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고 유흥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11-0047 선고일 2011.11.17

유흥주점으로 허가받고 식품위생법상 유흥시설을 갖춘 경우 유흥종사자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1.1. △△북도 △△시 △△동 452-1번지 △△△△내 ▽▽▽▽온천호텔 지하1층 237㎡에서 장○○○○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8.1.1.부터 2008.12.31.까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09.1.1.부터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11.2.15. 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2009.1.1.~2010.6.30. 기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각 6건 합계 43,230,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노래방기기만 설치하였을 뿐이고 무도장 등 다른 유흥시설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흥접객원 없이 단란주점 또는 노래방수준의 주점업을 하였다. 메뉴판의 가격이 고액인 것이나 신용카드 건당 결제단가가 2008년과 2009년이 비슷한 점을 들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위치의 차이, 각 방의 넓이의 차이, 결제단위당 고객수의 차이 등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없이 건당 결제단가 만으로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10두28137, 2011.3.24)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로 받은 금원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6개의 객실이 있으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을 하는 사업자도 밀폐된 공간 및 노래반주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유흥접객원 고용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없이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2007.12.2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식품위생법상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적이 없다. 또한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시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메뉴판을 확인한 바 양주류가 대다수로 200천원~350천원, 안주류는 70천원~100천원의 고가로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판매할 경우의 가격대로 볼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2008년과 구분 기재하지 아니한 2009년 이후의 신용카드 건당 결제단가가 비슷하며, 관내에서 실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건당 결제단가는 보통 100~200천원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 사업장의 신용카드 건당 결제단가는 450~490천원으로 차이가 크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특별히 변동된 사실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영업형태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③ 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3 * 2010.1.1.법률 9909호로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으로 개정됨

⑤ 생략

⑥ 과세물품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0호 생략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2010.2.18. 대통령령 22031호로 11호의 규정이 8호의 규정으로 호번만 변경됨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나. 생략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하생략) * 2009.08.06. 대통령령21676호로 제7조(영업의 종류)가 제21조 (영업의 종류)로 전문개정됨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이하생략 6)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가. 공통시설기준(생략)
  • 나. 업종별시설기준(내용 생략)

(2) 단란주점영업 (가) 삭제 (나) 영업장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라) 및 (마) 삭제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유흥주점영업 (가) 삭제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삭제 (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8)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양주․맥주 등을 판매하는 주점업을 하는 사실, 밀폐된 룸이 6개 있으며, 각 방마다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8.1.1. △△북도 △△시 △△동 452-1번지 △△△△내 ○○○○온천호텔 지하1층 237㎡에서 장○○○○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2008.1.1.부터 2008.12.31.까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09.1.1.부터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11.2.24.에 2010.7.1.∼2010.12.31. 기간의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기한후로 자진신고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09.1.1.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2011.2.15. 과세기간 2009.1.1.∼ 2010.6.30.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43,230,8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단체고객을 유치한 약 20평 규모의 대형룸 사진 등을 이의신청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심사청구시 ○○○○호텔 관리부장 김××의 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 인 서 주소 - 생략, 직위: 관리부장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 생략

○ 장녹수 가요주점은 노래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6개의 방, 계산대, 주방등으로 되어 있고,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은 없습니다.

○ 장○○○○주점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부녀자인 유흥종업원을 둔 사실이 없습니다. 이유는 ○○○○호텔의 특성상 주로 수학여행단을 받는 호텔이며, ○○○○호텔 대연회장과 장녹수 주점은 공동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고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접객원을 쓸수 없었다

2011. 9. 26 성명 김×× (인) 주민등록번호 (생략)

5. 청구인은 2007. 12. 21. △△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을 허가 받아 2008. 1. 1.자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에 영업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사업장구조를 변경하지 않았음이 영업허가증 등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이 2010. 11.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수 있는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메뉴판을 확인한 결과 양주류가 대다수로 가격은 20만원~35만원, 안주류는 7~10만원의 고가이며,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판매할 경우의 가격대임

○ 개별소비세 및 봉사료를 신고납부한 2008년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2009년도의 신용카드 1건당 평균결제금액이 48만원 내외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8년과 2009년은 계속하여 동일한 업태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한 것으로 판단됨

• 경주시내 단란주점 1건당 평균결제금액이 100~200천원임을 볼 때 본건의 경우 유흥음식제공으로 볼 수 있다. 7) 2011.5월경 이의신청 심리담당이 현지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쟁점사업장은 △△△△△△내 △△△△온천호텔의 지하에 위치한 룸 6개 237㎡(약70평)규모의 유흥주점으로, 10평 규모의 룸 5개, 20평 규모의 대형룸 1개, 주방, 계산대, 다용도실(건축물관리대장에는 대기실임)을 갖추고 있으며, 양주셋트는 22만원에서 40만원, 맥주(박스당)셋트는 17만원에 각 판매하고 있음이 가격표로 확인되고,

