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금전 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추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부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압류가능
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금전 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추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부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압류가능
2009.9.7. 청구인과 청구외 이○○, 최○○ 3명의 공동명의로 ○○지방법원 2009카기××××호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40,000,000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금전 공탁을 한 후, 처분청은 2010.4.27. 청구외 이○○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쟁점공탁금 중 이○○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첫째, 쟁점공탁금은 전액을 청구인이 출연하였고 청구외 이○○, 최○○는 한 푼도 출연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고, 청구외 이○○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한 쟁점공탁금에 대한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다른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이어서 그 처분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므로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이○○이 쟁점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담보취소 결정이 나고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담보취소는 2011.1.21. 법원에서 결정이 났고, 그 결정에 대한 확정은 2011.2.2. 확정되었으므로 이○○은 2011.2.22.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그 이전인 2010.4월 경 청구외 이○○이 쟁점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압류를 하였으므로, 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이고, 그 후에 성립된 쟁점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에까지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되는 압류라 할 것이다. 셋째, 국세기본법에서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세무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으므로 청구자적격이 있다.
첫째, 공탁금 전액을 청구인이 출연하여 공탁금에 대한 회수권 전액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외 이○○ 체납으로 압류한 공탁금의 압류효력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이○○과 최○○가 자기 지분에 따른 공탁금을 출연하지 못함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전액 출연하였다고 하여 공탁금 전액에 대해 당연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지분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청구외 이○○과 최○○ 명의로 출연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아닌 대신 출연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이○○과 최○○에 대한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는 정당하다. 둘째, 청구인은 담보취소 확정이 2011.2.22.이므로 2010.4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은 당시 존재하지 않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공탁금은 체납자의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으므로 청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공탁금 전액 중 청구외 이○○이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만을 압류하였을 뿐, 청구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 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3)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4)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5)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6) 민법 제488조 【공탁의 방법】
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7) 민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민법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광역시 △△구 △△동***-31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과 청구외 최○○는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생략) 2)
○○지방법원 2007가단 ××××××(2009.8.11)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이○○, 최○○, 청구인)은 원고들에게 쟁점사업장 지하점포 및 쟁점사업장 2층 점포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84,999,99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더불어 『동 사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지방법원 2009카기××××(2009.9.3)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의하면, 『신청인(이○○, 최○○, 청구인)과 피신청인(이△△, 조△△) 사이의 ○○지방법원 2007가단 ××××××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신청인이 담보로 40,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2009.9.7.자 금전공탁서에 의하면, ○○지방법원 2009카기××××호 강제집행정지가건 관련하여 신청인(이○○ 외 2)은 40,000,000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외 이○○의 체납액(131,948,630원)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2010.4.27. 위 법원공탁금 중 이○○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
6. ○○지방법원 2009나×××××(2010.6.22)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의 금원 청구부분 중 피고들(이○○, 최○○,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8. 대법원 2010다×××××(2010.11.25)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지방법원 2011카담××(2011.1.21) 담보취소 결정에 의하면, 『이 법원 2009카기××××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09.9.7.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09년 제****호로 공탁한 금 40,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라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신○○의 확인서에 의하면, 법무법인 ○에서 송무담당 직원으로 근무 당시 ○○지방법원 2009카기××××호 강제집행 정지신청 사건의 담보공탁 명령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2009.9.7. 금 40,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받아 청구인, 이○○, 최○○ 3명 공동명의로 공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공탁금을 압류한 처분은 청구외 이○○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없고 압류당시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공탁금을 청구인이 전액 출연하였다는 주장은 쟁점공탁금의 자금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신○○의 확인서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전액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금 전액에 대해 당연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지분에 대한 공탁금회수권만을 가질 뿐이므로 청구외 이○○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공탁금 중 청구외 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또한, 일단 공탁이 되면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당해 사건과 같이 공탁자가 추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청구권 즉, 조건부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동 권리가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탁금 중 청구외 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에서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자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처분을 받은자는 청구외 이○○이고, 처분청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탁금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 적격이 없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