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불인정기간의 통지 및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대한 게시물의 등록은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뿐 청구법인의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의 통지로 봄이 타당함
시가불인정기간의 통지 및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대한 게시물의 등록은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뿐 청구법인의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의 통지로 봄이 타당함
1. 처분청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적정여부를 재감정기관에게 의뢰함에 있어 재감정 의뢰일 현재 소급하여 5년간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자에게 재감정을 의뢰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며,
2. 감정대상 토지가 2필지로서 각각 다른 용도지역에 속하여 그 최유효이용 및 용적율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2필지의 토지를 일단지의 토지로 평가한 재감정기관의 재감정가액의 가중평균액과 청구법인 등의 원감정가액과 단순비교하여 청구법인 등의 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청구법인 등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2.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기간에 관한 국세청 고시 제1조에서는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시가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3.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한 감정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을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세무서장 등의 재감정 의뢰에 대한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내용은 2010.1월 경의 업무처리 요령의 일부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인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시가불인정 기간의 통지 등이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감정대상 토지 2필지가 용도지역을 달리하여 각각 용도지역별 최유효이용을 참작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재감정기관은 2필지의 토지를 일단지의 토지로 보아 재감정가액을 산출하였는바 동금액과 원감정가액을 단순 비교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주장하나,
2. 이 사건 관련 감정대상 토지 2필지의 재감정 의뢰에 앞서 당해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의 공시지가 산정근거 등을 토대로 2필지의 토지가 ‘일단지’의 토지에 해당함을 확인하였고, 관할구청에서는 2필지 모두 같은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한 이력도 없는바 2필지의 토지를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재감정 의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③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ㆍ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 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