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50 선고일 2011.11.03

시가불인정기간의 통지 및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대한 게시물의 등록은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뿐 청구법인의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의 통지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0.12.20. 사업개시한 (주)○○감정평가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청구외 갑 및 을은 2010.12.28. 증여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인 청구외 병 발행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 병 소유 ○○시 ○○구 ○○동 722-3번지 대지 686.2㎡ 및 같은 동 722-2번지 1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외 (주)◎◎감정평가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갑 외 1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조사 시 청구법인 등의 이 사건 토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39.79%에 불과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감정평가를 의뢰하여,
  • 다. 청구법인 등의 감정가액이 재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60%에 미달하자 2011.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등의 본점 및 지점법인의 감정가액은 2012.8.29.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시가불인정기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는 한편,
  • 라. 2011.9.8. 국세청 홈페이지에 청구법인 등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내용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이하 “이 사건 게시물의 등록”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등록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0.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다.

1. 처분청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적정여부를 재감정기관에게 의뢰함에 있어 재감정 의뢰일 현재 소급하여 5년간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자에게 재감정을 의뢰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며,

2. 감정대상 토지가 2필지로서 각각 다른 용도지역에 속하여 그 최유효이용 및 용적율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2필지의 토지를 일단지의 토지로 평가한 재감정기관의 재감정가액의 가중평균액과 청구법인 등의 원감정가액과 단순비교하여 청구법인 등의 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청구법인 등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는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 의 범위 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 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기간에 관한 국세청 고시 제1조에서는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시가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3.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한 감정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을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시가불인정 기간의 통지 등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시한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세무서장 등의 재감정 의뢰에 대한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내용은 2010.1월 경의 업무처리 요령의 일부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인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시가불인정 기간의 통지 등이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 수 없다.

  • 나. 원감정가액과 재감정가액의 비교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감정대상 토지 2필지가 용도지역을 달리하여 각각 용도지역별 최유효이용을 참작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재감정기관은 2필지의 토지를 일단지의 토지로 보아 재감정가액을 산출하였는바 동금액과 원감정가액을 단순 비교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주장하나,

2. 이 사건 관련 감정대상 토지 2필지의 재감정 의뢰에 앞서 당해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의 공시지가 산정근거 등을 토대로 2필지의 토지가 ‘일단지’의 토지에 해당함을 확인하였고, 관할구청에서는 2필지 모두 같은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한 이력도 없는바 2필지의 토지를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재감정 의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통지 및 게시물의 등록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살피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③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ㆍ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 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 다.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통지 및 게시물의 등록행위가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통지행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강학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지만 법률상 행정청의 통지행위에 어떠한 법률효과도 결부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통지의 경우에는 사실행위일 뿐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 9099판결 외). 이 건 청구의 원인이 된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통지 및 게시물의 등록행위는 당초 청구법인이 감정한 원감정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제3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재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얻은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2012.8.29.까지 청구법인이 작성하는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청구법인 등에게 알리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와 관련한 법령 규정을 통해 동 통지 및 게시물의 등록행위에 어떠한 효과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고, 시가불인정 기간에 대한 통지 및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의 등록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에 따라 원감정기관의 감정기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감정을 의뢰받은 감정기관이 평가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사건 통지 및 게시물의 등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른 영업상의 제약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통지 및 게시물의 등록행위는 국세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 및 게시물의 등록 행위가 제55조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한 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통지 및 게시물의 등록 행위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