류를 시인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서 현지 확인조사를 종결하였음이 현지확인복명서 및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전선의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전선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를 통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의거하여 각 OOO천원, OOO천원의 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전선이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5년 12월말 현재 피제보법인의 지분율은 15%(OOO주)이며 2009년까지 변경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피제보법인이 처분청에 2008년 및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수정신고서)를 2010. 12. 30. 제출하였는 바, 2008년 사업연도 전선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OOO천원은 당초 이중과세조정액으로 OOO천원을 익금불산입하였으며, 수정신고하면서 OOO천원을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천원의 증가로 법인세 OO천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2009년 사업연도 전선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OOO천원은 당초 이중과세조정액으로 OOO천원을 익금불산입하였으며, 수정신고하면서 OOO천원을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였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당기설정액(손금불산입) 중 OOO천원을 당기설정배제(손금산입) 유보 처분하고 기부금한도초과액 OO천원이 감소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OO천원의 증가로 법인세 OO천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처분청이 신청인의 탈세제보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답변(2011. 3. 14. 16:0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지급】제2항제1호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는 포상금 지급대상 탈루세액에서 제외함

신청인의 제보내용에 따르면 피제보법인은 출자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나, 피제보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 특례규정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산입을 간과한 사항으로 관련제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위와같은 사유로 귀하의 탈세제보포상금지급청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2차 답변(2011. 3. 18. 18:16) 세법이나 세무관서의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상의 불복절차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발생 원인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기업회계는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세무회계는 공평한 조세부담과 납세간의 소득계산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차이는 소득의 개념에 의한 차이, 손익의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조세정책적 입법에 따른 차이, 경제적 계산에 의한 차이로 구분되어 진다 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이 건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 산입 규정은 법인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세제상의 특전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중 조세정책적 입법에 따른 차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조세의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받은 세무서장이 그 탈세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과 처분한 세액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법규과-3564, 2006.08.31,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차이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