○ 쟁점사업장 건물에는 숙박시설 및 대연회실이 있고, 인근에는 리조트 또는 호텔 등의 숙박시설이 다수 산재하며, 10개 내외의 노래방 또는 유흥주점들이 근거리에서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

8. 국세통합전산시스템과 청구인의 주류매입처에서 수집한 청구인의 신용카드자료 및 주류매입자료는 아래 ‘<표1> 신용카드자료 및 신고 내역’ 및 ‘<표2> 주류매입자료 및 신고 내역’과 같다. <표1> 신용카드자료 및 신고 내역 (단위: 건, 천원) 구 분 부가가치세 신 고 과 표 결제 건수 신용카드 합 계 액 주대 등 신고금액 봉사료 신고금액 1건당 평균액 개별소비세 신고여부 2008.1기 96,400 330 191,570 104,570 87,000 581 기결정 2008.2기 82,000 434 180,228 89,908 90,320 415 자진신고 2009.1기 95,828 229 103,751 103,751 0 453 무신고 2009.2기 90,266 200 98,730 98,730 0 494 무신고 2010.1기 97,293 215 103,531 103,531 0 482 무신고 2010.2기 135,025 277 147,158 147,158 0 531 기한후 신고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현금수입금액은 거의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과 ≑ 신용카드주대 등 신고금액) <표2> 주류매입자료 및 신고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주류매입 신고가액 양 주 류 매입가액 맥 주 등 매입가액 비고 2008.1기 96,400 31,492 19,872 11,620 주류매입신고가액=청구인 신고자료 주류별 매입가액 = 거래처 수집자료로 대부분 일치함 2008.2기 82,000 27,664 22,681 10,648 2009.1기 95,828 28,509 24,818 3,690 2009.2기 90,266 26,683 21,654 5,029 2010.1기 97,293 32,254 21,200 11,054 합 계 461,787 146,602 110,225 42,041 9)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 주요내용 (소비 46430-165, 1999.4.9)은 아래와 같다.

○ 기본방향

• 유흥주점 허가업소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과세를 확대 ․ 단란주점 등 불법유사업종에 대하여도 과세 강화

○ 확대기준 지역별 구 분 1단계 (’97.2.3.시행) 2단계(’99.4.9.시행) 유흥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광역시 이상 35평 이상 30평 이상 45평 이상 수도권시지역 40평 이상 35평 이상 유 보 기타시지역 40평 이상 1단계와 같음 유 보 군지역 45평 이상 1단계와 같음 유 보

○ 과세대상 판정

• 유흥주점허가업소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하는 경우 과세

• 단란주점업 허가업소로서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과세 판정기준 <단란주점 등으로 허가받은 업소 과세판정 기준>

  • 가. 유흥종사자

○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으면 과세

• 상시 또는 수시고용 불문 ※ 유흥종사자의 범위: 악사, 가수, 유흥접객인, 무용수, 댄서, 만담가, 곡예가, 유흥사 회자(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안락한 분위기 제공과 정서안정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연주자 및 단란주점에서 손님의 노래를 반주하기 위하여 악기연주가 1인 은 제외)

  • 나. 유흥시설

○ 다음 각호의 1의 유흥시설이 있으면 과세

• 객실설치면적이 객석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객실이 투명하지 아니하고 폐쇄형인 경우 (객석면적은 허가면적에서 주방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 무대장치를 설치하고 무도장 (춤을 추기 위하여 따로 마련하여 놓은 곳) 이 있 으면서 특수조명시설 (우주볼 등) 을 설치한 곳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 시설기준 (2003.8.18. 개정) < 업종별 시설기준>

(2) 단란주점영업 (가, 라, 마) 삭 제(99.12.29.) (나)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객실 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 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된 객장 안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01.7.31. 개정)

(3) 유흥주점영업 (가, 다) 삭 제(99.12.29.)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라)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97.12.2. 개정)

10. 처분청에서 2011.11.1 현지확인한 내부시설을 보면, 노래방기기가 설치된 8~9평규모의 객실 5개(최대입장인원 15인), 15평규모의 객실1개(최대입장인원 30명)가 있으며, 탁자․쇼파․조명․인테리어 등은 일반 노래방 수준으로 보인다.

  • 라. 판단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의 영업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인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또는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 이 있거나,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투명하지 아니한 밀폐된 객실 면적이 전체 객석면적의 50%를 초과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경우를 말한다.(같은 뜻: 소비 46430-165, 1999.4.9) 따라서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에서 반드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이 있어야만 과세유흥장소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7.12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이후 변경한 사실이 없고, 면적이 237㎡로 국세청이 고시한 면적기준을 초과하였고, 객실설치면적이 객석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객실이 투명하지 아니한 폐쇄형인 경우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흥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메뉴판의 기본 가격(술1+안주1)이 270~450천원으로 고가이며, 쟁점과세기간의 1건당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이 450천원 내지 490천원으로 인근 단란주점의 100천원∼200천원보다 고액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래방수준의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9.1.1.~2010.6.30. 기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